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宗賢 2005/8/3(수) | |
군납제도 개편 농가와 마찰 - 도와 국회의 조정역할이 중요 군납제도 개편 농가와 마찰, 농협중앙회 우월적 지위 획득 예상 도와 국회의 조정역할이 중요... 현 군납체계 유지가 최선의 대안 1. 농협에서 군납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은 1969년 9월 11일 박정희 대통령이 강원도지역 순시시, 가격등락의 폭이 큰 농축산물과 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로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1970년 5월 12일 “예산회계법시행령임시특례에관한규정(현 대통령령 제14438호)” 을 신설하였다. 이를 근거로 35년간 단위농협, 수협, 축협에서 국방부와의 수의계약을 통한 군납사업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밭작물이 많으며 고랭지 배추, 무, 감자의 집산지인 강원도차원의 여론수렴과 대책마련이 요청되고 있으나, 김동일 도의원(철원)이 강릉, 삼척농협을 비롯한 도내 14개 군납농협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수렴한 것 이외에는 아직까지 뚜렷한 움직임이 없어, 군납농가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2. 우리나라 58만 육해공군 장병들의 1년 군급식 예산은 1조2천억이다. 그중 농협은 포천농협과 진부농협을 비롯한 66개의 군납조합과 고춧가루를 납품하는 영월농협이 농산물(66여품목) 1천억을 납품하고 있으며, 부천축협과 서울우유를 비롯한 50개 조합이 축산물(5개품목) 2천억 등 연간 3천억원의 군납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수협은 강릉수협을 비롯한 7개조합이 명태, 고등어, 오징어, 대구, 청어, 새우젓, 마른미역 등 27여 품목을 군부대에 납품하고 있다. 3. 현재, 농산물의 단일품목으로 가장 큰 김치류 군납은 연간 3백억 규모이며, 140여개 김치절임조합이 75%, 농협이 15%, 군인공제회가 10%를 점유하고 있다. 4. 그 동안 자율적으로 군부대(군수지원사령부)와 농, 수, 축협의 군납조합이 계약하고, 군납조합과 생산농가가 계획생산(계약재배)을 통해 납품 하던 군납제도가 폐지되고, 2007년부터 국방부 조달본부와 농,수협중앙회 유통센터와의 군납계약을 통해 군부식을 일괄적으로 조달하는 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알려져 군납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최근 국방부의 군납 조달제도 개선안을 살펴보면 그 동안 군부대에서 필요한 군부식을 지역 군납조합과의 개별 계약과 생산농가의 계획생산(농어민의 소득증대 및 안정적인 군급식 보장을 우해 생산농가와 사전 계약하여 군 소요물량을 확보하는 제도)을 통해 납품이 되던 방식을 개정해 2005년에서 2006년까지는 계획생산이 가능한 배추, 무, 감자, 오이, 양파, 마늘, 고추 등 7개품목의 구매 납품을 허용하고 2007년부터는 계획생산제도를 완전 폐지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김치류는 2005년 7월부터 깍두기를 “완제품”으로 전환하며 2006년에는 봄배추 김치를 2007년에는 일반배추김치, 김장배추 김치를 완제품으로 납품 받기로 해 군납 농가들의 안정적인 판로상실로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5. 김치류의 완제품전환은 현재 군지사(군수지원사령부)와 지역군납조합(농협, 수협, 축협) 간의 수의계약을 통한 관급시스템 중심의 군부식 조달업무를 시장원리에 입각한 자율계약체계로 개편하는 정지작업의 일환이다. 현재는 김치공장에서 군납농가에서 생산한 배추, 무, 고춧가루, 젓갈, 마늘 등을 지역농협을 통하여 공급받아 임가공을 하여 김치류를 군부대에 납품하는 체계이다. 그러나, 김치류의 완제품전환이라는 것은 전국의 김치공장과 지역농협 및 농민과의 안정적인 거래관계의 단절 및 국방부와 지역농협과의 군납 수의계약 해제로 농민에 대한 보호를 포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농민운동가와 김치공장 관계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대부분의 영세한 김치공장들은 군납단가가 정해진 상태에서 자율경쟁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가격경쟁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시장 또는 지역농협을 통하여 채소류와 양념 젓갈 등을 자유 구매 할 경우 농가들은 기존의 군납단가보다 더 값싼 가격으로 채소류와 양념류를 납품할 수 밖에 없기에 농업소득의 감소와 지역농협 경제사업의 축소가 전망된다. 