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최해선
2007/10/4(목)
수자원공사 사장을 경질하라  
수자원공사 사장을 경질하라

1. 한탄강댐
  가. ‘한탄강’은 한반도의 유일한 화산강으로서 강원도 평강군 현내면 상원리 장암산에서 발원하여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포천을 경유, 연천군 군내면 남계리의 도감포에 이르러 임진강으로 합류되는 360리(총연장 144㎡) 물길을 말하며, 산악지대를 관류하므로 유역은 대체로 현무암 절벽과 협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남대천, 대교천, 영평천, 포천천, 차탄천, 신천 등의 지류가 있습니다.

  나.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일대의 건설목적도 불분명하고 타당성도 의심스러운 ‘한탄강 홍수조절댐’(이하“한탄강댐”)이 건설될 경우 본 댐 중앙부 수몰예정지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홍수위 EL.114.4m인 ‘한탄강 댐’ 걸설로 인하여 천혜(天惠)의 자연경관의 상실과 광활한 농토의 황폐화, 그리고 홍수기에는 부유쓰레기와 퇴적물로 인한 환경오염 및 대규모 수몰로 생활의 터전과 고향을 잃고 실직하게 되는 직접적인 당사자입니다.

  다.  2006. 08. 22. 국무조정실 ‘임진강 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의 ‘한탄강 홍수조절용댐(1.27억톤) + 천변저류지(0.39억톤)’ 라는 총저수량 1.27억㎥로 잠정결정한 규모를 근거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551호(2006. 12. 20.)로 ‘한탄강 홍수조절댐건설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 고시된 소위 임진강 유역의 홍수를 조절한다는 명목 하에 국무조정실에서 잠정결정한 규모의 213%인 총저수량 2.7억㎥의 대형 댐을 임진강 지류인 한탄강에 높이 83.8m(홍수위 EL.114.4m, 댐마루표고 EL.119.8m), 길이 694m, 댐 건설비용 1조 956억원을 투입하여 2012년 완공하려는 사업시행자인 건설교통부장관의 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장입니다.

2. ‘한탄강댐’ 건설사업 추진 연혁 요약
  ▸1995. 06.~1997. 12. 19. 임진강 유역 조사 용역(한탄강댐의 첫 계획, 기본구상)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부곡리(현 지점에서 7.5㎞ 상류)
    ▹규    모 : 높이 86m, 길이 400m
    ▹저수용량 : 3.55억톤(용수공급 1.8, 홍수조절 0.9, 사수량 0.9)
    ▹목    적 : 수도권 물 부족 해결 및 홍수조절을 위한 다목적 댐건설의 필요성

  ▸1998. 12.~1999. 12. 수도권지역 수자원개발계획 수립조사 용역(기본계획수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현 지점으로 변경)
    ▹규    모 : 높이 94m, 길이 680m
8-
    ▹홍 수 위 : EL.120.2m

  ▸1999. 09.~1999. 12. 28. 대통령비서실 산하 ‘수해방지대책 기획단’(임시기구)의 임진강유역 ‘수해방지 종합대책’ 확정
    ▹1999. 임진강 대홍수를 계기로 한탄강댐은 ‘홍수조절용댐’으로 개발 의견 제시
  ▸1999. 12. 10.~2000. 12. 15. 한탄강댐 기본설계 용역 등
    ▹1999. 12. 20.~2001. 12. 임진강 하천정비 기본계획 보완 수립 및 2000. 01. 14.~2001. 07. 임진강유역 수해 원인 및 대책 수립 용역과 동시 발주
    ▹2001. 0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요청으로 홍수조절계획 및 관련사항 수정(2001. 06.)
    ▹2002. 03. 총리 지시(2002. 02. 05.)에 의한 한탄강댐 타당성 재검증 지적사항 수정보고 및 확정
    ※수해원인분석(진단) 보다 댐설계(처방)를 7개월 먼저 확정하여 모순의 오류를 범함

