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이선호 님의 글임
2005/5/26(목)
한국안보의 당면과제와 우리의 대응자세  
한국안보의 당면과제와 우리의 대응자세
_ -안보위기 현실의 진단과 처방을 중심으로-

1. 국가안보의 정의 및 원칙

가. 국가안보의 뜻

오늘날 지구상에는 200여 개의 주권국가가 존재한다. 모든 국가는 자국의 안보를 위해 그 질과 양은 다르지만 군사력을 안가진 나라가 없다. 그런데 대서양 북방 놀웨이 건너편 한대지방에 위치한 인구 30만에 국토면적이 남한과 비슷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약 3만 달러인 아이슬란드란 섬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120명 규모의 해안경비대를 제외하고는 현역군인이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나 1,700여명으로 된 미해군과 공군기지가 이 곳에 주둔하고 있다. 한마디로 국가안보의 외부적 또는 내부적 위협이 전혀 없으면서도 미국에게 철저한 안보우산을 제공받는 대가로 군사기지를 공여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슬란드가 유명해 진 것은 이 나라의 수도인 레이캬비크(Reykjavik)에서 1986년 10월에 역사적인 미소간 냉전 종결을 가져오는 제일보로서의 군축회담이 열려 레이건 대통령이 골바초프 대통령에게 소련을 악의 제국으로 몰아부쳐 핵군축을 위한 현지사찰을 수용하도록 하고 미국의 미사일방위구상(SDI)을 관철함으로서 마침내 소련이 미소간의 핵군비경쟁에서 판정패를 당하도록 하여 소련의 뒤이은 붕괴를 자초토록 만 던 것이다. 아이슬란드는 북극을 중심으로 보면, 그 위치가 워싱턴과 모스크바의 대략 중간거리에 있는 지전략적(geo-strategic) 요충지임을 알 수 있다..

탈냉전시대에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이면서 냉전의 잔설이 아직 녹지 않고 있는 한반도는 반세기여 전에 맺은 휴전협정이 아직도 평화체제로 이행되지 못한 준전시체제의 세계에서 가장 밀도 높은 약 200만 명의 군사력이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로 알려져 있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마주치는 완충지대임에 틀림없다..
설상가상으로 주변에는 세계최강의 군사력을 지닌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가운데, 핵무장한 북한이 국제사회의 무법자로서 "악당국가(rogue stste)", "악의 축(axis of evil), 그리고 "폭정의 전초기지(outpost of tyranny)"로 자리 매김하고, 한국에 비해 대량파괴무기의 절대우세와 재래형 군사력의 상대적 우위를 견지하고 있으며, 위장평화공세로 인도적 지원의 손을 내밀면서도 대남 무력통일 의지는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국민의 합의도 없이 위정자가 백해무익한 햇볕정책과 6.15선언에 현혹 심취하여 한미동맹관계를 손상시켜 미국으로 하여금 대한 안보우산을 거두어 가게 하여, 김정일에게 끌려가고 있는 작금의 국가안보실종의 위기정국을 자초하였다.
아이슬란드 같은 안보위협이 전혀 없는 1인당 GDP 2만 달라를 넘는 경우에도 미군을 주둔시켜 놓고 있는데도 우리는 심각한 안보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군사동맹국의 주둔을 거부하고 적과 동침하려는 듯이 망국의 길로 치 닿고 있는 당국의 현 처사에 대하여 개탄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이에 우국충정의 동류의식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다 함께 국가안보의 본질적인 뜻과 원칙을 재음미해본다.

