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구조개선 법률(안)에 대해...전농홈피 자료실에서
농협 구조개선 법률안에 대해
1. 경과보고
- 6월13일 김영진 의원외 40인 의원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함.
- 6월21일 신경식 의원외 16인 의원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발의함.
- 6월22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전체 회의에서 논의됨.(본회의 상정을 결의)
- 6월25일 법사위에 회부
- 민주당과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은 농협구조개선법안에 대해 6월 28일 본회의 상정 후 3당 합의통과로 결정하였으나 현재 다음 회기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됨.
2. 법안 상정배경
① 이번 법안의 상정은 신자유주의 금융구조조정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ㄱ. 현 정부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의해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며 단행했던 금융기관 구조조정처럼 협동조합도 금융기관으로 바라보며 구조조정 하겠다는 발상이다.
ㄴ. 농림부와 농협이 강제합병 구조조정을 통해 500개 조합으로 축소하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② 이번 법안은 지역농협의 합병 강제와 신용사업 중심으로의 개편을 염두해 두고 있다.
ㄱ. '농협합병촉진법' 공포후에도 일선 지역조합들이 합병과 구조조정을 실행하지 않는 현실을 보며 시급하게 이를 통제하고 강제할 법적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ㄴ. 기금관리위원회라는 농협내의 금융감독위원회를 두어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중앙회 회장으로 규정하여 중앙회의 입장과 기조만을 강제할 것이 자명하며, 지역농협을 중앙회의 신용사업 중심의 경영기조에 참여시킬 것이다.
3. 국회 상정법안 주요내용
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6월 13일 김영진 의원외 40인 발의, 민주당)
① 농림부장관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 경영이 어려운 조합과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큰 조합을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실조합과 부실우려 조합으로 지정함(안 제2조제3호 내지 제4호).
② 부실조합, 부실우려 조합에 대해 임직원 문책, 사업정지, 경영개선조치 등 적기시정조치를 도입하여 부실사전예방 및 정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3조).
③ 농림부장관은 조합이 경영개선요구나 명령을 위반하거나,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임원 직무정지, 계약이전, 6월이내의 사업정지, 설립인가 취소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안 제5조).
④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이 법으로 이관·확대 개편하여 조합의 구조개선 촉진을 지원하고, 조합의 예금자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내실화 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안 부칙 제2조).
⑤ 예금자보호기금은 농협중앙회에서 관리하되, 기금의 회계는 별도로 계리하고, 기금의 조성 및 운용, 보험금 지급, 부실조합 등의 결정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둠(안 제11조 내지 제13조).
⑥ 예금자보호기금은 예금지급정지, 설립인가취소 파산 등 조합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고, 부실책임이 있는 조합의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 등 예금자보호기금관련 규정을 보완함(안 제14조 내지 제17조).
⑦ 조합과 중앙회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과 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조기에 정리함으로써 조합과 중앙회의 건전경영을 도모함(안 제21조 내지 25조).
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특별조치법안(6월21일 신경식 의원외 16인 발의, 한나라당)
① 부실조합등에 대하여 임·직원 문책, 사업정지·계약이전·합병 기타 경영개선조치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는 적기시정조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조합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부실을 조기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하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도 경영합리화 노력을 하도록 의무를 지움(안 제3조 및 제5조).
② 중앙회와 조합은 이 법에 의하여 지원받은 자금의 변제를 위해 매년 지원액의 10분의 1 상당액을 적립하도록 함(안 제4조).
③ 농림부장관은 부실조합등이 경영개선요구나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임원의 직무정지, 계약이전의 결정, 사업정지 및 설립인가 취소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기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7조).
④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하여 조합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고, 조합의 예금자 및 공제계약자 등을 보호함(안 제12조 및 안 부칙 제3조).
⑤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조성 및 운용, 보험금 지급, 부실조합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회의 조합감사위원장, 농민단체대표가 추천하는 자, 재경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금융감독위원장·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 및 국회가 추천하는 외부전문가 등 13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안 제14조).
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관리기관 등이 부실조합 등에 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에 의하도록 하고,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서를 체결하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4조).
⑦ 농업자산관리부서를 설치하여 조합과 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조기에 정리하고 조합과 중앙회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함(안 제25조).
⑧ 이 법에 의한 지원자금의 투명한 지원과 회수를 위해 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에 대한 보고서 등을 국회에 제출할 의무를 짐(안 제29조)
⑨ 이 법은 2011년 12월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짐(안 부칙 제2조).