  ▸2000. 01. 14.~2001. 07. 11. 임진강유역 수해 원인 및 대책수립 용역(동부, 수자원학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99. 임진강유역 대홍수의 원인을 분석하고 홍수조절용으로 목적이 변경된 한탄강댐의 타당성 마련

  ▸2001. 10. 22. 한국수자원공사 한탄강댐 입찰방식 재심의 및 입찰
    ▹당초 일반경쟁입찰방식(기타공사)에서 턴키방식(turnkey system)으로 변경
    ▹2002. 02. 01. 한국수자원공사 한탄강댐 건설단사무소 개소(연천군 전곡읍)
    ▹2002. 04. 03. 한탄강댐 입찰공고
    ▹2002. 10. 09. 한탄강댐 건설공사 턴키입찰
    ▹2002. 11. 05. ‘대림산업’을 “한탄강댐 및 부대시설공사”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
    ▹2002. 11. 06.~2004. 04. 30. 실시설계(설계비 72억원)

  ▸2001. 12. 15.~2003. 07. 28. 한탄강댐 환경영향 평가
    ▹2002. 07. 2002. 12. 2003. 04. 3차례 협의 및 보완
    ▹2003. 07. 28. 한탄강댐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조건부 승인)
      󰋻한탄강에 홍수조절용댐을 건설하되, 하천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연350일 이상 수문 개방(15일만 담수)
      󰋻반대측 주장 재검토 후 그 결과에 대해 해당지자체(철원, 연천, 포천) 협조를 얻어 기본계획고시

  ▸2002. 03. 25.~2004. 11. 수해방지 종합대책과 갈등
    ▹2002. 03. 25. 임진강 수계 수해방지 종합대책 확정(건설교통부)
    ▹2003. 12. 19. 대통령의 강원도민과의 대화에서 한탄강댐 건설 재검토 제안
    ▹2003. 12. 29. 국회 한탄강댐 관련예산 중 136억 700만원 삭감
    ▹2004. 02.~05. 한탄강댐 갈등관리 준비단 활동
    ▹2004. 06.~08. 한탄강댐 문제조정 관련 당사자회의(16회)
    ▹2003. 11.~2004. 11. 한탄강댐 타당성 검토보고
    ▹2004. 11. 02. 한탄강댐 갈등조정 소위원회 의사결정(갈등 악순환)
    ▹2005. 01. 05.~2005. 05. 23. 국회의 요구에 의한 감사원감사(원점 재검토 권고)
    ▹2005. 05. 23.~2006. 08. 22. 국무조정실 ‘임진강 특위’ 구성
      󰋻검증평가단이 건의한 ‘한탄강 홍수조절용댐(1.27억톤 + 천변저류지 0.39억톤)’ 안 수용 결정
      ※실제시설기준과는 맞지 않아 다시 건설교통부로 위임
    ▹2006. 08. 22.~2006. 10. 30. 건설교통부 최종 결정 안 확정

  ▸2006. 12. 20.~2006. 12. 27.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기본계획
    ▹2006. 12. 20.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기본계획 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51호)
    ▹2006. 12. 20. 한탄강 홍수조절댐 보상계획 열람 공고(한국수자원공사)
    ▹2006. 12. 27. 국회 2007. 예산 안 통과(150억 중 30억 삭감)

