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박.
2005/11/30(수)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요지  
이름,출처: 북부시민연합신문
2005/11/30(수)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 눈앞에!   [2005-11-11]

이재창의원, 국방위원회 참석하여 직접 제안설명

지난 6월 4일 이재창의원에 의해 제출된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상정됨으로써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대폭적인 완화가 눈앞에 다가왔다.
이재창의원(한나라당·파주)은 지난 4일 국회국방위원회에서 과도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으로 많은 국민들과 지역발전이 제약받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출한 '군사시설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다.
이번 개정안 상정은 1950년 '해군기지법'을 시작으로 해서 1972년 '군사시설보호법'에 제정된 이래 이로 인한 국민들의 재산권 피해나 지역발전의 장애로 작용한 문제점 해소를 다룬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와 산업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 영광의 빛이 닿지 않은 곳이 바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었다. 전국토의 6% 정도에 불과하지만 대부분이 서울이북에 위치하고 있고, 이른바 접경지역인 파주시(96.7%), 연천군(99.8%), 철원군(100%)등은 거의 전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심한 규제를 받아왔다. 특히 경기 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수도법',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등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음으로써 지역개발과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엄청난 제한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이재창 의원은 국방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주민들의 생활권 및 재산권 보장 등을 위해 지난 5월 각계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토대로 지난 6월 이번에 상정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접경지역에서의 보호구역설정 범위를 군사분계선 남방 25 km에서 15km로 축소하고, 민통선도 15km에서 12km로 축소하며

△접경지역의 지역에서의 군사시설 최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km에서 500m 이내로 축소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중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은 군사분계선 남방 15km 이내의 경우라도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없음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으로 인한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등이 받은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도록 명문화했으며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된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권 신설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에 해당 분야의 민간인 전문가와 해당 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그동안 국민들이 겪었던 재산상의 피해와 행정적 절차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 개정안에 대해 국방부에서는 많은 부분을 수용할 것을 피력함으로써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군사시설호보구역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은 많이 제기되었지만 군과 국민과의 인식의 차이로 쉽게 논의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국방은 민간과 군의 협조체제가 굳건할 때 더욱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관리·운영에도 주민들의 편익을 고려할 대 윈­윈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안보의 부담과 피해를 감내해 온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된 주민들에게 묵은 소망을 푸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북부시민연합신문 http://www.siminuhp.co.kr


  이름   메일
  내용 입력창 크게
                    답변/관련 쓰기 폼메일 발송 수정/삭제     이전글 다음글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