제2차대전후인 1947년에 미국이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은 국가정보의 불실과 국가자원의 배분갈등 그리고 낭비와 중복이란 모순을 해소하고자 전쟁성과 해군성으로 양립되어 있던 군부를 육군성, 해군성 그리고 공군성으로 재편성하여 단일 중앙관서인 국방성(펜타곤)으로 통합함과 동시에 대통령 직할의 국가안보회의를 신설하여 그 예하 기구로서 중앙정보부를 두어 위협의 평가를 포함한 제반 국가정보기능을 행정부가 공유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의장인 국가안보회의에서 국가의 3대 정책인 대외정책과 대내정책 그리고 군사정책을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통합 조정하도록 하는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act)을 제정 시행함에 따라 국가안보체제를 가동함으로서 국가안보개념이 처음으로 정립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1962년에 5.16혁명 후 도입하여 국가안보회의의 기능과 구성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지만, 국가안보회의가 심의기구가 아닌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과두제의 국가최고정책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유명무실한 헌법기관이 되어 있다.
아무튼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국가안보에 대한 가장 보편타당성 있는 개념은 " 국가의 핵심가치인 독립과 자유 그리고 안전을 안팎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것"이다. 국가의 핵심 가치를 주권, 국민 그리고 영토로 좁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가가 독립과 자유 그리고 안전을 확보하면 이들 국가의 3 구성요소는 자동적으로 보장되기 마련이다.
그러면 이와 관련한 위협의 개념이 무엇이며 위협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란 문제가 제기된다. 위협은 외부적 위협과 내부적 위협으로 대별한다., 외부적 위협은 물리적 위협 또는 군사적 위협으로서 한마디로 적의 침공위협을 뜻하고, 내부적 위협은 심리적 위협 또는 체제전복위협과 간접침략위협을 뜻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현실적 위협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외부적 위협은 김정일 집단의 전쟁도발 위협이고, 내부적 위협은 좌경 용공 반미 친북 반군 세력의 자유민주헌정체제 전복 위협이라고 하겠다. 이 양대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국가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미연합억제전력으로서의 주한미군과 자유민주헌정체제 수호수단으로서 국가보안법이 절대 필요한 것은 불문가지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을 쫓아 내려하거나 국가보안법을 폐기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이들은 북한의 침공을 용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타도하려는 안보위협극대화에 의한 대한민국의 독립과 자유 그리고 안전을 파괴 말살하려는 반역의 무리임에 틀림없다.

나. 국가안보의 원칙

따라서 국가안보는 너무도 자명한 국가존립의 최고우선의 정책이고 전략이며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이유나 명분도 이 절대가치를 앞설 수 없다. 세계 어느 나라도 국가안보 제1주의를 국가정책으로 채용하지 않은 나라는 대한민국을 제외하고는 없다. 국가안보 없이는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기능하지 못하는 사상 누각이 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지구상의 국제관계는 그 힘의 단위가 국가이고, 국제법은 중앙집권적 통제 메카니즘이 없기 때문에 약육강식체제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바 개별국가의 안보는 힘이 부족할 때는 유엔헌장의 집단안보 원칙에 따라 동맹관계로 확보하게 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탈냉전시대의 신세계질서가 곧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협력적 안보의 공유인 것이다.
협력적 안보(cooperative security)는 군사안보만이 아니라 인간안보, 환경안보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총체적 안보로서 세계평화와 번영을 추구하지만 개별국가의 안보도 중요시한다. 결국 자유의 확산으로 전쟁을 예방하면 그것이 개별국가와 지구촌의 안보를 증진하게 된다는 것이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힘의 우위체제를 주도하는 부시 대통령의 세계안보전략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국가안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알지만 그것이 눈에 안보이니깐 등한시되거나 왜곡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그래서 "안보는 안보인다"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국가안보의 공유가치는 언제 어디에도 존재하면서,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사활적 요소인 산소처럼 그것이 도처에 편재하고 공짜로 주어지니깐 고마운 줄 모르고 등한시함으로서 국민에게 잘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이 국가안보의 소중함을 모르고 국가안보를 군사 독제의 연장선 정도로 착각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음이 큰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국가안보는 국가생존을 위해 산소와 같이 필수 불가결하고 모던 국가이익을 선행하는 절대 최고우선순위의 공공재라는 공유가치를 재인식 확립해야 한다.
또한 국가안보를 위한 준비를 평소에 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위협이 닥쳐오면 속수무책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는 궂은 날을 위해 평시에 저축하거나 불의의 재난이나 질병에 대비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하거나 또는 차량 운전 시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것이 일단 유사시의 위협대처 메카니즘으로서 국가안보체제인 것이다.
국가안보의 수단은 위협의 강도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국군의 사명인 "국가안보와 국토방위"의 주력 수단인 상비군의 배비는 자동차 타이어에 공기가 빠진 경우 스페어 타이어를 현장에서 바로 갈아 끼는 것과 마찬가지의 군사력의 전 평시 기능으로서 유비무환 내지 무비유환의 개념인 것이다.



