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중앙선관위
2004/4/11(일)
==불법 e-mail. 문자메시지 신고안내==  
□ 선거막바지에 후보자와 그 가족을 비방하는 내용의 e-mail과 문자
메시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러한 e-mail과 문자메시지를 받으신 분은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88-3939)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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