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투쟁위원
2007/11/5(월)
검증평가단(피고)의_논리의_기본을_망각.hwp (9KB, DN:207)
검증평가단(피고)의 논리 기본을 망각  
검증평가단(피고)의 논리의 기본을 망각

(1)피고의 주장
제방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공포시설로 몰아갔으면서도 여전히 전국에 수만km의 제방을 계획.시공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제방을 여전히 치수대책의 가장 중요한 시설로서 공포의 시설로 몰아간 적이 없다고 하였으며,
제방의 안정성 정밀검토결과 기존제방도 안전하지만 증고하면 더욱 안전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면서도 보고서의 40%(200쪽)를 할애하여 전세계 무너진 제방을 예로 들면서 제방은 위험하다고 몰아갔다는 주장에 대해 답을 피하였습니다.
기존제방이 그렇게도 위험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댐 안을 선정했을 경우 1:2의 기존제방은 그대로 존치하고 제방안을 선정하면 전 구간을 부수고 1:3으로 새로이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제방증고가 상대적으로 불리할 뿐 위험하다거나 증고가 안 된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제방안을 결정하면 낮은 안전한 제방도 부수고 1 : 3 새로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에 안 맞다고 주장에 대해 피고는 현제방을 필요한 만큼 증고하는 것이지 부수는 것이 아니며, 검토시점에서 새로이 변경된 시설기준(2005.5)를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2)피고 주장에 대한 이견

①제방을 공포의 시설로 몰아간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홍수방어 불리, 홍수부담 과중, 내수배제 불리, 안전성 불리, 세굴위험 가중, 분출 가능성 높아 안전성 감소, 체계적 안전관리 곤란, 치수안전성  불리, 경제성 나쁘며, 주민선호도 낮다.”고 평가했다면 피고는 제방을 공포의 시설로 몰아간 것이나 진배없으면서도 그런 적이 없다는 답변은 또 무슨 뜻입니까? 결국 제방은 공포의 시설이 아니며, 홍수방어대책에서 가장 통상적이고, 비용이 적으며, 편리한 안임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②기존제방이 안전하다는 검토결과에 대해
 검증평가단은 제방의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1:2 구배로 형성된 기존제방은 허용시설기준(사면안정 1.4이상, 분출가능성 2.0이상)에 안전하지만 증고하면 더욱 안전하다는 결과를 내 놓고도(검증평가보고서 383쪽 참조), 보고서의 약40%를 할애해서 전세계 제방붕괴의 사례를 들었고, 우리나라 제방붕괴의 사례를 들었으며, 임진강유역 제방붕괴의 사례를 전부 다 들면서 제방증고안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몹쓸 안으로 몰아갔습니다. 더구나 기존제방보다 제방증고가 더 안전한 결과가 나오게 되니깐 불리하게 조작하고자 현장에 있지도 않은 1:3(현장에 가서 확인한 결과 약 1:1.75~1:2였음)의 제방을 기존제방으로 하여 정밀검토 하는 부도덕한 학문적 범죄행위를 저지르면서까지 증고제방을 불리하게 만들었으나, 이 역시 시설기준 이상으로 안전한 결과를 내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피고는 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③댐 안은 기존제방 존치, 제방안은 기존제방 새로이 건설
 기존제방은 과거에 만들어졌고, 몇 차례 보축을 했기 때문에(통일대교 하류부는 일부 있으나 54%는 2000년 이후 신규로 단 건설하였음) 정밀시공 하지 않아 품질 면에서 부실하다고 한다면 댐을 하던 제방을 하던 간에 위험한 제방은 새로이 건설해야 논리가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이렇게 기존제방이 위험하다고 주장하였으면서도 댐을 할 경우는 기존제방을 존치한다면 논리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정밀검토 결과에서도 그러하듯이 기존제방도 안전하지만, 증고하면 더욱 안전하다는 것을 피고는 인정해야 할 것이며, 대안비교에서 제방안은 불안하다는 얘기는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④현제방 필요한 만큼 증고한 것으로 검토했을 뿐 부수고 새로 함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그림 1>은 신규로 제방을 쌓을 때의 일반적인 단면입니다. 하천측의 지반은 좀 낮고, 배후측의 지반은 좀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제방을 쌓을 때 제방 본체보다도 호안(비탈경사보호시설)사업비가 50~60%일 정도로 고가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방증고는 <그림 2>과 같이 고가의 호안을 써 먹는 방법을 채택해 왔습니다. 그래서 반대측은 2004.8에 <그림 2>와 같은 안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측은 2003.10에서 2005.5까지 하천측은 1:2이고, 배후측은 1:3을 원칙으로 한다는 시설기준(강제규정이 아니며, 옹벽의 경우 1:0.02도 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도 기존에 잘되어 있는 호안을 부수고 양측 1:3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그림 3>를 제시했습니다. 더구나 피고가 채택한 단면은 과거에 하천이고 자연 천변저류지인 하상바닥에 제방을 쌓았거나 의도적으로 제방사업비를 부풀리려고 하천측 과 배후측을 같은 높이로 사업비를 냈습니다. 실제 현장에는 <그림 3>과 같은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예정사업비(실제 설계시에는 40m 간격으로 정밀 산정합니다.)를 산정할 때 평균적인 단면을 표준으로 m당 또는 km당 단가를 산정한 후에 전 연장을 곱합니다. 그렇다면 <그림 1>과 같은 평균적인 단면이어야 하는데 <그림 3>으로 통일시켜 사업비를 산정했으니 이 또한 조작이고 사업비를 부풀린 것입니다. 하천측과 배후측의 차이가 2m 정도라면 매입해야 할 제방 전체 부지의 약 40%가 절감됩니다.제방부지매입 면적은 2,441,000㎡이며, 평균 2m만 차이가 난다면 960,000㎡(6mx160,000m)이 감소되므로 40%의 부지매입비가 절감됩니다.


