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최종철
2005/12/15(목)
[철원여협성명]_농산물_군납제도개편관련_성명서(2005._12._13).hwp (16KB, DN:75)
[철원여협성명] 농산물 군납 관련 성명서(2005. 12. 13)  
                                                      성   명   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농산물 군납에 대하여는 공정하고 투명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 나라 60만 국군장병의 1년 군 급식 예산은 1조1천억원이며, 군 급식 중 농․수․축협과 농가가 계획 생산하여 군부대와 직거래하는 군 부식 농․수․축산물(지역농협의 군납김치 및 고춧가루 포함)은 연간 4천1백억원이다. 이중 밭농업이 많은 강원도는 연간 850억원으로 도내 농협의 주요경제사업이며, 농가의 중요한 소득원이다.

 채소류와 과일 등을 포함한 농산물은 갈말농협, 홍천농협, 원주원예 등 13개 조합이 210억(31천톤) 규모로 군납농가만 해도 2,000가구 정도이며, 축산물은 춘천철원축협을 비롯한 8개 조합이 600억원이다. 오징어, 고등어, 꽁치, 청어 등 수산물은 강릉수협을 중심으로 40억원 규모이며, 김치류는 평창 진부농협이 납품하고 있다.

 현재 국회 계획생산 개편반대 청원심사소위는 지난 35년간 군과 동고동락(同苦同樂)하면서 농어민의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온 계획생산 조달제도의 타당성과 제도적 보완책을 신중히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방부와 농․수협중앙회가 회원조합과 그 주인인 농어민의 진정한 의사도 묻지 않은 채 농․수협중앙회의 자회사인 유통센터로 농산물 군납사업을 일괄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리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있다.
 
 농산물의 계획생산은 곧 ‘우리 농산물’ 의 안정적인 군납과 식량안보를 의미한다.
『계획생산제도』가 폐지되면, 국제경제규범인 WTO협정에 의거 수입 농산물의 군납을 막을 제도적인 장치는 없으며, 유일한 희망은 우리 여성들의 지극한 관심과 실천뿐이다. 이미 수입쌀(MMA)은 군부대에 떡볶이용으로 납품되고 있으며, 농협중앙회가 자회사인 (주)농협무역을 통해 인천가공사업소로 직수입하여 납품하는 군납 수입쇠고기(중등육, 보통육)는 2003년 28,981백만원(6,119톤), 2004년 29,022백만원(5,498톤)이다.

 향후 농․수협중앙회가 군납 계약권과 생산물량에 대한 납품권을 독점하여 군납사업의 단위를 더욱 대형화하면서 거대 도매시장화 할 경우, 지역농가의 자율성(自律性)이 상실되고 중앙회가 우월적 지위를 획득함으로서, 문어발식 경영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도내 군납농가는 하청업자로 전락하거나 제값을 받기는커녕 납품의 기회조차 얻지 못할게 뻔하며, 강원도내 농업기반의 붕괴와 농촌사회의 해체를 초래할 것이다.
 
 더구나, 현재 수입쌀 확대와 어획량 감소로 어려운 농촌경제 위기 속에 농어민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국가적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생적인 농업기반이 마련되기 전 까지는 계획생산제도의 근간(根幹)과 현 군 부식 납품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대한민국 국방부의 현명한 결단이요. ‘농촌사랑’의 실천이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농․수협중앙회가 군납사업의 포기를 선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 농․수․축협과 함께 산지육성과 품질 개선 등을 통하여 좋은 농산물을 납품하며, 농가의 실익이 보장되는 합리적인 군납시스템을 모색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우리 철원군여성단체협의회는 농어민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군 장병들의 건강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것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 우리의 요구 ♣

1. 옛부터 농어민과 쌀을 천대하면 나라가 궁해지고, 농어민이 잘살면 나라가 부강해진다고 하였다. ‘국회 계획생산 개편반대 청원심사소위’ 는 현 계획생산제도의 근간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임가공 김치류의 완제품 전환을 철회시켜야 한다.

2.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는 농․수․축협과 중소기업을 군납의 주체로 하며, 군 급식을 통하여 군 장병의 심신을 건전하게 발달시키고, 나아가 국민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우수 농산물의 사용을 명시한 ‘병영급식법’ 을 발의하여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3. 국방부와 농․수협중앙회는 농산물 군납제도 개편 초기인 지금,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와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농․수․축협과 농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군협의기구’ 를 즉시 구성하여야 한다.

4. 국방부와 김치절임조합은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군납 김치류의 원품(무, 배추, 마늘, 고춧가루, 젓갈)을 지역 농․수협이 공급하도록 하여야 하며, 완제품으로 전환예정인 깍두기와 봄배추김치를 임가공 김치로 즉각 환원하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2005년 12월 13일
                                                  철원군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노경자 외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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