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최석범 2007/1/18(목) | |
한탄강댐 홍수량및 홍수조절효과를 고수해야만 하는 이유 건교부는 이미 3개의 용역(댐설계, 수해원인 및 대책, 하천정비)을 시행했고, 이 용역에서 산정된 기본홍수량 및 2개의 댐(군남댐, 한탄강댐)을 건설됐다는 전제하에 절감되는 효과(홍수조절효과)를 감안하여 댐 건설 이외의 후속조치인 각종 치수사업(제방건설, 펌프장건설, 소규모저수지, 토사유출방지시설)을 이미 완료한 상태이다. 따라서 기본홍수량 및 계획홍수량이 틀렸음이 발견되면 기존에 해놓은 시설 모두가 엉터리 시공을 한 셈이 된다. 따라서 기본홍수량(19,800cms)와 계획홍수량(16,200cms)를 고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건교부에는 있다. 따라서 건교부와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로 검증평가단을 구성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자신 있는 사업이라면, 감사원감사에서 너무 엉터리로 검토해서 “원점재검토” 지시를 만회하고,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정부측(건교부나 국무조정실)은 노력했어야 했다. 그런데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는 제외 시켰다고 주장하지만 건교부, 수자원공사 파견 나온 사람을 팀장 및 전문위원으로 실무지원반을 구성했는가 하면, 수해원인조사용역을 직접 수행했고, 정부입장에서 한탄강댐 정당성을 설명하는 공청회 자리에 앉았던 건설기술연구원 출신 연구원을 2명이나 참여시켰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공정성을 믿을 사람이 없다. 결국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저류계수 1.0 정도를 적용해야 할 수치를 10(1과 10는 홍수량이 약 500% 이상 차이가 남)까지 적용하는 비상식적인 수치를 적용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른 수치(강우량을 37%나 줄였음)를 또 수정하여 결과에 맞추는 작업을 검증평가단은 해온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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