3.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보상업무 진행과 문제점
  가.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업무진행
      1) 관련 규정 검토
         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7. 5.17. 법률 제8466호, 이하“댐건설법”)제11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는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같은 법 제10조(토지에의 출입 등)를 정리하면, 사업시행자가 댐건설에 관한 조사․측량 또는 필요한 때, 타인 토지에 출입 등을 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 “출입 3일전에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토지출입증)”하여 내보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5. 12. 30. 법률 제7835호, 이하“보상법”)제14조 내지 제17조 등을 정리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시킨 다음, “보상액을 산정”하여,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성실하게 협의”하고,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그리고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르는 보상액의 환수 및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또한 [보상법]제27조(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2003. 8.14. 건설교통부령 제370호, 이하“감칙”)제6조(물건확인의 원칙 등)에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를 할 때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한편, [보상법]제62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사전보상”, “현금보상”, “개인별 보상”, “일괄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어,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등이 수개 있는 경우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일괄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규정을 무시한 불성실한 보상업무 진행
         가) 보상계획의 열람 등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2006. 12. 15.(임진강건설단-3644)로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보상계획 안내문 발송’이라는 제목으로 수신자를 ‘강용숙 외 213명’이라고 하면서 공문을 발송하더니, 건설교통부의 ‘기본계획 고시’가 있던 같은 날인 2006. 12. 20.(임진강건설단-3762)자로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사업 편입에 따른 보상계획 안내(고문리)’라는 제목으로 수신자를 ‘강용식 외 217인’이라고 하면서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 고시된 편입되는 토지 세목조서에는 ‘강용숙’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으며, 최초 공문이 발송된 2006. 12. 15.부터 두 번째 공문이 발송된 2006. 12. 20.사이는 토․일요일이 있어 공문 발송일까지 포함하더라도 3근무일 밖에는 없는데, 문서번호를 살펴보면, 3근무일 동안 무려 118건의 문서가  더 생산되었다고 볼 수 있어, ‘한국수자원공사’의 ‘공문서’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문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2006. 12. 20.~01. 03.(15일간)’이라 하면서, ‘공․토․일요일은 휴무’라고 하였는바, 실제로 ‘열람 가능기간은 8근무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수자원공사’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보상 시기는 2006. 26.~’라고 하면서, ‘보상절차는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 협의’라고 하였지만, ‘소유권이전을 원하는 분을 위하여 열람기간 중 감정평가, 손실보상협의 및 계약 등을 할 수 있으며,……’라고 하여, 법률의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보상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정신없이 업무를 진행함으로써 소유자 등이 충분한 열람과 검토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보상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열람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문제점이 있더라도 ‘이의제기’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 감정평가․보상협의․계약체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을 공고․열람․통지’하여 ‘이의신청’을 받아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확정’하고, ‘2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평가서’를 제출받아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액을 결정’한 다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협의 요청서’를 소유자 등에게 발송하여 충분한 기간 동안 협의하고,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르는 보상액의 환수 및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수자원공사’는 “2007.부터는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2006.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손해를 많이 본다.”는 등의 개인차에 따른 ‘양도소득세납부세액’이 검증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사업의 이익에만 치중하여 조상대대로 농사를 생업으로 이어오던 소유자 등의 ‘궁박․경솔․무경험’ 등을 이용하여 일방적인 초고속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실제로 후회하는 소유자들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일부개정 2007. 07. 23. 법률 제8541호) 및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 2007. 08. 03. 법률 제8572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이상 보유 30%)를 한 다음,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감면세액공제’를 하여야 비로소 ‘자진납부 양도소득세액’이 산출되는 것이며,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의 경우 최고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농지의 경우는 대부분 납부할 세액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가 만든 ‘계약서’를 보면,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르는 보상액의 환수 및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규정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토지가격의 급상승 기타 그 어떠한 이유에 의하여도 재감정, 계약해지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특칙’을 두었으며, “전액지급원칙”에도 따르지 않고 예산을 이유로 2007.이후에 보상금이 지급되더라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등 “선 매수 후 보상”이라는 전례 없는 행정으로 ‘수몰이주민’의 ‘궁박․경솔․무경험’ 등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입니다.

  나. 갈등과 대응 등
      1) 주민설명회 등
         가) ‘한국수자원공사 임진강건설단’은 2007. 02. 28. ‘고문리 주민설명회’를 하는 자리에 간부라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설명회에 참석하려다 주민과 충돌, 그렇지 않아도 약 10여 년 전부터 이어온 갈등에 불을 집혔습니다.

