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경향신문 2006/3/24(금) | |
[사설] 문자메시지로 해고되는 비정규직 노동자 입력: 2006년 03월 17일 17:47:14 : 34 : 41 식칼이 주부의 손에 쥐어지면 맛있는 반찬을 만드는 이기(利器)가 되지만 강도의 수중에 들어가면 인명을 살상하는 흉기로 돌변하는 법이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도 연인들끼리 주고 받을 때는 더없이 포근한 밀어(密語)가 되지만 일방적인 해고 통보의 수단으로 이용되면 흉포한 사형선고에 지나지 않을 터이다.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철도유통이 파업 중인 KTX 여승무원 70명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했다고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문자 메시지로 해고하는 것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일부 사기업에서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라곤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에서 파리 잡듯 해고를 자행하는 행태 앞에서는 그저 말문이 막힐 뿐이다. 문자 메시지 해고에서 읽혀지는 것은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갖추지 않은 뻔뻔스러움과 잔인함이다. 물론 “정당한 근거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30조에서의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공사측이 강변한다면 더 이상 할 말은 없다. 그러나 이번 일은 법 규정 이전에 최소한의 사회적 상식과 사람살이의 근본에 관한 문제이다. 흉악무도한 살인범에게도 사형선고를 내리기 이전에 재판절차를 통해 당사자에게 항변의 기회를 주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한다. 하물며 사람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조처를 내리면서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것은 민주사회의 근간을 훼손하는 폭거가 아니겠는가. 철도유통 측은 여승무원들에게 최소한 무슨 이유로 해고했는지, 복직의 방법은 있는 것인지를 얼굴을 마주한 채 직접 알려야 한다. 여러가지 사정상 복직이 어렵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따뜻하게 위로해야 한다. 그것이 꿈 많은 젊은 날 좁은 객차 사이를 오가며 열심히 일했던 여승무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cheap oem softw: mxZQsB Edidn`t think about that. I'll tell my mother, she won`t believe it..!! -[02/11-1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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