이름: 33
2004/4/21(수)
농협구조개선법에 의한 "자산관리회사 " 농민들 수탈하는 기구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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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 전농노 제 1-2002-141호
 시행일자 : 2002년 6월 28일
 수    신 : 전 지역농협
 참    조 :
 제    목 :  중앙회 자산관리회사에 관한 대응 교육선전물 참조의 건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 7월 1일 농협중앙회는 통합2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통합2주년 동안 중앙회는 더욱 비대해 지고 있고, 농민조합원은 최악의 농가부채로 허덕이고 있는 것이 지금이 현실입니다.

 이것에 더하여 중앙회는 계속적인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오직 이윤추구만눈이 멀고 있으며, 농민조합원과 지역농협의 피와 살을 짜내고 있습니다. 이번 자산관리회사도 마찬가지의 논리입니다.

 3. 별첨내용을 송부하오니 전 조합원이 회람하시고, 농협중앙회의 금융지주회사 도약음모를 더욱 강고히 하는 "자산관리회사"를 저지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적극적인 개입 부탁드립니다

 

전국농협노동조합  위원장  류 재 현(직인생략)  


                              농협중앙회  통합 2년 그들은 무엇을 남겼는가!
                      계속되는 자회사! 그것은 농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였다.


농협중앙회가 7월 1일자로 농·축·인삼협 중앙회 통합 2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다시한번 통합중앙회의 비대함에 놀랐으며, 그동안 어떠한 약속도 지키지 않은 그들의 작태에 놀라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통합농협이후 중앙회는 얼마나 많이 배가 불렀는지 터지기 직전입니다.
그에 반해 지역조합과 농민조합원은 거의 익사직전입니다.  잘못되도 크게 잘못되었고,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농민조합원의 피와 살을 짜내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는 농협중앙회는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지금 중앙회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 중앙회 직원수의 직급별 증감추위 및 자회사 낙하산 인사


                  <농협중앙회 직원수의 직급별 증감추이>      (단위 : 명)

     자료 : 농협중앙회 결산보고서 및 국회 제출자료

중앙회 슬림화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강남, 대구, 광주, 부산신용사업본부를 폐쇄한다고 했지만 서울 강남 1곳만 폐지하고 나머지 3곳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폐쇄된 곳은 (구)축협중앙회 지역조직일 뿐입니다.

또한 농협중앙회는 임직원 2,996명을 감축했다고 하지만 중하위직과 기능직, 계약직 중심으로 줄여 2급 이상 간부직이 통합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별급 이상 고위 간부들은 자회사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즉 중앙회를 퇴직한 임직원들이 중앙회의 자회사에 재취업하여 거액의 퇴직금과 연봉을 챙기고 있습니다.

남해화학 정모 상무는 99년 1월에 중앙회 본부장직을 퇴직하면서 퇴직금 2억5천여만원과 명예퇴직금 6707만원을 챙긴후 2000년 3월 4일 남해화학에 연봉 7천7백만원에 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축협유통 김 모 대표는 2000년 7월 15일 중앙회 지회장직을 물러나며 퇴직금 1억3345만원, 명예퇴직금 5997만원을 챙기고 7월 27일 연봉 5440만원의 축협유통 대표로 임명되었습니다.
또한 농협교류센터 3명, 남해화학 3명, 농협유통과 농협무역, 농협선물 8개회사에 각 1명씩 재임용되는 행태도 보였습니다.                 
                           
결국 3개 중앙회의 통합으로 3개 중앙회의 회장과 이사회, 총회 등 조합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결기구와 집행와 집행대표자를 폐지시킨 결과를 초래하고 실질적으로 인원 및 부서는 크게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즉 (구)농협중앙회는 전혀 축소되지 않았고 축협중앙회의 부서 및 시도지회만 일부 축소 또는 폐지되어 농협중앙회는 더욱 비대화된 꼴이 되고 만것입니다.

또한 농협중앙회는 경제사업장을 지역조합에 이관한다는 방침은 주로 자회사로 이관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중앙회의 지배권만 강화되는 꼴이 되었습니다.

 

농협중앙회의 중요한 유통사업부문을 자회사화 한다는 것은 조합과 조합원의 입장에서 경영하  기보다는 자회사 자체 및 중앙회 수익 증대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자회사의 특성인 이윤추구의 일차적 목표 때문에 농민조합원의 입장에서 거래하는 것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중앙회는 화학비료의 전량을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인 남해화학으로부터 구입하고 있으며, 남해화학으로부터 인수가격을 최대한 낮추어 농민에게 공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소의 경우 01년도 97년대비 33.7%, 신세대비료의 경우 35.8%나 인상된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회는 농약시장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농민에게 보다 저렴하게 가격으로 농약을 공급하기 위하여 00년도 7월 164억원을 출자하여 영일케미컬을 인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의 영일케미컬 인수로 농민들은 이전보다 적은 가격으로 농약을 사용하기는커녕 오리혀 더 비싼 가격으로 농약을 구입하고 있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즉 농협중앙회의 자회사는 농협중앙회의 낙하산 인사의 근원지이며, 수익중심의 사업방식을 갖기 때문에 농민을 대상으로 돈장사로 인하여, 그 사이에 중앙회의 이윤은 눈덩이 불어나듯 하는 것입니다.