         나) 그 간부는 음주측정을 하게하여 ‘면허정지처분’을 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몰이주민들은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국회’에도 ‘진정서’를 지출하여,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는 “엄중경고 및 인사조치”하였다는 짤막한 회신을, ‘국회사무처’로부터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수몰이주민들은 생존권을 스스로 지켜나갈 수밖에 없었으므로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모임도 갖고, 반대집회도 정식으로 진행하여 왔습니다.

      2) 실시계획
         가) [댐건설법]제8조(실시계획)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하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댐건설법시행령]제13조(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 등)의 규정에 의하면, 실시계획에는 “이주대책”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그런데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 2007. 02. 28.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30호’로 고시된 ‘실시계획’에는 “9. 이주대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추진” 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다) ” 이것을 과연 ‘이주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 지요. ‘수몰이주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으며,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어찌하여 ‘관리청장’ 명의로 고시되었는지, 과연 합법적인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 그리고 ‘이주대책 등’은 [보상법]의 규정만 적용하여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댐건설법]에서는 ‘댐건설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이라 하여, 제39조 내지 제44조의 4와 [댐건설법시행령]제31조 내지 제45조의 2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행정소송․이의신청 등
         가) 위에서 설명 드린 사유 등으로 인하여 결국 ‘수몰이주민 157인’은 2007. 03. 08.자로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을 피고로 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551호(2006. 12. 20.)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 기본계획 고시 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사건번호 2007구합10099)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는 2007. 04. 05.자로 ‘한탄강댐 제1대책위원회’ 명의의 공문으로 ‘보상업무 절차 진행의 문제점’, ‘일괄보상 및 정신적 피해배상과 이주대책 등’, ‘실시계획’의 문제점 등을 종합하여 “보상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2007. 04. 24.자 공문으로 ‘궁색한 변명과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는 무성의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4. 문제점 종합
  가. 문제점 1. 불공정한 법률행위
      ▸한탄강댐 건설 사업은 2006. 12. 20. ‘기본계획’이 고시되어 ‘토지 등의 수용권한을 부여하는 사업인정’이 되었으며,

      ▸‘한국수자원공사’는 같은 날인 2006. 12. 20. ‘보상계획 열람 공고 및 통지’를 하였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주민설명회자료’에 의하면, 2006. 12. 20~27.(4근무일)까지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통보”, 2006. 12. 27.~29.(3근무일)까지 “보상계약 체결(92명)”을 하였으며(첨부 9. 주민설명회자료 발췌본 참조), 협의요청서를 보면 협의기간은 2006. 12. 27.~28.까지 고작 2일로서 사실상 ‘강매’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에 고시된 편입되는 토지는 4,398필지인데, 4근무일 만에 ‘실지조사’하여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감정평가서의 작성 및 제본”을 완료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감정평가”를 어찌하여 정상적으로 행해진 감정평가라 할 수 있을 것이며,

      ▸몇 필지인지는 알 수 없으나, 3근무일 만에 92명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 계약이 어찌하여 충분하고 성실한 보상협의를 통한 정상적인 계약체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까?