2. 사면초가 신세의 한국안보 위기 현실 및 당면과제

가. 밖으로부터의 위협


① 북한의 핵무장

인류의 무기체계발전을 개관해 보면, 유사이래 고대에는 활과 칼로 싸웠으며, 15세기 이후 탄약이 발명되어 총포가 등장하였고, 18세기 이후 산업혁명으로 본격적인 지해공 기동장비로서 전차와 함정 그리고 항공기가 전장에 투입됨으로서 대량 살상과 파괴전이 양차 세계대전을 주도하였으며., 2차대전 말기에 핵무기 2발이 일본에 투발되자 전쟁이 종식됨으로서 절대궁극무기로서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그 이후 핵무기를 뛰어넘거나 핵무기를 막을 수 있는 우위의 무기는 반세기가 훨씬 지났지만 아직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핵무기가 최초 개발될 당시엔 재래형 무기의 보조수단으로 생각되었으나, 오늘날 핵보유국들의 핵무기 위력과 보유량이 고도화되고 극대화되어 전 지구의 유생력량을 일시에 초토화시키고도 남을 정도로 치닫고 있음으로서 핵 전력이 군사력의 우열을 가리는 바로메트가 된 것이다..
오늘 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북한의 9개 국가이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의 5개국은 명실 공히 세계 5대핵강국으로서 유엔 상임이사국임을 봐도 핵의 위력을 실감하게 된다.
지난주 목요일(4/7)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에서 주최한 북핵문제를 다룬 세미나에 참석해 보니, 다음 집권을 노리고 있는 정책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야 할 제1야당이 젊은 어용학자들을 동원하여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실망했다. 한마디로 핵문제를 잘 모르는 한 발제자에 의한 북한의 핵무장 부인을 전제한 처방 없는 중구난방의 현상제시에 이은 일부 토론자의 우유부단한 여론 과잉동조는 물론 프로어의 질문권 봉쇄 등 폐쇄적이고 관료화된 세미나 진행 절차에 울분을 금치 못하였으며, 한나라당의 미래가 암울함을 절감하였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핵무장이 공인되고 있으며, 북한 스스로가 이를 기정사실로 전제하여 핵군축까지 덜고 나오는 마당에 아직도 한국 국방백서는 김정일을 옹호하려는 뜻인지는 몰라도, 북한의 핵무장을 시인하지 않고서 핵무기 제조능력보유 정도로 얼버무려 놓고 있음을 본다.
이를 금과옥조로 믿고서 일부 핵무기의 문외한인 좌파 술객들이 주장하는 바인 "북한의 핵무기는 통일되면 한민족의 자산이 된다", 또는 " 북한의 핵무기는 남한을 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본과 미국을 겨냥한 것이며, 자위를 위한 것인바 보유는 일리가 있다"고 하는 등 헛소리의 합리화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이에, 한술 더 떠서 일부논자는 독도 영유권 분쟁에 아전인수식으로 북핵문제를 결부시켜 북한이 핵무기 보유하고 있으므로 "북한과 합세하여 일본과 결사항쟁하면 든든하다" 는 등 어불성설의 반역논리에서 한나라당의 세미나 논의전개가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북한은 세계9번째의 핵무장 국가로 발돋움하였으며, 남북한의 군사적 게임은 이미 북한의 판정승으로 끝난 것이다. 초능력의 핵전력과 재래형의 비핵군사력은 대칭적 경쟁의 대상이 못되는 것이다. 북한은 이제 조잡한 대형 전술핵탄두를 소형화하여 이미 개발 배비한 노동과 대포동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단중거리 및 대륙간 탄도탄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킬로톤 급(1킬로톤은 TNT 100만톤 위력)의 전술핵무기에서 메가톤 급(TNT 1억톤)의 전략핵무기로, 원폭에서 수폭으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는 연구개발을 급진전시키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핵개발의 역사를 보면 미국이 원폭에서 수폭으로 이행되는데 7년, 소련이 4년, 영국이 5년, 프랑스가 4년, 중국이 3년 밖에 안 걸렸다. 원폭은 프로투늄이나 우라늄의 핵분열에 의한 에너지를 이용하지만 수폭은 원폭을 기폭제로 하여 중수소의 융합에 의한 에너지를 이용하되 위력이 킬로톤 급의 1천 배인 메가톤 급으로 바뀐 열핵무기인 것이다..
