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민여론조사(서울 마케팅 데이터)에서 '국민에 의한 직접예산감시활동이 필요하다'(93.2%)는 결과가 나왔다.
이 조사에서 국민의 85.5%가 '정부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 한다'고 답변했으며, 예산에 대한 국회의 활동에 대해서도 86.4%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산집행을 감시해야 할 국가기관들에 대해 "불만족 스럽다"가 80%, 감사원의 감사활동에도 56%의 불만족 수치가 나왔다. 이는 국회와 정부, 감사원 등을총체적으로 불신하는 심각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부산에서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권해호 세무사(법학박사)가 저술한 '예산법률주의'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그는 저서에서 국가 조세수입의 지출에 대해 국민은 마땅히 알 권리로서 법률에 정해져야 부정부패가 척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권해호 세무사가 지난달 26일 한국세무사고시회 정총 때 회원들에게 ‘예산’에 대해 강의하며 ‘租’와 ‘稅’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 국민은 납세의무만 지고, 지출에 대한 법적 권리는 없는 거세된 국민으로 전락돼 있다"며 "국민들은 세출에 대한 감시의무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국민이 납세의무만 지고 있는 것으로 강제로 세금납부를 하고 지출에 대한 법적권리를 찾지 못하는 것은 회원으로 회비만 납부하고 지출에 대해서는 ‘회원은 법적권리 없음’ 이라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이에따라 그는 "조세의무설이 강제되는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조세권리설로 발전시켜야 하며 재정에까지 국민주권원리가 미치면 20~30%의 세금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해호 박사의 논문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는 1876년 일본과 최초 통상조약에서 ‘無關稅條約의 愚’와 1904년 일본인 目賀田種太郞(메가다)을 재정고문으로 임명한 인사가 조선이 망하게 된 원인이며, 1948년 우리나라 민주헌법에서 ‘예산’제도로 정착시킨 점이 재정과 관련한 3대 실수라고 언급했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조세와 지출’ 모두를 법률로서 정해두고 있으나 한국과 일본은 조세수입은 조세법률주의를 취하면서 지출(예산)은 법률주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
한마디로 '재정문제는 빼고 민주주의'하는 것이 대한민국 법치국가의 현실이라며, “현행 ‘예산’이라는 문언은 ‘예산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또 납세자가 잘못 고지된 세금으로 인해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에 의해 승소한 경우 이는 ‘(수수료 상당을 손해 본) 원상회복이지 권리가 될 수 없다’며 ‘납세자 권리의 허구’에 대해서도 꼬집고 있다.
“원고적격(Standing)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지출에 대한 납세자 소송(taxpayer's suit)의 법리는 당초부터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주권이 왕권시대나 제국주의시대 때는 세출에 대해 非법률로서 왕이나 국가가 가지고 있었지만,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재정주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해호 박사는 "우리 국민이 국가유기체설의 농간에 의해 놀아나고 있다"며 자신의 이런 주장인 '예산법률주의'를 現정부에 정책으로 받아들여 줄 것을 제안했다. 그는 또 학계나 전문단체 등에도 강의를 통해 전파하고 있다.
-권해호 박사는
1940년 경남 합천, 부산사범학교, 동아대 법대, 부산대 행정대학원 졸업. 부산대 법학박사. 국세청 근무 경험이 있으며, 세무사 시험에 합격(10기)해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부산시교육위원회 위원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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