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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6/9(목)
투기자본 "돈빼가기" 막는다  

 

 
투기자본 `돈빼가기` 막는다
[문화일보 2005-05-31 13:20]
(::대주주들의 과다배정 차단 소액주주 보호::) 금융감독당국이 ‘외상매각’등 논란을 빚어온 리딩증권과 브릿 지증권간의 합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과 관련, 투기성 자본 들의 과다한 배당과 유상감자 등에 대한 보완책을 추진하고있다.

영국계 펀드인 브릿지인베스트먼트홀딩스(BIH)가 브릿지증권을 인수,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행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정치권도 가세하고있다. 그러나 외 국인투자자에게 부정적 인식만 심어줄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 치 않아 정책이 구체화되기까지는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31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선적으로 현금 배당예 고제 도입을 검토하고있다. 소액주주들이 대주주들의 과도한 배 당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종종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BIH는 지난 98년 대유증권을 인수한 뒤 1년뒤 70%의 고배당을 통 해 250억원을 회수했다. BIH 말고도 일부 외국계 펀드가 인수한 한 회사의 경우 지난 2002년 무려 1432%의 초(超)고배당이 이뤄 진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무리한 배당을 하게될 경우 이 회사의 주가는 급락할 수 밖에 없고 연말실적만 보고 주식을 사들인 투자자들은 결국 손해 를 보게 된다.

주주총회에서 결의하게 돼있는 현금 배당비율을 사전에 예고토록 할 경우 배당성향이 주가에 자연스럽게 반영돼 주가폭락 등의 사태는 방지할 수 있게된다.금감원은 그러나 배당을 분기별로 하 는 방안은 회사들의 리스크를 감안,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실적이 계절에 따라 좋거나 나빠지거나 하기 마련인데 분기별로 회사이익을 나눠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고 말했다.

증권사나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가 대주주를 변경할 때 금융감 독당국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입법화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 4월 열린우리당 신학용의원 등의 발의로 국회 에 제출돼있다.

지금은 은행, 보험사, 상호저축은행만 대주주 변경때 금감위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있을 뿐 증권사·선물회사는 사후보고 대상 이고 자산운용회사는 별도의 승인 제도가 없다.

법안은 증권사 등이 사전 승인없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금감 위가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 증권업계의 인수·합병(M&A)과정에서 또다른 투기성 자본이 등 장하는 것을 규제하자는 차원이다.

그러나 유상감자에 대한 규제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유상감자 규제방안은 BIH가 수년동안 무리한 유상감자로 투자자 금을 회수, 회사의 재무상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에 따른 대응조 치로 검토돼 왔다.

윤증현 금감위원장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자율적으 로 진행되고 있는 증권사 유상감자 결의를 감독당국의 인허가 사 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돼왔다. 그 러나 ‘지나친 규제’라는 반대론도 정부내부에서 만만치 않아 도입여부는 불투명하다.

서의동기자 phil2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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