미국이 우려하는 바 북핵은 두 가지 측면이다. 하나는 전술핵탄두를 가방에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하여 중동의 국제테러리스트들에게 팔아먹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크기를 소형화하면서 위력을 극대화한 수폭을 제조하여 대륙간 탄도탄으로 미국본토를 공격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한국은 어찌된 영문인지 한반도 초토화 위협의 대상인 북핵에 대하여 무감각하면서 태평성대를 누리는 듯 태연하다. 이는 대범하거나 대담해서가 아니라 핵에 대한 무지 때문이거나 핵에 대하여 오도 내지 세뇌 당해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현재 조잡한 전술핵무기 보유에 의한 의 핵무장 선언 상태로서도 대남혁명전략에 완승을 거둔 것으로 보고 회심의 미소를 머금고 있다. 그가 핵무기의 대남 전략적 전술적 유용성이 다음 4가지로 극대화 될 수 있음을 알고서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조선을 무력통일 할 수 있다고 큰소리 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첫째, 우세한 보전포통합전력에 의한 전격전으로 서부전선을 조기에 돌파함과 동시에 특수전부대의 해상 공중 그리고 지하침투에 의한 제2전선 형성으로 인구 2천만의 수도권을 포위하여 인질로 잡은 다음 핵무기투발위협으로 조기 휴전협정조인을 압박 성사시키려는 것이다.
둘째는 수도권 이남까지 깊숙이 굴착된 20여개의 땅굴 속에 핵무기 수발을 지하 폭발시킬 경우 수도권 전역이 방사능 낙진에 의한 죽음의 재로 뒤 덥히고 말 것이며, 셋째는 잠수함으로 핵무기를 운반하여 인천이나 부산 또는 진해 만에서 해저 폭발을 시키면 해군, 항만 및 해운기능이 완전 파괴 마비되고 말 것이고 한국의 에너지와 전쟁물자 도입이 끝장난다는 판단이다...
끝으로 불원간에 핵탄두 소형화로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연구개발이 끝날 경우, 주한미군의 해상 증원역량이 원방 해상에서 차단 봉쇄 당하고 말 것인 바, 북한군과 싸우던 주한미군이 고립무원상태에서 독 안에 던 쥐 신세로가 되어 북한군의 포로로 잡힐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미군 놈을 한명도 고향에 돌려 보내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초래 예상은 가공적인 픽션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전쟁 게임으로 입증된 전술적 전략적 상황판단에 기초한 핵상황하의 제2한국전쟁 시나리오로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에서 반복하여 내보내고 있는 메시지이지만 당국은 이를 쉬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나 국방부는 물론, 우리당이나 한나라당까지도 북핵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전혀 전문성이나 창의성이 없이 왜곡된 국내언론보도의 동의반복적 앵무새역할에 외신보도에 일희일비하는 수준에서 맴돌고 있음을 보고 울분과 통탄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② 주한미군의 재배치 및 감축

