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겨우사리 2004/2/29(일) | |
1. 민주당·한나라당 농협구조개선 법안의 주요골자와 문제점보고[농민필독 1. 민주당·한나라당 농협구조개선 법안의 주요골자와 문제점보고 ● 법안제정의 배경과 주요 문제점 1) 농협구조개선법안은 일본농협에서도 이미 지난 6월 22일에 발효된 농협개혁관련법을 그대로 본 딴 카피법안이다. 이 자료집의 말미에 별첨자료로 제시한 일본전농노련의 메시지를 보면 우리 노동조합 정책기획실이 보내준 법안전문과 일본농협개혁관련법안의 내용이 너무 유사하여 일본 전농노련에서도 놀라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기획실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법안을 입수하여 조합원동지들에게도 일본 농협개혁관련법안을 공대할 예정이다. 어찌되었든 일본에서 법안을 차용했든 농림부와 중앙회가 머리를 맞대고 샌산을 했든지간에 우리노동조합이 판단하기에는 금번 법안은 농림부와 농협중앙회의 지역농협에 대한 지배개입의 법적 구도화이다. 김대중정권의 4대부분 개혁과제 속에서 금융개혁에 농민조합원이 출자하여 설립한 자생적 조직인 협동조합을 정권의 농정정책의 대행기관으로 관제화하여 민족농업 고사정책 대책없는 수입개방정책의 일선기관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것이 금번 법안의 주요기조라고 판단된다. 2) 그간 중앙회는 지역농협에 대해 무소불위의 지도감독권한을 가져왔다,. 그러나 합병촉진법 공포후에도 일선 지역조합들이 중앙회의 의중대로 합병과 구조조정을 실행하지 않는 현실을 보며 시급하게 이를 통제하고 강제할 법적장치가 필요했을 것이다. 지난해 7월 1일 농축인삼협의 강제통합으로 중앙회의 재무구조를 허실하게 만든 축협부분의 부채문제를 공적자금을 통해 만회하겠다는 것이 중앙회의 복안임은 자명하다. 중앙회는 이제 금번 법안을 근거로 지역농협에 대한 강제지시와 강력한 감독권을 행사하여 부실조합은 물론이려니와 중앙회의 잣대로 가늠할 부실우려조합에도 사업정지, 사업이전명령 파산선고 감사의뢰 임직원에 대한 징계문책등을 광의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3) 기금관리위원회라는 농협내의 금융감독위원회를 두어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중앙회 회장으로 규정하여 중앙회의 입장과 기조만을 강제할 것이 자명하며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강제하고 지역농협을 중앙회의 신용사업 중심의 경영기조에 참여시켜 중앙회 자회사를 획책하고 있다. 4) 기금관리위원회의 감독권을 중앙회 회장에게 이양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결국 농림부는 공적자금을 제공하고 중앙회는 자금지원을 미끼로 지역농협에 중앙회 수익사업을 강제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농협과 농협중앙회의 침탈의 불평등한 고리를 더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금번 법안을 근거로 중앙회의 슬림화는 요원해지고 지역조합의 자주성은 완전하게 사라지고 중앙회의 운영기조대로 추락되고 말 것이다. 5) 법안에서는 예금자보호기금의 재원을 정부출연금이나 중앙회 차입 등으로 확충·부실조합 정비 등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결국 지역농협 부실을 긍극적으로 야기했던 경제사업 활성화 대책은 뒤로한 채 위헌적인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적자금 지원을 구실로 부실조합 정리라는" 미명아래 지역조합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정권의 협동조합 지배개입을 구도화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조합은 어떻게 변모하나? 1. 문제의 [농협구조개선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농협중앙회의 인력, 사업, 자산은 지역조합보다 높은 성장율로 늘어난다는 3개년 계획으로 장미빛 청사진을 그려낼 것이다. * " 농협중앙회의 기능의 비대화뿐만 아니라 외적인 비대화가 가속화(加速化)될 것이다." 2. 품목조합연합회를 부정함에 따라 조합원간의 협동, 조합간의 협동이 촉진되기보다는 억제될 것이고, 중앙회의 독점성이 지속될 것이며, 품목별 전업농가들의 조합 이탈 현상은 가속화될 것이다. 3. 통합농협중앙회와 지역축협간, 통합농협중앙회 내 축산부문과 농업부문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축산농가의 축협이탈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4. 농협중앙회는 여전히 정부 의존적이고 정부는 내용적으로 농협을 통제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농민조합원은 배제되는 구조가 지속될 것이다. 5. 중앙회의 지도교육기능, 경제사업연합기능, 신용사업연합기능으로 정립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조합원, 지역조합, 중앙회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고 상충되는 갈등구조가 지속될 것이다. 6. 은행금융과 상호금융을 대폭확대 내용만 있고 농업금융과 지도금융이라는 계획이 없는 것에 비추어볼 때, 대출의 확대가 농가부채 확대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다. 7. 중앙회의 금융업무 강화차원에서 81조원 수신목표 기치로 볼 때, 중앙회는 도시의 유가증권이나 비농업 부문으로의 대출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8.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조합에 대한 파산선고를 할 수 있게 규정한 법안을 근거로 농림부 장관이 지역조합에 대한 파산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지역조합의 자생력(自生力) 확보를 위한 방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농림부에 의해 관제화된 지역조합의 구도는 더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결국 협동조합 구조의 올바른 개혁방안을 회피하고 단순 강제통합을 행정력과 여론몰이로 몰아붙이는 구실이 될 것이다. 