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강원연합 2005/9/29(목) | |
철원 쓰레기 시설, 공동 사용이 대세적 대안. ( 사회면 2005-9-29 기사 ) 강원도 철원군이 인접 경기도 연천군과 불과 2㎞ 떨어진 지점에 폐기물처리장을 건립하려 하자 연천군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장 건립계획 철회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철원 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반대 연천군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책위는 지난 22일 환경부장관과 강원도지사, 철원군수 등 3명을 상대로 철원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처분 효력정지 신청과 승인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의정부지방법원에 냈다. 대책위는 소장에서 “연천군에서 불과 2㎞ 거리에 있는 철원군 철원읍 율이리 지역에 1일 55톤의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신청하고 승인한 것은 연천군 주민들의 생명권과 재산권, 환경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처분”이라며 무효화를 주장했다. 대책위는 “철원군이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 대기·수질·토양오염 등 환경성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범위에 연천군을 배제하는 등 위법성이 있다”며 “이는 지역이기주의에 빠져 타 지역의 이해관계를 무시, 행정행위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책위는 “연천군은 그동안 소각잔재와 매립대상 폐기물은 철원군이 연천군 매립시설을 이용하고 소각대상 폐기물은 철원군이 두 군에서 발생한 것을 모두 처리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원만한 타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철원군은 이를 무시한 채 재량권을 남용, 연천군에 항구적인 피해를 야기하려 한다”고 밝혔다. 철원군은 지난해 2월 환경부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받아 철원읍 율이리 산 43 일원 3만여평 부지에 매립지와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처리시설 등을 설치, 1일 55톤의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연천군과 갈등을 빚어왔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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