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종현 최종철 2005/11/23(수) | |
농산물 군납관련 공동성명서 : 2005. 11. 22 우리는 전국 군납농가의 생존권 보호와 안정적인 군 급식을 위해 생사를 같이 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계획생산제도는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군납을 의미한다. 국방부와 농.수협중앙회는 현 군 부식 납품체계와 계획생산제도의 근간을 유지하여야 한다.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과 경합되는 경제사업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되며, 회원조합의 의사와 반대되는 계획생산제도 폐지는 농.수협중앙회의 부당한 월권이다. 2. 국방부와 농.수협중앙회는 식량안보를 위해 계획생산이 가능한 7개 주요 농산물(무, 배추, 감자 ,오이, 마늘, 양파, 고춧가루용 건고추)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은 생산농가가 지역 농.수.축협에 납품하고, 계획생산이 어려운 농수산물은 지역조합이 산지시장 또는 조합원으로 부터 직접 구입하여 납품하도록 하라. 3. 국방부는 군납 김치의 무, 배추, 마늘, 고춧가루 등 농산물 원품 납품권을 지역 농협이 담당하도록 하여야 하며, 임가공 김치류의 완제품 전환을 즉각 중단하라. 꼭 완제품이 필요하면 지역농협이 김치공장을 설립토록 농협중앙회가 지도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국방부와 농.수협중앙회는 군납제도의 개선은 납품방식의 개편이 아닌 군납 농산물 품질개선 을 위한 시스템 혁신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좋은 농산물을 공급받으며, 농어민의 실익 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라. 2005년 11월 22일 한나라당 강원도당, 한농연 강원도연합회 전국군납농협협의회, 전국농협노동조합, 전국축협노동조합 경인북부 / 옹진 / 강릉 / 진해 / 포항 / 부산수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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