4. 법안의 주요 문제점
① 이번에 상정된 법안은 조합의 주인인 농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협동조합을 강제 구조조정 하겠다는 것으로 협동조합의 원리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으며 지역조합의 자율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
ㄱ.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주인인 독립법인체이다. 그런데 농림부장관이 강제합병, 사업정지, 직무정지 등을 명령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결사권과 단결권 마저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안이다.
② 법안은 협동조합 부실에 대한 근본적 대책없이 강제합병만을 위한 것이다.
ㄱ. 지역 협동조합이 부실화된 이유는 조합원 농민이 협동조합의 객체로 전락해 있고, 농협중앙회의 횡포와 구조적 한계, 그리고 전문성부족으로 인한 경제사업의 적자, 중앙회 시군지부와 신용사업에서 경합, 조합의 자기자본 취약 및 과다한 고정투자, 무자격조합원의 확대 등에서 찾을 수 있다.
ㄴ. 이런 상황에서 부실의 원인조차 규명하지 않고, 이후 부실조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은 전혀 세우지 않은 채 부실조합이 생기면 강제합병으로 부실조합을 없애겠다는 발상이다.
ㄷ. 또한 그동안 '농협합병촉진법'에 따라 추진된 '부실조합 통폐합(합병)'에 대한 명확한 평가도 하지 않은 채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협동조합의 원리를 무시하고 합병만을 고집하고 있다.
③ 또한 이번 법안은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나타나 있다.
ㄱ. 그동안 한국의 협동조합은 관제조합에 다름 아니었다. 다행히 농민조합원의 강력한 요구에 밀려 지난 88년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 부분적으로 자율성이 보장되었으나 99년 통합농협법의 개악으로 정부통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농림부장관의 명으로 지역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게 하였던 것이다.
ㄴ. 그런데 이번 법에서는 농림부 장관의 명령으로 부실조합을 손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불이행, 미이행시 자금지원 차단 등 강제적 이행절차마저 상정하고 있다.
ㄴ. 또한 설상가상으로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사업정지 등 강력한 통제권을 정부당국에 줌으로서 농민 조합원의 자주적인 결사체인 협동조합의 위상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이것은 협동조합을 주인인 농민에게 돌려주기보다는 정권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④ 이번 법안으로 협동조합의 경제사업은 축소 될 것이며, 신용사업로의 집중현상만을 초래할 것이다.
ㄱ. 부실자산을 정리한다는 것은 주로 경제사업장인 점포 및 조직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며, 경제사업을 부실원인으로 정리하게 된다면 결국 조합원 농민에게 절실한 경제사업을 포기하고 신용사업으로의 집중현상만을 초래할 것이다.
ㄴ. 이것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위상을 망각한 것이며 협동조합을 은행과 똑같이 바라보며 진행하는 신자유주의 금융구조조정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⑤ 오히려 중앙회와 농림부의 통제, 권한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이 법안은 중앙회슬림화, 경제사업 중심의 구조개편, 신경분리, 농민조합원이 주인인 협동조합 등 개혁방향의 큰 흐름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악법이다.
3. 주요조항별 문제점
<농협구조개선법안 국회 상정과 관련한 투쟁지침>
1. 현황
- 민주당의 [농협구조개선법]과 한나라당의 [농협구조개선특별법]이 제출되어 지난 22일 농림해양수산위에서 논의되고 본회의에서 합의 통과하기로 함.
- 현재 알려진 바로는 7월 다음 회기로 넘어갈 것이라고 함.
- 전국농협노조가 1인시위, 농림부 및 정당 항의방문 등을 진행하고 있고 일부지역에서는 지역노조가 농민회에 저지투쟁을 제안하고 있음.
- 이후 6/29일 있을 [현 정부의 협동조합통합에 대한 평가와 항후과제] 토론회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예정이고 7월초 이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음.
2. 국회 통과저지를 위한 지역구 의원 압박투쟁
① 지구당사 항의방문 및 농성투쟁
② 발의 국회의원 등 지역국회의원에게 항의전화
③ 도별, 시·군별 성명서 발표
- 가능한 한 빠른 시일에 조직화
④ 농림부, 농협중앙회 항의전화
농림부장관 : 500-1501, 503-7201
농림부 협동조합과 : 500-1688
농협중앙회장 : 397-5001, 737-4415
⑤ 지역노조, 농민단체와 연대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