  피고는 현 제방을 필요로 하는 만큼 증고 하는 것이지 부수고 새로 함이 아니라고 특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쌓는 <그림 1>과 피고가 증고 하겠다는 <그림 3>과는 축제량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고가인 호안을 새로이 헐어 폐기처리비용이 추가로 들게 함으로서 신규 제방축조보다 제방증고사업비가 더 많이 드는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댐으로 몰고 가기 위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희 원고는 기존에 잘되어있는 제방을 전부 부수고 새로이 1:3으로 건설한다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결국 2007.7 감사원의 건교부 감사결과 <그림 3>과 같은 단면은 잘못되어 시설기준을 바꾸라는 권고가 있었고, 공사 중인 사업은 감액조치까지 한 사례가 있음에도, 피고는 잘 되어있는 기존제방을 전부 부수고 양안 1:3으로 축제함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사업비가 커져서 댐 안보다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기적인 수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림 1>신규제방을 쌓을 때의 단면

<그림 2>2004.8 반대측이 제안한 단면 또는 2007.7 감사원이 지시한 단면


<그림 3> 피고가 현 제방을 증고 하겠다는 모양

⑤새로운 시설기준을 따르는 문제에 대해여
 기준을 먼저 설정해 놓고 비교해야 옳은 대안 선정이 가능합니다.
시설기준에 의한 시설을 전제로 했다면 홍수방어의 안전성, 시설물의 안정성을 통과했다는 의미이므로 불안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시설기준은 해당시설이 붕괴됐을 때의 피해규모를 감안하고, 사용자의 안정성과 유지관리 및 편리성을 위해 정해 놓은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 기준을 따랐다는 의미는 홍수방어의 안전성, 시설물의 안정성을 통과했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이를 따르고도 불안하다면 시설기준을 잘못 만든 것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원고는 시설기준에 따름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이나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시설기준을 따르면 안정성과 홍수방어의 적적성은 거론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안전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설사 시설기준에서 제방의 안전도를 1.4(저항하는힘÷ 파괴하려는 힘)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우리는 시설물의 안전을 더욱 기하기 위해 2.0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양측 합의에 의해 2.0 이상을 임진강수해방어대책의 허용 안전도로 정했다면 이 기준 이상만 만족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1:2의 기존제방일 지라도 제방높이가 7.0m이하이면 안정도 2.0이상이므로 안전하고, 그 보다 높으면 불안하므로 댐 안을 택하던, 제방 안을 택하던 간에 7.0m 이상 제방은 무조건 구배를 더 완하게 하여 2.0이상의 안전도나 나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댐 시설기준이나 제방시설기준에서 사면붕괴 또는 분출가능성, 월류 가능성 등 허용안전 기준도 동일하고, 안정도 해석방법을 동일하므로 똑같이 정해졌기 때문에 제방에 비해 댐의 설계기준이 엄격하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사업비를 기준으로 한다면 동일한 사업비를 투입했을 때 예를 들면 3조원으댐을 만들었을 때와 제방을 만들었을 때 얼마의 홍수에 안전하고, 제방안전도는 얼마이며, 환경적으로는 어느 안이 유리하며 등을 평가하여 비교우위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고는 기준이 없이 갈팡질팡 했습니다. 사업비는 찬반양측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 자신들 멋대로 책정했으면서도 상기 설명과 같이 제방사업비를 말도 안 되는 단면으로 구하였으면서도 경제성있다고 평가했고, 시설기준을 따랐으면서도 제방은 홍수방어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했으며, 안전도를 정하지도 않았고 제방안은 1:2를 모두 1:3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하여 자신들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도 훨씬 안전함에도 댐 안은 1:2는 괜찮다고 비교평가를 했음은 한마디로 중구난방, 갈팡 질팡으로 비교 평가하여 댐 안으로 몰고 갔다면 불순한 집단 이외에 달리 좋은 용어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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