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강원도선관위
2004/4/5(월)
"네티즌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안내"  
2004. 4. 15 실시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
네티즌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안내

◈ 기  간 : 2004. 4. 2 (금) ~ 4. 14 (수)

◈ 할 수 있는 사람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 (20세 이상)

◈ 할 수 있는 방법

* 인터넷사이트에 정당 ㆍ 후보자를 지지 ㆍ 반대하는 내용의 글
 ㆍ 노래 ㆍ만화 ㆍ 동영상 등(패러디 포함)을 게시하거나 퍼나르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후보자와 그 가족 등을 비방하는 내용이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며, 이를 퍼나르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
  받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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