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금언 2004/2/27(금) | |
Re..농협중앙회의 지역조합 죽이기 "올한해 투쟁에 지역농협의 사활이 걸려왔다" 농협중앙회의 지역조합 죽이기 지난 2001년 9월 1일 정기국회가 개회하자마자 통과된 농협구조개선특별법을 통해서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에 대한 강제적인 구조조정의 발판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농협구조개선법은 유효기간없는 상시적 구조조정체제의 확립으로 매년 일선 지역농협의 결산결과와 부실정도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 대상조합으로 구분하여, 그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민조합원 투표를 통해서 적기시정조치의 내용을 거부하더라도 농림부장관 혹은 그 위임을 받은 농협중앙회장을 통한 강제적인 행정처분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협구조개선특별법을 기반으로 하여 이미 농림부에서는 2002년 1분기 중에 전국 1,383개의 일선 조합에 대한 결산결과를 바탕으로 기금관리위원회의 부실조합선정 심의를 거쳐 구조조정계획을 단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부실조합정리'라는 외피에만 있지 않습니다. 농협중앙회는 농협구조개선법을 통해서 강제적 구조조정의 기반을 마련해놓고 지역조합의 신용사업을 통합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조합 신용사업을 강탈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선 2000년 7월 1일 농 축 인삼협 중앙회 통합 당시, 중앙회 신/경분리를 빗겨가면서 통합농협법 부칙에는 [신/경분리 타당성에 대한 연구의뢰-2년 이내 연구보고서 국회 제출-국회 제출 2년 이내 연구결과에 따른 조치시행-사업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설치] 등을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금융연구원에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2001년 말,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결과 중간보고서가 제출되었는데, 지역조합의 상호금융을 통합하는 내용의 단계별 신/경분리 계획이 담겨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제 1단계 : 사업부제 강화를 통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경제, 신용사업의 흑자를 실현하여 2단계 신/경분리를 추진 - 사업별로 회계와 자본을 명확히 분리, 책임 엄격화 - 자생능력이 없는 조합을 퇴출, 합병시키고 조합의 경쟁력을 강화 제 2단계 : 경제 신용사업의 흑자실현을 전제로 하여 경제 신용사업 연합회 설립을 통한 중앙회 차원의 신/경분리를 추진 - 현행 농협법에서 신용사업규정을 분리하여 농업은행법(가칭)으로 전환 - 농협법 개정을 통해 중앙회를 중앙경제사업연합회, 신용사업연합회, 중앙회 규정으로 분리 - 비조합원 출자에 대한 규제완화 제 3단계 : 조합의 신/경분리 - 조합이 경제사업만을 수행하도록 조합 사업규정(농협법 57, 106조 등)에서 신용사업 부분을 삭제 - 도/시군지부 금고업무와 신용사업을 신용사업연합회로 양도 - 자본금 확충을 위해 비조합원에 대한 우선출자증권 발행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고 기관투자 유치를 확대 - 조합원 자격요건 완화 위 내용은 크게 기조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국회에 제출이 될 것이고, 국회 역시 큰 변동없이 위 내용대로 법(농협법)개정을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위의 내용대로라면, 농협중앙회의 종합금융그룹화를 위하여 지역농협의 상호금융을 중앙회 신용사업과 통폐합하고 지역농협은 경제사업만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익만을 목적으로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으로서의 본분은 내팽개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협중앙회는 위와 같은 한국금융연구원의 용역결과가 나오기 무섭게 [상호금융통합방안]이라는 문서를 제출하여 수익성 개선방안 : 신용사업에 부담이 되는 경제사업 등 구조조정 - 상호금융의 수익성과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사업의 자기완결성이 낮은 경제사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 필요 라고 밝히면서 스스로 협동조합적 정체성을 저버리겠다는 말을 너무나도 뻔뻔하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양곡 과잉생산(쌀값하락)이 상호금융에 미치는 영향 -양곡 과잉재고(자금부담, 관리비) -> 쌀값하락(양곡사업 조수익 적자) -> 농지가격하락(상호금융대출의 담보능력 하락) -> 농촌 신용시스템 약화(상호금융 수익률 하락과 담보능력 하락에 따른 부실발생) 이라는 분석을 통하여, WTO 뉴라운드 출범 이후 쌀시장 개방 문제 등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망각한 채, 대농민사업과 경제사업이 적자를 유발하기 때문에 오로지 수익기조만을 좇아 금융기관으로서의 생존만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혁대상으로서 비사업적 연합회로의 기능전환, 시 군지부 철폐, 기능축소 등 개혁요구에는 아랑곳없이 오히려 지역조합에 대한 강제적인 구조조정계획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역농협의 노동자 여러분, 농협중앙회는 지역조합의 신용사업을 폐지하고 농협구조개선특별법을 수단으로 하여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자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금자보호기금의 금리인상을 통해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을 대한 강제적 구조조정 및 합병이 진행될 것이고, 이는 지역농협의 수가 500여개로 조정될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2002년 9월 정기국회에서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삭제하고 경제사업만을 담당하게 하는 농협법 개정작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농협의 노동자는 하반기 농업 농촌을 사수하고, 협동조합을 바로세우며,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한 가열찬 투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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