지역조합은 농민과 조합의 이익과 일치되는 구조로 개혁되지 않을 것이며, 농민을 위한 농협, 지역농촌과 밀착된 농협으로의 올바른 협동조합 이상향은 요원한 일일 것이다. ●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 전국농협노동조합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나? ① 지역조합에 대한 정권의 지배개입과 중앙회의 광의적 지도감독을 강화하였기에 노동조합 활동은 당연히 위축될 것이며 수익을 중심으로 운영될 지역조합의 기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일상활동은 상당부분 제약을 받을 것이다. ② 지역조합의 자주성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신용사업 중심으로 재편되어 농민조합원을 대상으로 공제 및 대출의 강요성은 심화될 것이며 수익창출에 대한 사용자측의 강제는 심화될 될 것이다. ③ 법안에 명시된 예금자보호기금은 예금지급정지, 설립인가취소 파산 등 지역조합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고, 부실책임이 있는 조합의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 등 예금자보호기금관련 규정을 보완(안 제14조 내지 제17조)하였기에 지역조합에 서 그동안 관행처럼 전개되어 왔던 신용사업 노동자들의 업무위험도는 더더욱 가중 될 것이며 노동조합 활동의 위축과 적극적 결합을 저해할 것이다. ④ 부실조합과 부실우려조합으로 분류한다는 법안의 관련규정은 노동조합의 향후 노동자 권리투쟁과 임금투쟁의 명분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나아가 부실조합이라는 멍에 속에 노동조합에 대한 농민조합원의 반감은 더더욱 가중될 것이다. ⑤ 금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지역조합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견책 또는 감봉 등에 대한 징계를 농림부장관이 내릴 수 있게 규정하여 지역조합 임·직원들에 대한 농림부의 강제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우리 노동조합이 활동에 대한 정권과의 전면전을 야기하고 공권력을 투입할 명분을 지니게 될 것이다. ⑥ 금번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농협에 대한 농림부와 중앙회의 구조조정과 합병강제는 강제조치로 전개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조합 사용자들의 대중앙회 눈치보기와 농림부 심중 헤아리기는 과잉동조로 귀결되어 우리 노동조합에 대한 강성대응으로 전개될 것이 분명하다. 지역농협에 대한 사업이전명령과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라는 극단적인 강제력을 내포한 금번 법안이 주는 대표적 부작용이라 할 것이다. ● 법안의 개요와 주요조항별 문제점 법안제정의 이유와 법적인 근거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계약이전, 합병 및 파산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고,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인수금융기관에 대한 출연 등 금융기관지원과 예금대지급 등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며,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의 인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및 자산관리공사가 중심이 되어 상호 유기적인 공조 하에서 일반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대한 근거법률과 집행기관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이 법률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하는 일반 금융기관과 농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결사체인 조합의 본질적 성격에서 기인되는 기관정체성의 차이와, 일반 금융기관과 달리 조합은 동일한 자본금을 매체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동시에 취급하고 있는 사업성격상의 차이로 인하여, 이상 3개 법률의 대상 금융기관에서 농업협동조합이 제외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양당의 제정안은 조합의 특수성을 반영하면서 공히 이상 3개 법률의 구조조정에 관한 핵심규정을 골자로 해서 성안되고 있다. 문제점 :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첫머리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법적 절차의 집행에 있어서 거추장스러운 서로 상충하는 법안들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보면, 그동안 금융기관 구조조정과정에서 일견 비켜서 있던 협동조합에 대해서 법안제정을 통해서, 특히 '금융기관 의제'를 통해서 구조조정의 과정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부실조합, 부실우려조합의 지정 <민주당 안> 농림부장관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 경영이 어려운 조합과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큰 조합을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실조합과 부실우려 조합으로 지정함(안 제2조제3호 내지 제4호). <한나라당 안> 부실조합 등에 대하여 임·직원 문책, 사업정지·계약이전·합병 기타 경영개선조치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는 적기시정조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조합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부실을 조기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하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도 경영합리화 노력을 하도록 의무를 지움(안 제3조 및 제5조). <한나라당 안> 중앙회와 조합은 이 법에 의하여 지원 받은 자금의 변제를 위해 매년 지원액의 10분의 1 상당액을 적립하도록 함(안 제4조). 문제점 : 수익보다는 조합원의 복리향상을 최대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이념을 고려할 때, 경영마인드로 조합원들의 자발적·자주적 결사체인 협동조합의 부실여부를 자의적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또한 중앙회와의 왜곡된 관계설정 속에서 경제사업과 농가부채를 끌어안고 있는 지역농협의 저수익구조와 중앙회의 침탈을 고려하면, 지역농협의 부실원인에 대한 근본적 성찰없이 현상만을 놓고 진행되는 부실조합 정리는 부당하다. 따라서 수익구조만을 따지는 부실판단이 아니라 잘못된 국가정책에서 비롯된 농가피폐화와 지역농협 부실원인을 근본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하기에 우리 전국농협노조는 부실원인과 협동조합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없이 밀실야합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 농협구조개선법안을 전면적으로 반대하며, 민주적인 의사수렴절차를 거치는 협동조합개혁방안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적기시정조치 <민주당 안> 부실조합, 부실우려 조합에 대해 임직원 문책, 사업정지, 경영개선조치 등 적기시정조치를 도입하여 부실사전예방 및 정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3조). <민주당 안> 농림부장관은 조합이 경영개선요구나 명령을 위반하거나,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임원 직무정지, 계약이전, 6월이내의 사업정지, 설립인가 취소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안 제5조). <한나라당 안> 농림부장관은 부실조합등이 경영개선요구나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임원의 직무정지, 계약이전의 결정, 사업정지 및 설립인가 취소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기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7조). 