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33
2006/2/27(월)
'강원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조례'와 관련해서  
'강원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조례'와 관련해서  

최형지 강원도의회 의원님 홈피에서...  2005-12-18 16:44:04, 조회 : 83, 추천 : 2
 


김효화 기자님!

'강원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조례'와 관련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쎅시한 제목으로 도의회를 한방 먹였군요.
사실 내용은 다른 기사에 비해 그다지 편향적이진 않았지만요.

민노당의 주장도 옳습니다.
그러나 도의회의 결정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18개 시군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안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김기자님도 잘 아실테구요.
저는 원안 통과가 소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지역구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되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기획위 수정안이 더 설득력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철원과 양양의 경우는 결과적으로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통합시(춘천, 원주, 강릉)의 경우---
도농 통합시의 경우 농촌지역의 기초의원수가 급격히 감축되었습니다.
당초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안은 춘천의 경우 10명에서 5명으로 기초의원이 50% 감축되었습니다.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해서 5명을 6명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선거구의 조정이 불가피했습니다.
원주, 강릉도 농촌지역을 배려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통합의 시너지 효과는커녕 통합의 가장 불리를 겪고 있는 지역에 그나마 작은 배려를 해야 한다는 생각도 옳지 않을까요?

선거구 분할(홍천, 태백)의 경우---
홍천의 경우 지역구가 너무 넓었습니다.
끝에서 끝까지 300km에 달하는 넓은 면적입니다.
춘천서 서울을 두 번 왕복하고도 넘는 거리죠. 기초의원이 헬기 타고 의정활동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둘로 나눴습니다.

태백의 경우에는 아파트와 상가가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확연히 구분됩니다.
지역의 특성상 둘로 나누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나눴습니다.

2:4를 3:3으로 조정한(철원, 양양, 고성)경우---
가장 논란이 되는 경우겠죠.
도의원 선거구별로 똑같이 배분하는 것이 지역의 통합에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조정했습니다.
도의회에서 조례심의 과정에서 가장 큰 진통을 격은 지역입니다.
특정 지역의 경우 첨예한 지역 대립으로 적지 않은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균형으로 미래의 통합 방안이 많이 거론되었었습니다.
위 지역의 경우 도의원 선거구를 재 설정하는 것이 과제로 돌출 되었습니다.
즉, 도의원 선거구 별로 똑같이 배분하자는 논리였죠.
양구가 여기서 제외된 이유는 1읍에서 3~4명의 의원이 된다는 것은 중선거구제의 법률 정신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비판에 대한 주장

1, '4인 선거구를 없애서 소수정당의 지방의회 진출을 막았다.'라는 비판---
선거에 4등을 목적으로 출마하려면 아예 출마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1등을 목표로 출마해서 4등을 하는건 몰라도........
서울의 경우 4인 선거구를 다 쪼갰지만 강원도의 경우 불가피한 지리적 특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4인 선거구를 존치 시켰습니다.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을 막기 위해서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2,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에게만 유리한 게리멘더링이다.'라는 비판---
기획행정위원회 의원중 3명이 춘천, 원주 출신입니다.
춘천, 원주는 인구가 많은 지역은 불리해졌고 인구가 적은 지역이 유리해졌습니다.
표 많은 곳보다 표 적은 곳을 배려한 것이 게리멘더링입니까?
고성의 경우 기획위 의원의 선거구는 4명에서 3명으로 1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손해가 났는데 이것도 게리멘더링입니까?
양구의 경우 4명을 2명씩 둘로 나눌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태백의 경우에도 도심보다는 외곽 지역이 이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었이 게리멘더링입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 지역구중 이익을 보게 된 곳은 철원뿐입니다.

3,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비판---
선출직 지방의원이 자의에 의해서 판단하지 타의에 휘둘려 판단해야 하는지요?
의원 개개인이 독립된 입법기관입니다.
기초자치단체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이 지방자치 근본적인 정신입니다.
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그리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합치된 의견은 존중되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합치된 의견은 대부분 수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합치되지 않은 의견의 경우 새로운 의견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단지 서로 다른 주장을 조율하는 선에서 수정되었습니다.

4, '방청을 불허했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방청 하러온 사람 중 일부는 의원들에게 고성, 욕설, 심지어는 폭력까지 행사하였습니다.
또 방청객 수용 능력에 한계가 있는 공간에 누구를 어떻게 선발해서 방청을 허용해야합니까?
지방의회의원, 지역주민, 의원 가족 다 방청을 불허했는데 시민단체, 정당관계자에게만 방청을 허용해야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가 무었입니까?
저는 민주에 대해 딱 이것이다라고 말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공건물을 발로 차고, 맘에 안 든다고 폭언하고 심지어 오물까지 투척하는게 민주가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있습니다.
카메라 기자들에게 선정적인 모습을 연출해서 자신의 존재를 부각하는 것이 참된 민주입니까?

이번 조례심의를 하면서 제도적 개선점이 돌출되었습니다.

첫째는 도의원선거구를 인구와 면적을 감안해서 재조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론적으론 가능했지만 급격한 변화에 대한 수용성 때문에 도의원선거구 재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도의원 선거구를 재조정하고 도의원선거구별로 시군의원 정수를 똑같이 배분한다면 똑같은 갈등의 재현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선거법을 개정해서 중선거구 또는 대선거구를 지역별 실정에 맞게 선택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면적이 넓거나 인구가 많은 지역은 중선거구제, 나머지는 대선거구제가 더 합리적인 배분과 선택에 의한 바람직한 선거제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공개 토론을 원합니다.
언제 누가 어디서라도 토론을 하자면 떳떳이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적 질서를 파괴한 당사자들에게는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이름   메일
  내용 입력창 크게
                    답변/관련 쓰기 폼메일 발송 수정/삭제     이전글 다음글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