왜 우리가 미군을 이 땅에 주둔시켜 놓고 있는가? 한마디로 밖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의 안보수단인 군사력이 부족하여 미군의 힘을 빌려 나라를 지키기 위함이다.
비록 규모는 2만 5천여명으로 된 1개 사단과 그 지원부대 그리고 100여대의 전술 항공기 세력에 불과하지만 그 기동력과 화력 그리고 정보능력은 물론 심리적 효과는 한국국방예산을 일시에 다년간 투입해도 획득할 수 없는 엄청난 위력을 갖추고 있다.
현재 의정부 일대에 주둔하고 있는 미육군 제2사단(-)과 오산 및 군산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공군 제 7공군은 한반도의 전쟁억제를 위한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빗장(linch-pin)이고 두 번째가 인계철선(trip-wire)이다.
대문에 빗장을 설치해 놓음으로서 도둑이 마음대로 밀고 덜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로서, 막강한 지상화력과 기동력 그리고 항공세력이 한미연합군을 편성하여 휴전선을 중심으로 포진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북한이 선제 공격을 행할 경우, 감당할 수 없는 보복적 징벌을 받는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 주고 있음으로서 북한의 선수공격에 제동을 걸게 됨으로 전쟁이 예방되는 것이다.
지뢰를 폭파시킬 때 길게 늘어나 있는 인계철선을 당김으로서 도화선이 점화하여 터지게 되는 원리와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이 북침에 의하여 일단 전쟁에 개입하게 되면, 대규모의 장기전이 불가피함으로 주한미군을 증원하기 위한 지해공 군사력이 축차적으로 추가 투입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다., 이는 한미연합 군사지휘체계상 전시작전권을 미군이 행사하도록 위탁함으로서 뿐만 아니라 한미군사동맹의 상호주의 원칙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미국의 국내법인 전쟁권한법(war power act) 상에도 의회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행정부가 전쟁에 개입토록 하고 승인이 안될 경우엔 현지 지휘관의 재량권에 의해 최장 90일간 참전 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미동맹이 균열이 생겨 물이 철철 세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제2의 에치선 선언 직전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으로서 주한미군의 빗장과 인계철선의 기능이 상실 내지 거부될지 모르는 우려스러운 미 행정부와 의회의 분위기가 목전에 전개되고 있는데도 민족공조만 외치고 있으니 자기 무덤을 파는 격이다..
전방지역에서 미군전차가 훈련 중 불가항력적인 교통사고로 한국여학생 2명을 치사케 한 것이 발단이 되어 한미동맹에 금이 가기 시작하였다. 미군 당국은 물론 미국 대통령까지 사과와 보상을 했음에도 장기간의 대규모 촛불시위로서 주한미군을 몰아내려는 데모가 조직적으로 반복되고 언론이 가세하여 기름을 껴얹는 편중 왜곡보도를 함으로서 한미혈맹관계 반세기의 역사에 결정적인 종지부를 찍게 될지 모르는 극한적인 사태까지 몰고 온 것이다.
주한미군에 의한 휴전선의 지상방어 채임을 100% 한국군에게 인계하고 2개 보병여단이던 미제2사단의 1개여단을 이라크로 전환 배치한데 이어, 휴전선 부근의 모던 미군부대를 2008년까지 평택지역으로 후진 배치하고, 용산기지를 축소 반환하는 등 조치로서 병력 1만5천 여명이 철수하게 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당국이 주한미군사령부를 비롯한 미군의 후방시설을 위한 용산기지 소요면적의 요구를 축소통제하고, 주한미군 주둔예산을 삭감하고, 후방의 훈련기지를 폐쇄 반환요구하고, 미대사관 신축부지 위치를 불허하고, SOFA협정의 무리한 개정을 요구하는 등에 거치지 않고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북한의 핵보유 부정에 이어 남북방 삼각관계 균형자론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불허론을 제기하는 등으로 상호간의 감정이 격화됨으로서 마침내 미군의 한국군에 대한 북한지역 영상정보지원의 비협조와 미군부대 한국노무자 감원, 미군의 전시비축물자 한국 저장 중단, 국뱅백서의 주적개념 삭제에 대한 비난 등 심각한 역기능의 후폭풍이 초래되면서 한미동맹관계는 회복불능의 상태로 이간되고 있다.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평택지역 주민의 특정세력의 사주를 받은 미군주둔 반대시위는 결국 미 지상군의 완전철수 구실을 줄 수밖에 없는 사태로 치닫게 될지 모른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입으로만 떠드는 당국의 자주국방은 요원하고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책동에 편승한 국내 불순세력의 전천후 반미운동은 이 나라를 6.25전야와 같은 위기국면으로 몰고 가고 있을 뿐이다.