문제점 :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양당 법안검토보고서를 참조하면, 부실조합에 소명기회를 주는 것으로 절차적 합리성을 꾀하고자 하고 있으나 소명기회의 실질적 효력 여부는 명기되어 있지 않다. 즉, 농림부장관의 명령으로 부실조합을 손쉽게 정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불이행·미 이행시 자금지원 차단 등 강제적 이행절차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소명기회가 형식적인 합리성의 명분을 주기 위한 것에 다름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조합에 대해서 농림부와 중앙회의 강제적 간섭과 지배개입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민주당 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이 법으로 이관·확대 개편하여 조합의 구조개선 촉진을 지원하고, 조합의 예금자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내실화 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안 부칙 제2조). <한나라당 안>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하여 조합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고, 조합의 예금자 및 공제계약자 등을 보호함(안 제12조 및 안 부칙 제3조). 문제점 : 예금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의 설치는 자금지원을 미끼로 하여 지역조합의 자체적 자구노력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일반 금융기관처럼 비조합원 예금자 및 공제계약자를 보호한다는 구실로 지역조합의 정리를 조속화하고자 하는 명분을 삼으려는 문제점이 있다. 부실조합 통폐합의 효과가 조합원의 실익으로 귀결될 것인가의 문제는, 협동조합의 개혁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그간의 지역조합 부실화가 꾸준히 진행되어온 것을 볼 때 미지수이다. 따라서 우리 전국농협노조는 위에서 밝힌 것처럼 협동조합 개혁과 맞물린 부실조합의 정상화방안을 주장한다. 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민주당 안> 예금자보호기금은 농협중앙회에서 관리하되, 기금의 회계는 별도로 계리하고, 기금의 조성 및 운용, 보험금 지급, 부실조합 등의 결정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둠(안 제11조 내지 제13조). <한나라당 안>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조성 및 운용, 보험금 지급, 부실조합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회의 조합감사위원장, 농민단체대표가 추천하는 자, 재경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금융감독위원장·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 및 국회가 추천하는 외부전문가 등 13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안 제14조). 문제점 : 양당 안은 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의 차이일 뿐 다른 점은 없다. 또한 한나라당 안에는 농민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 구성면면을 살펴볼 때 실제적인 발언권과 의결권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기금관리위원회는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결정, 자금지원에 대한 판단을 수행하고 집행하는, 말하자면 금감위의 위상을 갖는 단위이다. 구성면면을 살펴보아도 알 수 있듯이, 자발적 결사체인 협동조합의 주체는 배제된 채, 전사회적 맥락에서 금융구조조정을 집행하는 단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협동조합의 자금집행에 있어서 그 독립적인 자주적 지위를 박탈하고 경제논리와 경영마인드를 통해서 돈놀이를 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또한 감독권한을 중앙회장에게 농림부장관이 이양할 수 있다는 양당의 26조 발상은 자칫 농협중앙회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하여 지역농협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지배개입을 강화할 소지를 남기고 있다. 이행약정서 및 책임 <민주당 안> 예금자보호기금은 예금지급정지, 설립인가취소 파산 등 조합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고, 부실책임이 있는 조합의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 등 예금자보호기금관련 규정을 보완함(안 제14조 내지 제17조). <한나라당 안>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관리기관 등이 부실조합 등에 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에 의하도록 하고,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서를 체결하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4조). 문제점 : 임직원의 개인책임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은 중앙회의 지역조합에 대한 자주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임직원에게 손실부담을 공평하게 책임지우는 것은 얼핏 타당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결국에는 돈되고 안전한 사업에만 집중하고, 관료화·복지부동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연동되어 이는 중앙회의 개입과 침탈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지역조합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해결책은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의사결정과 자체감사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지, 자금지원과 임직원에 대한 처벌조항을 미끼로 외부적 개입을 통해서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이행약정서의 미이행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조치를 강제하고 있어 자금지원으로 인한 강제적 구속은 심화될 것임에 틀림없다. 