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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빚…빚…벼랑끝 농촌 ③해결방안 2003-5-21 "연대보증 고리 끊고 장기 상환유예ㆍ금리인하를"
무차별 시장개방과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농가부채가 쌓인 농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스팔트 농사밖에 없다.
농가부채 문제는 참여정부가 시급히 대책을 내야 하는 과제다. 현재 많은 농가들이 파산으로 농사와 농촌을 등지고 있고, 지금의 소득과 자산으로는 상환 도래하는 각종 자금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농가부채특별법 개정을 통한 상환유예와 이자 감면, 연대보증 해소, 농업금융 개혁, 소득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농가부채 근본적 해결방법을 찾아본다.
●농가부채특별법 개정
농민단체들은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지난 2000년말 제정돼 2001년 1월8일자로 공포된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농가부채특별법)의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법은 지금까지 부분적인 수정 보완을 거쳤지만, 상대적인 저리 대출을 통해 기존의 빚을 대체하고 유예하는 수준인데다 연대보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법은 지난 4월30일 개정돼 올해 6월부터 도래하는 농업경영개선자금을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다시 미뤘지만, 내년부터 중장기정책자금 대환금, 2005년부터는 연대보증피해자금,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등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에 따라 농민단체들은 연체된 이자의 경감 내지 탕감, 상호금융 및 정책자금의 장기 상환 유예, 연대보증 해결, 농신보 개선 등을 담아 법을 고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농가부채특별법의 제도개선사항으로
△2003년 이후 도래하는 농가부채에 대해 5년간 상환 유예 △3%대인 정책자금 금리를 1%로 인하 △6.5%인 상호금융대체자금 금리를 3%로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6.5%인 농업경영개선자금 금리를 1%로 인하
△개인부채로 전환된 연대보증 지원자금 금리를 3%에서 1%로 인하 △14~18%인 연체금리를 원금의 3%로 인하 등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정책자금, 농업경영개선자금, 연대보증해소자금 등의 상환기간을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연장 △모든 정책자금의 금리를 1%로 인하
△상호금융 자금 상환연기 및 6.5%인 금리인하, 신규금리 3%로 인하 △농업경영개선자금 및 연대보증자금 금리 1%로 인하 등을 제시하고 있다.
●농신보 개선, 연대보증 폐지
농민들은 모든 연대보증을 농신보로 전환하고, 궁극적으로는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적색거래자는 연체 해제 즉시 자격을 회복시키고, 연체자의 경우 경영상태 심사 후 회생 가능할 경우 농신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다.
아울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절차를 진행 할 경우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이행을 면책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신보의 확대를 위해서는 재경부가 주관하고 농협중앙회가 관리하는 농신보의 기금 확충도 필요하다.
농신보의 보증금액은 4월말 현재 19조4200억원, 기금 잔액은 1조500억원이며, 기금의 20배수까지 보증이 가능한데, 현재 18.5배까지 올라가 있다.
따라서 농가부채대책에 맞춰 농신보의 보증여력을 높이려면 정부의 획기적인 기금출연 확대가 요구된다. 그러나 재경부는 올해 농협이 2700억원을 요청했는데, 그것의 절반도 안되는 1000억원만 출연해 보증의 확대를 어렵게 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 도입
자산을 처분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인 부채농가의 자산처분 대책도 현실적인 과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성재 박사는 “한편에서는 이들 자산의 수요처를 찾아주고, 수요처가 나타나지 않으면 공공기관이 잠시 맡아 관리하는 시스템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농연은 부채농가의 자산을 신속히 처분하기 위해 정부(농업기반공사)가 특별기금을 마련해 부채농가의 자산을 취득하되, 처분농가에 이용권을 부여하고 5년 정도 지난 뒤 자산취득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부채 농가 보호를 위해 영농의지가 있고 회생이 가능한 경우 일정 수준의 대출금 상환 면제 등 금융기관과 채무조정을 통해 농업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한농연의 주장이다.
