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축협노조 펌 2004/2/22(일) | |
철원축협 구조조정 규탄성명서 철원축협 사업정지 및 사업계약이전 명령이 부실조합 구조조정일정하에 2004.2.20일자로 농림부장관의 명으로 시행되었다. 철원축협은 현재 농협중앙회 기금관리위원회 소속 구조조정팀 30여명이 완전장악하였으며, 이들에 의해 예금인출 중지 등 철원축협의 모든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에 처해 있다. 이번 철원축협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의 요지는 (1) 6개월간 모든 사업의 정지 (2) 신용.공제사업 전부의 계약이전 (3) 6개월간 조합장 등 임원의 직무정지 등으로 사실상 철원축협의 공중분해를 의미하고 있다. 금번 농림부와 농협중앙회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철원축협 죽이기” 작업은 지난 2000년 통합농협중앙회 출범이후 농림부와 농협중앙회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협동조합 및 농촌, 농민들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관치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농민들이 참여하여 조직한 자주적 조직이며, 농민들의 사회, 경제, 정치적 권익을 농민들 스스로 담보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협중앙회를 앞세워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개방압력에 굴복하여 자유무역협정과 WTO 협정 등에서 농촌과 농민을 죽이는 불리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미국의 거대 농산물 수입압력에 굴복하여, 미국 메이저 농업자본이 원활히 국내 농축산업을 점령하도록 하는 내용의 반협동조합적, 반농민적 구조조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본과 경쟁의 논리에 의한 구조조정은 결국 농촌을 파탄시킬 것이 분명하다. 또한, 금번 철원축협에 대한 조치는 농협구조개선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독립법인체인 철원축협 1600여 양축조합원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임과 동시에 철원축협을 평생일터로 삼고 축산업에 복무하고 있는 150여 철원축협노동자를 거리로 내모는 반노동자적 처사이다. 농협중앙회에 의한 금번 철원축협의 사업정지 및 계약이전 처분으로 인해 철원축협을 이용하고 있는 철원군 고객 예금주에 대한 피해와 1600여 양축농민들의 출자금 전액 소멸, 조합원자격 박탈, 사료공급 정지와 도축 및 육가공사업의 정지로 인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며, 강원도 제1축산군인 철원군의 축산업의 발전에 큰 타격으로 작용할 것이며, 나아가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는 철원군 지역경제를 더욱 더 불황으로 내몰게 될 것이다. 한칠레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을 시발점으로 앞으로 한일,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우리나라 농축산업의 황폐화는 불보듯 뻔하고 이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은 더욱 그 앞날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더욱이 철원축협을 바탕으로 축산업을 영위해 오고 있는 철원군 양축농민들은 철원축협의 공중분해로 더욱 더 힘들어 질 것이다. 금번 농림부와 농협중앙회의 철원축협 공중분해 결정은 과연 최선의 선택이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년 동안 시행되온 지역축협 구조조정과정속에서 지역조합이 지금처럼 계약이전된 상황은 찾아볼 수 없으며, 심지어 축산업과 경종농업과의 본질적인 사업차이에 의해 각자의 전문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종조합(축협은 축협과 농협은 농협과)과의 합병 또는 계약이전 형식으로 이루어 졌으며 결코 이종간(축협과 농협)의 합병 또는 계약이전은 시행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원축협을 공중분해하여 인근농협에 이전하려고 하는 것은 철원축협의 양축농민을 우습게 보는 작태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금번 철원축협을 시작으로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 금융장악을 시도하여 거대금융은행으로 출범하려는 농협중앙회의 음모인 것이다. 축산관련업무는 정책자금사업 및 경제사업 등 규모와 사업내용이 경종농업의 그것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결코 지역농협에서 담당하기에는 합당하지 않다. 또한 철원축협은 1000억원의 자산과 900여억원의 연간 사업규모를 가지고 있어 철원축협은 축산업과 지역경제발전에 일조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규모의 조합을 아무런 원칙없이 공중분해하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철원축협노동자는 철원군과 철원군 양축농민을 무시한 금번 농림부의 행정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의 부당함을 철원군민과 양축농민들에게 알려 금번 행정처분을 무효화시키고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철원축협의 구조조정을 농민들과 철원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고하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철원축협의 구조조정은 철원군 축산업을 존속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인근 축협에 철원축협을 합병하여 철원군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이것은 앞으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하는 인근 축협의 입장에서도 확실한 이익으로 반영될 것이다. 정부가 카드회사 등 부실대기업 구조조정에는 수조의 막대한 공적자금을 퍼부으면서도 정작 농업분야에 인색한 것은 농민들을 우습게 보기 때문인 것이다. 또한, 다른 축협 구조조정과정에서는 합병을 통해 손실금 전부를 보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원축협만 아무런 지원없이 공중분해시키는 행위는 철원군을 무시하는 행위인 것이다. 철원축협의 구조조정은 농협중앙회와 농림부의 자본논리가 아닌 농민을 위하고 지역경제를 위하는 협동조합의 근본원칙하에서 다시 재고되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철원군 양축농민대표와 노동자대표 각계 관련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 틀위에서 재논의되어 신중하게 결정되어져야 한다. 정부의 금번 반협동조합적 구조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농림부는 금번 철원축협의 행정처분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협동조합 원칙하에 재논의하라. 둘째, 농림부와 농협중앙회는 금번 조치로 인한 철원축협 및 대고객의 피해가 조속히 보전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라. 전국축협노동조합 철원축협지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