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겨우사리 2004/2/29(일) | |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안(대안) 1.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경위 ---------------- 2001년 6월 13일 김영진의원 외 40인으로부터 발의된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안 및 2001년 6월 21일 신경식의원 외 16인으로부터 발의(찬성자 59인)된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특별조치법안을 제222회 국회(임시회) 제2차위원회(2001.6.22)에서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2001.6.25 제1차 소위원회 개최이후 제222회 제4차 위원회(2001.6.27)에 다시 상정해서 대체토론을 한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재회부하였음 법률안 심사소위원회는 제223회 제2차 소위원회(2001.7.19)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제224회 제1차 소위원회(2001.8.23)에서는 양 법률안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대체토론 및 공청회 과정시 제기된 의견을 가미시켜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2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1.8.24)에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이상 2개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양 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 일선 조합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을 촉진함으로써 조합 등의 건전한 육성과 농업인 및 농촌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골자 ------------------------- 가. 농림부장관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 경영이 어려운 조합과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큰 조합을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조합과 부실우려 조합으로 지정 함(안 제2조제3호 내지 제4호) 나. 농림부장관이 부실조합등에 대하여 임.직원 문책, 사업정지.계약이전.합병 기타 경영개선조치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적기시정조치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4조) 다. 농림부장관은 부실조합등이 경영개선요구나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임원의 직무정지, 계약이전의 결정, 사업정지 및 설립인가 취소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이 법으로 이관·확대 개편하여 조합의 구조개선 촉진을 지원하고, 조합의 예금자 및 공제계약자 등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안 부칙 제2조) 마.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조성 및 운용, 보험금지급, 부실조합 등의 결정에 관한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회 조합감사위원장, 중앙회의 회원인 조합장,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농림부장관 및 농민단체가 위촉하는 자, 농림부장관·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금융감독위원장이 지정하는 공무원등으로 구성된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함(안 제13조제2항) 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관리기관이 부실조합 등에 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에 의하도록 하고,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사. 관리기관은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법에 의한 경영정상약정의 이행과 기금운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안 제12조제3항, 제23조제5항) 아. 조합과 중앙회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과 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조기에 정리함으로써 조합과 중앙회의 건전경영을 도모 함(안 제24조 내지 제27조) 법률 제 호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의 경영합리화와 조합의 부실을 예방하고 합병, 부실자산 정리 등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조합을 말한다. 2. "중앙회"라 함은 농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3. "부실조합"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가.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이 결정한 조합. 이 경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나. 예금등채권의 지급 또는 중앙회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조합 다.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이 결정한 조합 4. "부실우려조합"이라 함은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이 결정한 조합을 말한다. 5. "사업"이라 함은 농협법 제57조, 제106조 및 제111조(동법 부칙 제14조에 의하여 신용사업을 실시하는 품목조합의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6. "예금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가. 조합이 신용사업에 의하여 수입한 예금 및 적금 나. 조합 및 중앙회가 공제사업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공제료 7. "예금자등"이라 함은 조합에 대하여 제8호의 예금등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8. "예금등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예금자등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 및 적금의 원금ㆍ이자 그 밖의 약정된 금전의 채권 나. 예금자등이 공제계약에 의하여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하여 가지는 공제금 그 밖의 약정된 금전의 채권 9. "보험사고"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예금등채권의 지급정지 나. 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 해산의결 또는 파산선고 10. "자금지원"이라 함은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출연 또는 자산의 매입 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다. 자금의 대출 11. "기금"이라 함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에 설치·운영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말한다. 12. "관리기관"이라 함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회를 말한다. 13. "기금관리위원회"라 함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설치하는 기금관리위원회를 말한다. 제2장 부실조합등의 관리 및 지원 제3조(중앙회의 책무) ①중앙회는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며,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개발·정비하여야 한다. 제4조(적기시정조치) ①농림부장관은 부실조합등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권고·요구 또는 명령을 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조합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 또는 감봉 2. 출자 1좌금액의 감소, 자기자본의 증대,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점포·조직의 축소 3. 위험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사업의 정지"라 한다) 6. 합병 7.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이하 "사업양도"라 한다)나 예금·대출등 신용사업 또는 공제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조치로서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내용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조합이 단기간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④농림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업의 전부정지, 사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에 관한 명령 및 이에 준하는 조치는 해당 조합이 부실조합이고 재무상태가 제2항의 기준에 크게 미달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등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조합이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의결할 경우에는 농협법 제38조 단서 및 동법 제41조제2항제1호(동법 제107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 또는 투표와 출석 또는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과 합병하는 조합이 합병을 의결하는 경우에도 제5항과 같다. ⑦제5항의 규정은 조합이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의결할 경우에 이를 준용하며, 사업을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받고자 하는 조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대의원이 없는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으로 한다. ⑧관리기관은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총회의 의결이나 조합원투표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미리 해당 조합의 조합원에게 조합의 부실정도 및 그 조치 등 의결이나 투표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등) ①농림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대하여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합을 지정하여 명령의 대상이 되는 조합과의 합병, 사업의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 사업의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받은 조합에 대하여 그 이행을 전제로 자금지원의 금액과 조건 등을 미리 제시할 수 있다. 제6조(행정처분) ①농림부장관은 조합이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당해 조합의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말한다)에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농협법 제54조제2항의 규정(동법 제107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불구하고 조합원(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농림부장관은 부실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당해 부실조합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월의 범위내에서의 일정기간의 사업의 정지, 설립인가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그 명령불이행사유가 제4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 또는 조합원투표결과에 따른 것일 때에는 농림부장관은 처분에 앞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조합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제4조제1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함으로써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이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자금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게 되어 예금자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