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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5(목)
[사학법관련 성명서 비교] "사학법 개정안은 헌법가치의 훼손"  
시변 성명서,"사학법 개정안은 헌법가치의 훼손"

[법률신문 2005-12-12  17:27]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강훈, 이석연 변호사)은 9일 국회를 통과한 ‘사학법개정안’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리를 본질적으로 훼손한다"며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변은 성명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 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학교운영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여 학교법인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고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은 고용인인 학교법인 이사에 대한 인사권을 사실상 피고용인인 학교 구성원들에게 넘겨줌으로써 학교법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기본원리인 시장경제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학법 개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열린우리당은 지금 개회 중인 4월 임시국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와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은 우리나라의 헌법적 가치와 정체성, 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리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천명하려 한다.

현행법에서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 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학교운영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여 학교법인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헌법적 가치와 배치되는 것이다. 이른바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은 고용인인 학교법인 이사에 대한 인사권을 사실상 피고용인인 학교 구성원들에게 넘겨줌으로써 학교법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기본원리인 시장경제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의 내용은 비록 개혁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반개혁적?반교육적인 것이다. 우리나라 사학 교육의 발전을 위해 가장 요구되는 것은 교육의 자율성과 투명성의 회복이다. 그 가운데 자율성의 회복은 세 가지 과제를 그 내용으로 한다. 첫째 국가 통제로부터의 자율성 확보, 둘째 재단으로부터의 자율성 확보, 그리고 셋째 전교조 교사들로부터의 자율성 확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은 비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를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에 기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로지 재단으로부터의 자율성 확보에 집착한 나머지 오히려 국가통제는 강화하고 사실상 전교조 교사들에 의한 교권 장악의 길을 열어 줌으로써 교각살우(矯角殺牛)의 과오를 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사이비 개혁인 것이다.

오늘날 사학법 개정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되게 만든 책임의 큰 몫은 사학 스스로에게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일부 사학은 투명성을 상실한 방만한 경영으로 비리의 온상이 되었다는 비판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이 요구하는 다양성과 창의성을 고려한다면 사학의 방만한 경영을 시정하는 길은 국가의 획일적 통제를 강화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를 해결하는 올바른 길은 사학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획기적인 자정(自淨) 노력을 통해 사회가 교육공동체에 요구하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스스로 충족시키게 하는 데 있다고 믿는다.

이를 위하여 외부감사는 강화되고 적발되는 비리에 대해서는 처벌과 함께 그 재발방지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사학은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대폭 보강하고 가족경영 대신 전문경영을 강화하며 교사들의 교권을 존중하는 등 학교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자구(自救) 노력으로 사학의 자율 운영에 대한 학부모들과 시민사회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우리는 사학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사학법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사학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법으로 대체입법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당장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율성은 보장하면서 헌법가치와 충돌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심도 있는 범사회적 논의를 통해 올바른 사학발전과 교육개혁의 길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개혁의 정도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러한 입장에 입각하여 열린우리당이 국회에 계류 중인 사학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국회는 문제의 사학법 개정안 심의를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2005년 4월 28일



                           [논평]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박수를 보낸다


그동안 사학비리와 분규로 인해 많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고통받아오면서 간절히 염원했던 사립학교법개정안이 오늘 통과되었다. 우리는 이를 격려하며 사학비리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이후에도 사학법을 개혁의 내용에 맞게 고쳐나갈 것을 요구한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흔들며 단상 앞에서 고함을 지르며 항의했으나 김원기 국회의장이 9일 오후 3시45분경 직권상정하여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동안 사립학교법은 개악을 되풀이하면서 교육의 발전을 위해 존재 해온 것이 아니라 사학재단의 학교권력보장을 위해서였다. 이에 따라 사학재단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으며 비리를 고질적으로 발생시켜왔다.

그러나 오늘 통과된 개정안은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오랫동안 주장해 온 내용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교육주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학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학교구성원들의 자치기구가 법제화되어 참여와 자치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사학법개정을 계기로 개방형이사제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자치기구의 법제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한다. 그러나 오늘 직권상정한 것은 사립학교법뿐이고 자치기구법제화가 담겨있는 초, 중등, 고등교육법안은 현재교육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 법안 역시 빨리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사학재단과 정치권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할 때 이 정도라도 개정이 추진된 성과는 큰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 수준의 교육민주화를 이룩하고 내부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해서는 추가개정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사학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교육민주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05.  12.  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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