건전경영 도모 <민주당 안> 조합과 중앙회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과 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조기에 정리함으로써 조합과 중앙회의 건전경영을 도모함(안 제21조 내지 25조). <한나라당 안> 농업자산관리부서를 설치하여 조합과 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조기에 정리하고 조합과 중앙회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함(안 제25조). 문제점 : 부실자산을 조기에 정리한다는 것은 주로는 "경제사업장인 점포 및 조직을 축소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경제사업을 부실원인으로 정리하게 된다면,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슬림화하겠다는 중앙회의 개혁은 허구로 드러나는 것이고, 오히려 조합원들의 실익을 담보해왔던 경제사업에 대한 포기와 신용사업으로의 집중현상을 초래할 것이다. 결국 협동조합이 이윤을 최우선가치로 하는 사기업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이로 인해 농민들에게서 쏟아지는 비난을 농림부와 중앙회는 모르쇠로 일관할 것이며 애꿎은 지역농협 노동자들만 그 비난을 온몸으로 감당할 것이다. 기금운용보고 <한나라당 안> 이 법에 의한 지원자금의 투명한 지원과 회수를 위해 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에 대한 보고서 등을 국회에 제출할 의무를 짐(안 제29조) 문제점 : 법안을 보면 자금지원의 사용처는 주로 계약이전, 사업양도 또는 합병 등에 국한되어 있다. 이는 한나라당에서 그간 주장한 것처럼 공적자금의 투명한 사용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이다. 이는 공적자금 투입 후 농림부의 협동조합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할 뿐 아니라 공적자금관련 정부기관들의 협동조합에 대한 농어민실익사업 경영보다 수익중심 경영요구로 드세질 것이 자명하다. 그 속에서 우리 협동조합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지역농협에 공적자금이 투입되면 공적자금특별법에 접촉을 받게되는 것인데 이러한 결과는 결국 협동조합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역농협이 공적자금유입을 받게되면 중앙회는 영혼을 팔아 권력을 얻은 파우스트가 될 것이 자명하다. ⑨. 중앙회의 경영합리화 <한나라당> 제2안 제1조에서는 이 법의 목적을 組合의 구조조정 외에 「중앙회의경영합리 화」부분을 추가로 규정하면서 제3조에서는 중앙회의 경영합리화 노력등의 책무를 규정. 문제점 "이번 법안은 결국 지역농협 구조조정에 그 기조가 맞추어져 있다." 농협의 재무구조확보와 날로 증대되는 부실조합을 구조조정한다는 미명아래 기금 관리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중앙회가 먼저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솔선수범하지 않고 지역농협 구조조정만을 강제한다면 그 누가 중앙회의 행태를 이해하겠는가? 지역농협 구조조정에 앞서 중앙회 자신도 애초 통합시 대국민 약속으로 천명했던 슬림화 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지역농협 침탈문제를 철저하게 개선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문구는 흔적조차 없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우리 노동조합이 금번 농협구조개 선법안을 반대하는 이유이다. 오늘날 지역조합 부실이 중앙회와 정권의 책임은 없고 지역농협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고 우리는 판단하는 것이다. ⑩ 한시적 효력 <한나라당 안> 이 법은 2011년 12월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짐(안 부칙 제2조). 문제점 : 이 법을 양 당 안대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운용할 경우, 이 법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보험보장 기간과 연계하여, 법안의 효력기한 10년의 계약기간이 넘는 생명공제 가입자들의 10년 후의 예금보장에 대한 불필요한 불안정성 야기와 지역농협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다분히 존재하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한시법이 아닌 것에 대한 금번 법안과의 상호충돌성이 나타날 것이며 그때 가서 또다시 농림부와 중앙회는 이 법의 효력연장을 근거로 대책없는 지역농협의 중앙회 자회사 기도는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2011년 12월 31일까지 금번 법안에 대한 효력기한을 명시함은 중앙회에 대한 농림부의 지배개입비 인정기간을 명시하고 중앙회는 이를 수용한다는 내면을 엿볼 수 있다. 그 후 금번 법안을 통과시켜 지역농협에 대한 농림부와 중앙회의 성과위주 구조조정 단행 후 후속조치로 협동조합에 대한 정권의 지배개입비난을 무마하고 중앙회에 지역농협 지배권강화에 일정부분 힘을 실어주는 행태가 자행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법안이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될지에 대한 불안전성 위에서 효력기간을 명시함은 결국 농림부와 중앙회의 침묵의 카르텔임이 자명하다 할 것이다. ● 법안 조항별 문제점(경인본부 조항별 문제점 참조) ○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 정리 등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자보호기금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조합을 말한다. 2. 중앙회라 함은 농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3. 부실조합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가.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이 결정한 조합. 이 경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나. 예금 등 채권의 지급 또는 중앙회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조합이다.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이 결정한 조합 4. 