■ 끊임없는 자회사를 만드는 농협중앙회 "자산관리회사"

중앙회는 지역조합의 부실자산 매각과 채권추임을 위해 7월중 설립을 목표로 "농협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산관리회사는 농협구조개선법안의 사안이라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강제적 출자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중앙회에서 말하는 자산관리회사 겉은 정말 좋습니다. "부실채권 매입 매각, 회수해서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한다" 얼마나 말이 좋습니까. 즉 신용사업 자회사를 만들어서 중앙회 신용사업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실채권을 맡아서 정리한다는 것은 결국 농민들에 대한 부채상환 압박을 가중시킨다는 것입니다.

농민들은 빚독촉으로 인하여 자살까지 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부실채권은 연대보증으로 인한 것이 상당수임에도 불구하고 영리회사인 "자산관리회사"가 관리한다는 것은 농민의 파산을 양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용사업 자회사를 농협중앙회는 왜 혈안이 되어 농협구조개선법안에 집어넣고 지역농협을 통제, 감독 하려는 것일까요. 즉 자산관리회사의 궁극적 목적은 부실조합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18조와 19조를 보면 더욱 자세하게 알수 있습니다.

제 18조 (비업무용자산) 법 제 2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업무비용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합 또는 중앙회가 부실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
2.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한 회사가 부실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
3. 조합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행조치에 따라 처분하여야 하는 고정자산(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4. 조합이 합병 사업양도 계약이전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고정자산
5. 조합 또는 중앙회의 경영개선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고정자산
6.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한 회사의 경영개선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고정자산

제 19조(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

①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법 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경우에 그 인수가격은 인수대상인 부실채권의 담보물건 또는 비업무용자산에 대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등 객관적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선순위의 채권 물건 및 임차권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농협구조개선법이 무엇입니까.

중앙회의 지시 및 권고사항을 만인 조합원의 전체 총회에서 부결시켜 받아드릴 수 없다하여도 이를 무시하고 강제합병, 파산 해산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을뿐더러 "농림부 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고 정해놓았습니다.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협동조합을 중앙회가 마음대로 주무르기 위한 법률을 만들더니, 이제는 지역농협의 남은 고정자산마져 모두 처분하여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중앙회의 자회사인 "자산관리회사"를 통하여 자신들의 신용사업을 더욱 강화하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앙회는 농협구조개선을 통하여 자금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제반의 제도를 만들어 놓았으며, 이제는 농협법 까지 개악하여 지역농협 신용사업을 통째로 삼키려는 야심찬 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중앙회는 통합되면 경영관리비 절감비용 3000억원과 불요불급한 고정자산 매각으로 5000~6000억원을 지역조합에 지원할 수 있다고 약속하였지만 통합2년이 되도록 어떠한 것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중앙회는 2001년 사상최대인 380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했는데, 이는 경제사업이 적자를 보는 대신 신용사업에 치중한 결과입니다.

중앙회는 2001년 당기순이익이 97년보다 19배 늘었는데도 지역조합에 대한 배당금은 2.8배만 늘렸습니다.

이렇게 통합농협이후 비대해진 중앙회는 부실채권을 정리해준다는 명목으로 신용사업 자회사를 하나 더 말들고, 그 수익위주의 자회사는 어떻게해서는 수익을 내기 위하여 농민의 목을 조르고, 부실조합을 정리한다는 이유로 합병, 강제통합을 자행할 것이고, 이러한 통합속에 지역조합의 고정자산까지 몽땅 가져가 버리면고..... 중앙회는 다시한번 금융지주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모든 발판을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또한 위에서도 나타나다시피 자회사는 중앙회의 낙하산인사의 근원지이며, 농민의 피를 빠는 수익중심의 회사입니다.

지역농협에서 출자하여 만든 관리회사가 지역농협을 관리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지역농협을 죽이는 관을 지역농협 스스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만적인 내용을 우리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통합농협 2주년이 됩니다.
중앙회의 수많은 약속은 모두가 물거품으로 되버렸으며, 2년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수탈을 당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수탈의 음모를 우리는 거부합니다.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 자회사! 금융지주회사로 발돋움 하려는 농협중앙회의 기만성! 우리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 수익위주 농협중앙회는 자폭하라!
■ 부실의 근본원인도 규명하지 못하는 농협중앙회가 무슨 신용사업 자회사인가!
■ 농민파산 양성하는 자산관리회사음모 당장 중단하라!
■ 신용자회사를 통해 금융지주회사로 도약하려는 농협중앙회의 음모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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