임가공 김치든 완제품 전환 김치든 군부식 자재를 수의계약을 통하여 지역농협과 군납농가에 안정적으로 공급받는거나, 김치공장에서 소위 자유구매를 통하여 시장 또는 지역농협에서 모든 군부식 자재를 구입 임가공을 통하여 똑같은 김치를 만들어 군부대에 공급하는 방식이 군급식을 먹는 장병이나 군 예산면에서 결과적으로 별반 차이는 없다. 6. 이는 현 군납체계와 다를 봐 없지만 완제품전환을 명분으로 국방부와 지역농협과의 수의계약 해제로 농민과 협동조합에 대한 정당한 보호를 국방부 스스로가 포기하는 행위이다. 농협중앙회의 입장은 위험성이 별로 없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인 군납사업의 일괄계약을 통하여 대규모의 안정적인 사업물량의 확보와 새로운 수익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며, 대기업 농산물회사의 군납시장 진출과 국방부의 영관급장교들이 퇴역이후 일자리를 만들려는 의도가 삼위일체가 되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국방부에서 김치류의 완제품 전환을 추진한 이모 대령이 전역후 업무상 연관관계가 깊은 김치절임조합의 전무로 가서 이런 분석에 신빙성을 높혀주고 있다. 7. 이런 방식으로 바꾸게 된 이유로 군납에 필요한 농수축물(180개 품목, 3천9백39억원) 중에서 농산물은 무, 배추 등 일부 30%~50%품목만 계획 생산이 가능하고 작황에 따라 가격이 등락할 경우 농가의 납품 포기 사태가 발생되고 농, 수, 축협 조합의 경우 지역조합과 군지사(군수지원사령부)별 계약으로 행정력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행정간소화를 명분으로 군납에 관한 업무를 현재 논의되고 있는 농,수협중앙회 유통센터로 일원화할 경우 지역농협 경제사업의 축소와 안정적인 판로상실로 지역농가의 농업소득의 감소 및 자율성이 상실되고 중앙회가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게 됨으로서 문어발식 경영이라는 오명으로부터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8. 농민운동가인 김용만 전 전농강원도연맹 정책위원장(철원군 대마리, 50세)은 “군납은 강원도의 주요소득원의 하나입니다. 농협중앙회가 지역조합과 농민들과의 수의계약이 아니라 시장에서 군 부식 자재를 자유롭게 구매할 경우 가격경쟁력과 유통력이 열악한 영세농가들의 연쇄도산이 우려되며, 대기업 농산물회사의 군납시장 독점으로 값싼 수입농산물이 우리들의 자녀인 군 장병들에게 공급될 우려가 높습니다” 국민이 있어야 군이 있다며 농민들의 생존권을 국방부에서 박탈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군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입법정책적인 대안마련”이 가장 중요하며 도와 국회차원에서 군납제도개편 및 “병영급식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와 심포지엄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9. 현재 농협군납의 60%~70%를 군부대 밀집지역이며, 접경지역인 강원도와 경기도의 29개 지역농협에서 담당하고 있다. 강원도는 철원(갈말, 김화농협), 화천, 양구, 인제, 홍천, 춘천원예 등 14개 단위농협에서 연간 250억원의 군납을 하고 있으며, 군납농가는 철원 102명, 화천 280명 등 약 25백여 농가로 추산되고 있다. 10. 한편 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군납 농가에서는 현 군납제도가 각론에 잘못이 있다하여 헌법과 농업농촌기본법에 보장된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협동조합 육성이라는 원론을 부정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단계적으로 현제도를 보완하면서 군급식 예산의 증액 및 국회 차원에서 입법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현 군납제도의 유지가 가장 좋은 대안이라며 군납시스템의 민주적이고 점진적인 개편을 촉구하였다. 끝. 2005. 8. 4 宗 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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