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한탄강네트워크에서 2005/7/10(일) | |
접경지역 지원법의 허와 실 2. - 2001년 "접경지역 지원법의 허와 실" 2. 지난 호에서 접경지역지원법의 시행 주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의 비전문성과 중앙정부의 관료성이 만나 과연 DMZ와 접경지역의 그 중차대한 미래를 디자인 할 수 있을까 하는 지적을 했다. 9조에서 24조까지는 사업시행의 방향과 내용을 규정했다. 9조에서는 사업 인허가에 있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규정했다. 이것은 현재의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자율성을 가질지 여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앙기관이나 기타 대형사업자에게 거부권을 갖지 못해왔던 전례로 보아 단지 절차상의 형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제 11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주로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규정했다. 특혜의 소지를 어떻게 방지할 지가 관건일 것이다. 다음 문제가 되는 조항은 12조 1항이다. 전문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 제한법, 지방세법, 기타 조세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조항이 지원법의 골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장을 하는 사람들이 접경지역의 값싼 부지와 특혜까지 받는 것을 놓칠 리가 없을테니 말이다. 여기저기 공장이 들어서고 지역경제가 발전되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밖에 없을 것이다. 두루미는 모두 일본으로 갈 것이며 이 땅에 마지막 남은 식물대도 파괴될 것이다. 이 보다는 조세감면이나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을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온갖 불이익을 당했던 주민들에게 주어야하고 환경 농업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창고하나 제대로 지을 수 없고 훈련기간이면 여러 가지 생활의 불편을 감내해야하고 전방지역이라는 음산한 분위기로 인해 위축된 지역문화 속에서 살아온 현재의 주민을 잘 살게 해주는 방법이 공장을 짓는 것이라면 그것은 의도는 좋을지 몰라도 공장주에게만 좋은 일이 될 것이고 결국엔 넓은 농토는 버리고 공장 근로자가 되고 오염된 강물을 마시며 살게 될 것이다. 너무 비관적일지 모르나 지금까지 개발의 역사가 여기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음이 이런 우려를 갖게 하는 것이다. 사회간접자본의 지원(13조)이나 사회복지 및 통일교육 지원(15조)은 원론적 범위의 설명이다. 다음 중요한 것은 환경보전 대책의 지원(16조)인데 20조의 수로보수(하천보수)와 함께 다른 조항에 의거한 개발을 통제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환경부 장관이 주체가 되어 그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지만 다양한 환경단체 및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개발이냐 환경이냐 이분법의 딜레마에 빠질 필요가 없다. 그것은 60 ~ 70년대의 조류였을 것이다. 이제 인류의 화두는 생물 다양성이 확보되는 환경 보호에 있다. 개발은 이 속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국 환경문제를 대하는 입장이 사람들의 정치적 입장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다. 물론 개발 우선론자도 환경보호를 외치지만 말이다. 한탄강은 더 이상 더러워질 수가 없다. 진정한 접경지역 지원은 한탄강을 살리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이 산다. 임진강도 마찬가지다. 화천의 파로호, 양구의 펀치볼, 동해안 고성의 바다에 이르기까지 청정벨트를 만들고 생물 다양성의 표본帶로 만드는 것이 접경지역을 살리는 길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통일 후에도 철조망을 놔두었으면 하는 생각도 하고 있다. 한탄강이 살아야 우리가 산다! 접경지역이 우리민족에게 주어진 행운의 선물인지 아니면 탐욕스런 자들의 마지막 남은 활극장으로 변할지의 선택 또한 우리에게 달려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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