만일 금융기관과 채무조정이 안되면 금융기관의 일방적인 채권회수를 막을 수 있도록 중재법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금융 개혁
농가부채특별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농업금융의 85% 이상을 담당하는 일선 조합의 상호금융과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 등 농협의 금융시스템이 근본적으로 개혁되지 않으면 안된다.
조합 상호금융은 95년 26.4조원에서 2002년말 94.4조원으로 3.6배가 증가하는 등 성장일로를 걷고 있는 반면 농민에 대한 금융서비스는 낙후된 수준으로 평가된다.
한 예로 대출금 평균 이자율이 97년 13.78%, 98년 16.12%, 99년 13.56%, 2000년 12.20% 였던 반면 예수금 평균 이자율은 97년 8.64%, 98년 10.61%, 99년 7.98%, 2000년 6.65%였다.
이 기간 동안 평균 예대마진 5.14%~5.55%는 2001년 국민은행의 3.61% 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이런 높은 금리는 물론 같은 농촌금융기관인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보다는 다소 낮은 것이지만, 어려운 농가 경제에 주름살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컨설팅과 신용평가 위주의 "지도금융보다는" 농지를 비롯한 부동산 담보와 연대보증 위주의 대출관행, 대출한도 등 까다로운 대출제한과 전근대적인 금융기법 등이 농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또 조합이 예치한 상호금융 자금을 관리하는 중앙회의 상호금융 특별회계의 운용방식도 문제로 지적된다.
2002말 현재 상호금융특별회계에는 상환준비금 9조2895억원, 정기예치금 24조6000억원 등 총 34조6000억원이 예치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기예치금의 예치금리는 2000년 7.35%에서 2001년 5.40%, 2002년에는 5.2%로 떨어져 조합의 불만을 사고 있다.
즉 조합들이 금리를 내리려면 이런데서 수익을 내야 하는데, 중앙회가 그렇게 해 주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시중은행사업을 하는 중앙회 시군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금고를 독식하는데다 지역에서 조합 상호금융과 경쟁하고 있어 조합의 신용사업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만큼 시급히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장종익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은
“시군지부의 금고 취급수익을 조합으로 환원하고 중앙회 정책자금을 조합이 취급하면서 이차보전을 조합이 받는다면 대출금리 인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농가소득 보장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농가 소득이 보장되고 경영이 안정돼야만 농가부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김충실 경북대 교수는 “이를 위해 선진국 처럼 소득보험 등을 통해 가격 불확실성을 경감하고 소득안정을 꾀하면서 각종 직불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교육비 및 의료비 등 농가경제를 악화시키는 도·농간 복지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일도 병행돼야 한다는게 농민들과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끝>
▲전문가 진단 (김영철 건국대 교수)
우선 당장 부채를 갚기 어려운 만큼 파산을 막기 위해 정책자금과 상호금융 등 각종 대출금의 상환을 연기하고 금리부담을 덜어야 한다.
이에 필요한 이차보전 등의 비용은 협동조합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농업금융 시스템의 개혁이다. 현행 담보와 연대보증 위주의 농협의 금융시스템을 농가의 경영능력과 신용에 따라 지원하고 관리하는 신용위주의 지도금융으로 시급히 바꿔야 한다.
특히 농업경영인, 전업농 등 농업을 이끌어갈 농민들은 지속적인 지도금융으로 혜택을 줘야 한다.
* 연대보증은 전근대적이고 비인간적인 제도로, 조속히 없어져야 할 제도다.
농업부문에서부터 이것을 없애자고 주장고자 한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정부가 재정자금을 투입, 억울한 연대보증 대출금을 일시에 탕감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물론 농협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각종 제한 철폐와 상호금융 대출관행 개혁도 병행돼야 한다.
일각에서 워크아웃과 미국식 파산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부분적으로 도입하면 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긴 안목에서 농가부채의 근본적인 해결은 농가소득을 어떻게 보전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는 각종 직접지불제와 복지대책을 포함한 소득안정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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