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교통개발연구원 자료중..
2004/3/31(수)
접경지역 지원사업 문제있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역할분담관련 문제점

가. 접경지역 교통계획에서 중앙정부-지자체간 갈등과 기간교통망과의 연계성 부족

접경지역지원법에 의거한 접경지역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정부와
지자체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접경지역 지자체(강원도, 경기도, 인천
시)는 자체 접경지역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국도, 국도대체도로, 철도, 지방
도 등 주요교통사업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부의 접경지역 종합계획에 이들
투자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정부의 1차 10개년 계획에 지자체의
접경지역 주요 SOC 계획이 제외되어 있다. 접경지역 지자체의 경우 접경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통사업계획을 의욕적으로 수립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정부는 접경지역 교통사업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지역의
교통사업과 똑같은 기준에서 접경지역내 교통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접경지역종합계획(2003∼2012)의 투자사업으로 채택된 교통사업은 다음
과 같다. 국비 100%의 철원국도43호선(신철원-감화) 4차선 확포장사업(200
3∼2004)과 국비 56%와 지방비 44%로 추진되는 화천산업도로 개설공사
(2003∼2004)만이 건교부관련 접경지역사업으로 접경지역 종합계획에 포함
되어 있다. 철도청사업으로는 남북연결 철도망 복원사업(착수후 10년)으로
4,948억 원을 접경지역 종합계획에 잡아놓고 있다. 지자체 교통사업으로는
강화농수로 보수공사(2007∼2012), 인제공영주차장 조성사업(2004∼2012),
인제농어촌 버스승강장 설치사업(2004∼2006) 등만이 접경지역 종합계획에
포함되었다. 이와 같이 접경지역 종합계획에 포함된 교통투자계획은 형식
적으로 일부사업이 포함되어 있을뿐, 남북한 통합을 위한 접경지역의 교통
망확충을 위한 목적에 전혀 부합하고 있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간에 관리하는 교통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또한 이들 계획
간의 연계성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정부는 고속도로, 국도, 국도대체도
로, 국가지원지방도, 철도에 대해 계획을 담당하고, 지자체는 지방도, 시군
도, 시관내 국도, 특별광역시도, 농어촌도로 등에 대해 계획을 담당한다. 현
재의 접경지역 교통계획체제는 남북한 통합시에 대비한 교통계획수립이 아
닌 기존의 남북분단 고착화를 전제로한 교통계획으로, 간선교통망계획과
지방교통망계획과의 통합성 확보가 안되고 있다.

나. 접경지역 교통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지자체간 재원분담 및 지원체제결여

우선 접경지역 종합계획과 재원조달방안이 연계되어 있지 않다. 접경지
역 종합계획은 1단계 2003∼2007년(5개년), 2단계 2008∼2012년(5개년)으로
설정하여 수립하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예산확보에 따라 확정된다.
접경지역종합계획이 10개년간의 중장기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 국
고지원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매년 예산편성시 구체적인 사업계
획을 검토하여 재원투자가 확정된다. 접경지역 종합계획에서 사업예산은
매년 일반회계에서 예산 확보한 것만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접경지역 종
합계획의 2004년 사업의 추진을 위해 940억 원의 예산을 요청했으나, 300
억 원만 예산이 배정되어 접경지역 종합계획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를 야
기하고 있다. 즉 접경지역 교통사업만을 위한 독립적인 재원체제가 구축이
안된 상황에서 접경지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접경지역 종합계획을 세
워도 실효성이 적다.
행자부가 추진하는 접경지역 종합계획은 장기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일반회계예산에서 배정을 받아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접경지역 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접경지역 교통사업계획에 대한 지자체
자체의 재원조달계획에 있어, 정부의 국비지원이나 민자유치 부분은 불확
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접경지역 교통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재원조달에서 불확실성이 크다. 접경지역 교통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부와 지자체간 재원분담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나, 현재의 재원분담체제는
다른 지역의 타 교통사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도 및 시․군도를 건설함에 있어 지방양여금
체제 하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에 대응하여 도로등급별로 50∼20%의 지방비
를 자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접경지역 지자체의 약35%(전국
평균 약55%)에 불과한 재정자립도로는 정부가 접경지역 교통사업을 지원
한다고 해도 그 지원에 대응하는 재원도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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