부실우려조합이라 함은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이 결정한 조합을 말한다. ☞ 제1조 목적에서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 정리 등 구조개선을 지원' 제2조 3항의 부실조합 정의에서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조합을 부실조합이라고 한 것은 협동조합의 본질을 망각한 견해이며, 협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조항이다. 협동조합은 자본의 시장경제와는 다른 개념이다. 공동체의식이 심화하는 생산자 단체로서 일반 기업체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협동조합이 아닌 일반 대기업도 이런 규정으로 숨통을 죄이지는 않는다. 대기업의 사업이 자신들의 자산가지고 사업을 한 적이 있었던가? "국민이 낸 세금과 국민들이 적금한 재정과 외국 돈을 빚내서 사업을 전개한 것이 아니었던가? " 이 규정대로 한다면 조합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물론 농민조합원까지 정부와 농협중앙회에서 시키는대로 할 수 밖에 없는 머저리가 될 것이다. 11. 관리기관이라 함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회를 말한다. 12. 기금관리위원회라 함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설치하는 기금관리위원회를 말한다. ☞ 이 조항은 결국 농협중앙회가 지역조합을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다른말일 뿐이다. 제3조(적기시정조치) ①농림부장관은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조합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권고·요구 또는 명령을 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조합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 또는 감봉 2. 출자 1좌금액의 감소, 자기자본의 증대,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점포·조직의 축소 3. 위험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사업의 정지 라 한다) 6. 합병 7.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이하 사업양도라 한다)나 예금·대출등 신용사업 또는 공제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8. 그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조치로서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농협중앙회는 지금도 지역조합에 대한 지배와 통제가 심화되고 있고, 이 법률로 인해 더 많은 지역조합의 희생을 요구할 것이며, 자신들의 뜻에 거스르는 조합들에 대한 탄압이 예상된다. 지난 96년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하여 만든 노동법에는 노동자들을 합법적으로 정리해고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산업발전과 가정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들이 죽도록 일만 하다가 짤려나가는 실정이다. 경영이 잘못된 것이 당해 사업과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그 책임은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로 이어지고 국민들의 세금을 높이는 등 온 국민들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 현 정부의 방식이다. * " 이 법안도 일맥상통한다." 지역조합의 운영이 잘못된 것은 본질적으로 자타가 공인한다는 농협중앙회의 잘못된 협동조합 인식, 즉 협동보다는 경쟁을 우선시하고, 농민조합원의 질적 향상보다는 사업 번창이 우선인 사고방식, 지역조합의 창조적 활동보다는 획일화되고 단일화 방식으로 지역조합을 통제, 감독한 결과 지금의 지역조합이 되었다. 이 책임을 지역조합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다. 또한 민주적으로 방법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이 이제는 정부나 중앙회의 명령하나로 조합이 운영되는 등 독재적 운영이 될 것이 우려된다. 제5조(행정처분) ①농림부장관은 조합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당해 조합의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총회(또는 대의원회)에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농협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농림부장관은 부실조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당해 부실조합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월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의 사업의 정지, 설립인가의 취소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3조 제1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함으로써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이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자금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게 되어 예금자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에 관하여는 농협법 및 당해 조합의 정관 또는 제3조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전을 하는 부실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요하지 아니한다. ☞ 협동조합은 농민들이 출자하여 운영되는 생산자단체이며, 민주적인 단체이다. 정부나 농협중앙회가 설립인가를 취소, 파산권을 가지는 것은 이미 협동조합이 아닌 명칭만 '협동조합'일 뿐 기업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제9조(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등) ① 조합이 해산한 경우 기금이 당해 조합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채권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협법 제8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금관리위원회가 중앙회의 임·직원 중에서 선임하는자가 청산인이 된다. ② 조합이 파산한 때에는 기금관리위원회가 파산법 제1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에 중앙회의 임·직원 중에서 1인을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③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은 조합의 파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조합으로, 파산참가기관은 관리기관으로 본다. 