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강원도민일보 2005/8/19(금) | |
"지역발전 족쇄 민통선규제 안된다" 접경지역 주민, 숙원사업 차질 우려 "지역발전 족쇄 민통선규제 안된다" 접경지역 주민, 숙원사업 차질 우려 반발 속보 = 정부가 비무장지대(DMZ)를 포함한 민통선 일대를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DMZ일원 생태계 보전대책(안)'을 극비리에 준비중(본보 18일자 1면 보도)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철원 등 접경지역 주민들이 평화시 건설 등 숙원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해당지역 사회단체와 주민들은 "군시시설보호법과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로 낙후된 상태에서 국가습지보전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어 생태계 보전지역으로까지 묶는 것은 지역발전의 족쇄를 채우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강경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8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7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DMZ생태계보전방안을 논의했으며 오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인 보전방향과 세부방안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부 연구용역에 따르면 도를 비롯해 경기도와 인천시를 비롯해 3개 광역자치단체 8248㎢가 '환경관리권역'으로 설정되고, 이 중 76%는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보전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는 3개 지자체 전체 면적의 30%, 남한 면적의 8%를 웃도는 규모다. 이 대책안이 시행되면 도내 면적의 83%가 개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보전지역으로 묶이고 437.6㎞는 생태경관보호구역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철원신도시 건설사업의 경우 연구용역에서 '대상부지 대부분이 보전지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개발을 최대한 억제하고 인구 규모도 10만명 이하의 최소인구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최악의 경우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이근회 철원군번영회장은 "중첩된 규제로 불이익을 받아온 접경지역을, 또다시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묶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우선 접경지역 5개 시·군번영회와 연계해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벌이는 한편 의회와도 협력해 대응 수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철원/진종인 whddls25@kado.net 기사입력일 : 2005-08-18 21: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