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33 2005/7/30(토) | |
Re.. [특별기고] 철원군 학교급식 식품지원에 관한 조례안 간담회 ♣ 한중신문(강원도 철원의 지역신문으로 정론지임) ; 2004, 9, 30일자 글이며, 약력은 현재 기준임 [특별기고] 철원군 학교급식 식품지원에 관한 조례안 간담회 김용만 (455 - 8507) 동송초교, 철원중고, 상지대 행정학과, 방송대 농학과 졸업 前 전농 강원도연맹 정책위원장 前 제2기 한탄강댐반대 철원군대책위 사무국장 現 한중신문 논설위원 現 제2기 한탄강댐반대 철원군대책위 운영위원 현재는 농사와 농민운동에 전념하고 있으며, 농협군납의 올바른 방향과 병영급식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지난 9월 12일 14시 철원군의회 의원휴게실에서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이양수, 안승열 의원 및 관계공무원, 철원군농민회를 비롯한 생산자단체, 학교운영협의회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행정부의 요청이 아닌 의원발의안인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조례안 초안” 을 공개적으로 설명을 하였다. 절차상 공청회나 심포지엄으로 연결되지 못한 아쉬움에도 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대화의 장을 열어가는 모습은 진정한 의미의 “참여민주주의” 시대의 첫걸음을 떼는 것 같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철원군의회의 발전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지방의원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발의자인 이양수 의원이 관내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학생들에게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 급식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지방의원의 역할을 다시 한번 깨우치는 계기가 되었다. 다시 한번 어려운 가운데서 조례안 제정을 이해 기초안을 만들어 주신 이양수 의원께 감사를 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회 안과는 아쉬운 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쟁점사항을 지적하오니 이를 검토해 보고 학생들에게 좀 더 좋은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기를 바란다. 1. 조례 명칭의 차이 군 의회 조례안에서 명칭을 “철원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로 한정함으로서 지원 범위를 “식품비 지원” 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급식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식품비 뿐만 아니라 조리실, 조리기구, 식품 보관과 유통 등 다양하게 지원되어 짐이 바람직하므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로 그 폭을 넓혀가야 한다. 2. 목적에서 차이 목적은 명칭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교급식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으로 확대해야 하며 친환경 우리 농산물과 우수 농산물이 혼재되어 있어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우리 농산물의 정의를 “철원군 관내 및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로 규정해야 한다. 궁극적인 목표를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과 철원군 농업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이는 농업농촌기본법 제 2조의 입법취지는 농업의 이념을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 환경보전기능을 갖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의 기본산업으로서의 가치”를 인식하고 동법 제 4조의 입법취지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안정적 성장 및 발전과 농촌지역 개발 시책을 수립하고 수행할 책무” 가 있으므로 조례안을 농민회 안으로 바꾸는 것이 동법 취지와 합치된다. 농민은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의무와 소비자는 농촌을 이해하고 식량 및 농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조례 목적은 변경하는 것이 합당하다. “친환경적 우리 농산물” 등은 해석상 여지를 남길 수 있으므로 “철원군 관내 농산물 등” 으로 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부여함이 타당하다. 3. 정의에의 차이 조례안 제 2조 2항에서 우수 농축산물의 정의가 폭 넓게 적용되어 있어 해석상 차이를 가져 올 수 있어 엄격히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 4. 제 3조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를 삭제해야 된다. WTO의 개념을 정부개념은 일반 원칙에 따라 국내산과 외국산을 차별하지 못한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WTO의 농업부문 협상인 DDA(도하 아젠다 개발 회의)에서 일반 원칙은 지난 7월 30일 협의되었으며 이의 세부 협상인 모랄리티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WTO에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WTO는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 뿐이지 그 이상도 아니며 농업농촌기본법 2조에 의거해야 합니다. 또한 국무조정실의 견해도 지방자치단체장은 학교급식 식재료를 구입할 경우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WTO 조달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다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군 의회에서 감축대상보조로 보고 AMS(보조 총량 측정치)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엄청난 오류이며, 오히려 WTO를 인정하더라도 Green Box(허용 보조)dml 개념에 포함시켜야 하며, 개도국의 경우 식량 안보 목적, 핵심 작물의 국내 생산기반유지를 위한 보조와 농촌 활력과 문화유산 유지를 위한 소규모 가족농 보조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4년 UR시 농업부문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따라서 학교급식은 공적교육기능의 연장이고 농업은 식량안보와 공공성과 복지 개념을 담고 있어 저소득층 학생지원은 WTO에서 인정한 평화 조항으로 예속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또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 는 “지원하여야 한다” 로 명기하여 선언적 훈시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꾸어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급식을 못 받는 학생이 없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책무라는 생각입니다. 이 외에도 문제점이 있으나 앞으로 시행규칙 조례개정 등을 통해 점차 개선되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 조례안” 을 높게 평가하는 것은 대의기관인 군 의회가 주도적으로 만들었다는 점과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이양수 의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산업인 농업의 귀중한 가치가 존중되어야 하며 식량 안보력을 키우면서 통일 대비 농업을 실현시켜야 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학부모님들과 교사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학교급식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학교급식연대” 등을 통해 질적 향상을 도모하면서 외국산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민족농업은 유지될 것입니다. 우리 전농강원도연맹도 학교급식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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