제10조(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운용) ① 신용사업 또는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조합(공제사업에 있어서는 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의 환급을 보장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한다. ③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보험료를 납입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별로 경영 및 재무상황,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정별 적립금액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④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그 수입으로 한다. 1. 조합(공제사업에 있어서는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납입한 보험료 ☞ 예금자보호 기금으로 보험료를 현재보다 인상한다면 지역조합들의 경영상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며, 이로인해 부실조합으로 될 가능성도 높아져 결국 이 법률로인해 정부나 중앙회의 손아귀에 들어갈게 된 것이다. 제11조(관리기관) ①기금의 관리기관은 중앙회로 한다. ②관리기관은 기금의 회계와 중앙회의 회계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관리위원회) ①관리기관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부실조합등의 결정·정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5. 기금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농림부장관이 요구하거나 기금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앙회의 회장으로 한다. ③그밖에 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역조합이 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참여할 수 없음으로써 기금관리위원회의 부실과 독선적 관리를 방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21조(자산관리회사의 설립) ①조합과 중앙회는 조합(중앙회, 조합및 중앙회가 출자한 회사를 포함한다)이 보유하는 부실채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업무용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관리회사의 자본금은 조합과 중앙회가 출자한다. ③정부는 관리회사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회사에 출자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관리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자산관리회사를 만들기 위해 지역조합에서 출자한다는 것은 부실을 방지한다는 목적과도 배치된다. 조합에서 출자한 회사에서 그 조합을 관리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 결국 이 관리회사도 중앙회에서 모든 권한과 지위를 차지할 것이고, 지역조합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다. 제22조(업무) ①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부실자산의 매입(중앙회 또는 조합 및 중앙회가 출자한 회사로부터의 매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매각 2. 인수 부실자산의 보전·추심(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및 소송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3. 인수 부실자산의 처리를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목의 업무 가. 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유입취득 및 동 부동산의 가치의 보전·증대를 위한 부동산의 매입, 대여, 개발, 처분 나. 인수 부실자산의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인수 4. 부실자산의 추심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수임(중앙회 또는 조합 및 중앙회가 출자한 회사로부터의 수임을 포함한다) 5. 합병·계약의 이전 등 구조조정과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는 조합의 자산의 관리·매각 및 매매의 중개 6. 조합 및 중앙회의 업무용·비업무용자산의 공매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재산의 매입과 개발 8. 관리회사의 업무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②관리회사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를 할 수 있다. ③관리회사가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채권의 추심에 관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관리회사는 은행법 제2조 및 한국은행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본다. 제26조(감독) ①농림부장관은 관리기관의 기금관리업무와 관리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7조(권한의 위탁) 농림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농림부장관이 중앙회에 권한을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법률로 정한 모든 것을 중앙회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농협중앙회의 원래의 기능인 지역조합을 지도, 교육하는 연합체적 기능을 영원히 상실한다는 것이다. 제28조(벌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 및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의 임원, 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과태료) ①제6조제2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조합의 임원, 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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