      ▸그러므로 결국 이미 진행된 계약의 체결 전부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나. 문제점 2. 공기업의 도덕성과 공익사업의 신뢰성
      ▸‘한국수자원공사’의 도덕성과 신뢰성 문제는 위에서 모두 언급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수몰이주민들’은 대부분 70대 이상의 고령자들로서 조상대대로 삶의 터전을 이곳에 마련하여 평생을 땅을 일구는 것을 생업으로 하여 왔으며, 이 땅을 가지고 자식공부를 시켜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금전적 보상도 문제이지만, 삶의 터전을 옮겨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수몰이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이 없는 ’실시계획‘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이며, 공익사업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공익사업 시행자가 아무리 주먹구구식 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그 신뢰성과 합리성을 인정받으려면, 적어도 ‘실시계획’을 승인 받기 전에 이주예정지 몇 군데를 지정하여 조성비용은 얼마인데, ‘수몰이주민’이 부담해야할 금액을 얼마/㎡이고, 등의 ‘개략적이 이주대책’이라도 수립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이를 보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어야 할 것이며, 이주를 원하는 사람과 이주정착금을 지급받고자하는 사람도 이때 비로소 파악을 하여 보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현실은 ‘수몰이주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 문제점 3. 향후 원만한 보상과 사업시행
      ▸한탄강댐 문제는 약 10여년 전부터 반대와 갈등을 거듭하며, 어렵게 결정된 사업이고, 현재에도 ‘행정소송’, ‘이의신청’, ‘진정민원’, ‘반대집회’ 등이 진행 중에 있어 말로는 공익사업이지만, ‘갈등으로 얼룩진 사업’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이를 제재하거나 감시․감독하는 기관이 없다면, ‘사업시행자’는 자기가 하는 업무진행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모른 채, 그 잘못된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이런 과정에서 겪는 국민들의 고통은 극에 달하여 결국, 공익사업의 신뢰성은 땅으로 떨어져 그 정당성마저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한탄강댐 건설사업’은 ‘수몰이주민들’의 생존권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령이라는 점, 모두 실직을 하게 된다는 점,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고향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동방예의지국(東方禮義之國)’인 우리나라의 공익사업이 이 사업의 향후 보상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공익사업도 관계기관의 감시․감독을 강화하여 모든 국민들이 고통 받지 않는 가장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공익사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5. 맺는 말
 임진강 및 한탄강 유역 주민들은 1996. 1998. 1999. 연이은 경기북부지방의 국지적인 게릴라성 집중호우의 희생양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는 물 부족과 홍수조절이라는 두 가지 문제해결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면서 다목적댐건설예정지를 공식 발표하였으나, 2000년 12월에 기본적인 댐 설계를 하였지만, 설계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홍수원인분석’은 7개월 후에 하는 등 비상식적인 절차와 관료적이고 구시대적인 탁상 행정적 시행착오로 한탄강댐 건설은 초기부터 추진과정에서 불분명한 계획과 시행절차의 뒤바뀐 행정으로 갈등이 증폭되고 복합적인 장기적인 갈등의 빌미를 제공하였으며, 언론을 통하여 공사착공계획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댐 건설 강행의사를 거듭 밝힘으로써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전형적이고 일방적인 졸속행정에 의한 복합적인 갈등은 분쟁을 유발시키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으며, 이로인안 장기적인 댐 건설사업 추진의 지연은 대를 이어 삶의 터전을 지키며 살아온 지역주민에게 정든 고향을 곧 버리고 떠나야 한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하여 장기적인 생활계획을 세우지도 못하고, 국책사업의 희생양이 되어 법의 사각지대에서 그 권리는 철저하게 파괴되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극단적인 호소도 하여 보았지만, 형식적인 답변과 관망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가운데 수몰예정지 주민들은 기본적인 재산권행사마저 제한 받는 등 보이지 않는 불이익으로 힘든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홍보전단을 통하여 말로는 세계가 부러워할 최고의 홍수조절용댐을 건설하여 화합과 기쁨이 흐르는 강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한탄강댐 건설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신음하는 특별한 희생양인 주민들의 피해부터 먼저 살펴 공생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댐 건설과정에서 무분별하고 비도덕적인 개발행위를 즉각 중단시키고 원인제공자 수자원공사 사장을 경질하고 관련자를 조사하여 그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一罰百戒)함으로써 주민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친환경적 홍수 대안이 추진되어 한탄강이 주민들의 피눈물이 흐르는 강이 되지 않도록 위함이므로 현 정부는 객관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수몰이주민들이 하루속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피눈물로 호소하는 바입니다.

             

              한탄강댐 제1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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