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한사투맨
2004/4/1(목)
감천댐 주민의 요구사항 (참고)  
감천댐 주민의 요구사항

본 감천댐 대책위원회는 부항면 전체 900가구를 대표하는 기구로서 그 동안 김천시청 및 수자원공사에 수차례
건의 및 질의를 해 봤지만, 번번히 회답은 얻지못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만 보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무성의한
대답밖에 얻지 못하여 건설 교통부에 2월 16일 방문하여 주민의 요구 사항을 전달 및 면담하였습니다.

오래 전부터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터전은 저희의 행복한 삶을 위한 터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항면 전
체 주민이라면 누구나 평등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생존권을 보장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터
전 자체에서 생산하는 모든 이익을 주민들에게 공평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정부에서는 그 터전을 이
용할려면 주민들의 정당한 토지권을 침해 하지 않아야 하며, 그에 대한 보상은 현실적인 보상으로 주민들의 생
존권을 보호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첫째, 저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설 창구를 개설하여 주민들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반영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댐 건설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 상류 주민의 댐 건설로 인
한 규제강화로 농가소득이 저하함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을 고려하여 충분한 피해보상이 되어야합
니다. 셋째, 댐 주변사업비 355억원은 댐 상류지역 주민에게 투자를 할수 있는 컨설팅이 필요하고 100% 전액을
부항면 주민에게 투자해 줄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댐 건설 후 주변지역 주민이 급격한 환경으로 인하여 질병이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해보상 및 후유장애에 대한 복지 및 생계비를 보조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 번째, 수몰지역 이주민들은 이주 후 안동댐 및 여러댐이 건설된 후에 사후관리 및 생존권에 대한 보장이
없으므로, 이주 대책후 생계대책으로 소득성 있는 사업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여섯 번째, 수몰민 280가구
는 대부분 선조 대대로 재산을 이어받아 수십년동안 생활해 왔음으로 이주 후 생활의 안정을 찾을때까지 수많
은 고통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이 필요하므로 가구당 5,000만원 이상의 정신적 피해보상비를 지급하여야 합
니다. 일곱 번째, 수몰민 주민들 대부분은 60세 이상의 고령인으로 이주 후 생산시설의 투자가 불가능함으로 생
을 다 할때까지 생계비를 보조해 주고 생활복지비를 지원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여덟 번째, 감천댐 수몰주민 전
체에 잔여지 및 간접 보상은 주민요구에 따라 전원 일괄보상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 여덟가지의 요구조건은 부항면 주민의 전체에 강력한 요구사항이으로 꼭 관철되어야 하고, 법이 없으면
새로운 법을 개정하여서라도 주민들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기에 저희 감천댐 주민대책위원회는 여덟가지 요구조
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만약 이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을때에는 부항면 전 주민
이 전면 반대투쟁 할 것을 선언합니다.


2004. 2. 16
감천댐 대책 사무장 이 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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