③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 노력과 독도침탈 저의 표출

제2차대전 패전국가인 일본과 독일은 아직도 유엔 헌장에 구 적국으로 묶여 있다. 세계2위의 경제 대국인 일본이 종전 60년을 맞으면서 맥아더의 평화헌법에 의한 전쟁의 항구적 포기와 전력의 불보유 그리고 해외파병의 금지를 규정한 현행 헌법을 고쳐 보통국가로서 발돋움하고자 헌법 5조에 규정한 첫 번째를 제외한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걸림돌을 벌써 제거한 바 있다. 즉 신 미일안보지침에 의해 평화유지군으로 분쟁지역 파병을 기정사실화 했으며, 자위대란 방어목적의 군사력이 내막을 보면 이미 세계유수의 공세적 현대군사력으로 성장 발전한지 오래다.(군사비 지출 세계 5위)
일본은 경제력과 군사력에 걸맞는 국제정치력을 갖고자 하는 바, 무엇보다도 미국 다음으로 유엔 분담금을 많이 지출하고 있으며, 연간 120억 달라가 넘는 세계최고의 국제개발지원금을 냄으로서 국제정치의 주무대인 유엔에서 일류국가로 국가위상을 부각 제고시키려는 것이다.
유엔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총회를 우월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안보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진입하려는 전략은 1973년의 유엔헌장 개정 논의 때부터 치밀하게 전개되었다. 현재 거부권을 가진 5개 영구상임 이사국과 10개의 거부권이 없는 선출 케이스의 2년 임기 비상임이사국을 합하여 15개 이사국을 24개 이사국으로 개편하려는 국제여론에 편승하여, 일본은 현행 5개 영구 상임이사국에는 끼일 수 없지만, 6개의 거부권 없는 영구 상임이사국 신설 케이스에 포함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 6개국은 지역 안배를 원칙으로 아시아에서 2개국, 아프리키에서 2개국, 유럽에서 1개국, 중남미에서 1개국을 뽑자는 것이다. 일본은 아시에서 인도와 함께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럽은 독일이고, 중남미는 브라질이며 아프리카는 미정이다.
그런데 이 같은 새로운 안이 유엔헌장 개정으로 반영되려면 총회의 과반수 통과 그리고 안보이사회에서 거부권 없는 과반수 통과가 요구된다. 현재 일본은 총회에서의 과반수 득표는 무난하겠지만 안보리에서 중국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바 미국의 대중국 설득 공작이 어떻게 주효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만약 일본이 미국의 도움으로 거부권 없는 영구 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다면, 경제력과 과학 기술력 그리고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과 위상은 엄청나게 커 질 수밖에 없다.
독도영유권 시비가 만약 국제분쟁의 쟁점으로 부각되어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는 경우, 비록 분쟁 당사국임으로 안보이사회의 결의에는 일본이 참여하지 못하지만, 유엔 산하의 유일한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이미 1명의 일본 재판관이 배치되어 있음으로(한국인 재판관은 금년에 임기 만료로 퇴임) 당사국 재판관이 반드시 1명이 배석해야 하는 원칙에 따라 임시 재판관으로 한국 재판관이 배치된다 해도 막강한 일본의 힘을 배경으로 한 기존 일본 재판관의 텃세와 영향력발휘를 전제 할 때, 우리가 당해 낼 도리가 없을 것이다.
재판은 재판장 2명과 재판관 13명으로 진행되며 9명이 정족수이고 과반수로 의결토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재판관은 영어와 불어만을 사용하도록 되 있는 바, 우리의 경우 필요시에 언어구사능력이 있는 해양문제 전문가인 재판관을 선발 투입가능한지 알아보고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할 것이다.
국제 사법재판소 회부는 분쟁 당사국이 동의해야 가능함으로 한국이 실효지배를 전제로 끝까지 영유권의 기득권을 주장하고 재판회부를 거부한다면, 최악의 경우 일본이 물리적인 힘으로 탈취를 강행할지 모른다. 그러한 경우엔 결국 한일간의 해공군력 대결로 결착 될 수밖에 없다.
부끄럽지만 한국공군은 현재의 주력기인 ,F-16으로서는 독도 상공에 3분 정도 밖에 체공할 수 없는 전투비행의 항속거리 절대 미달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처럼 공중급유기가 있어 항속거리를 연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님). 지난 10여 년 간 북한의 눈치보느라고 우리의 전력증강 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최근에 F-15기가 한 대 도입되고 연내에 4대가 도입될 예정이며 2년 내엔 모두 40대가 되겠지만 일본의 기존 100대에 비하면 절대 세력 부족이다.
그리고 한국이 뒤늦게 도입 확정하여 2008년에나 2척이 배치될 예정인 바다의 전자군단으로서 대공 대함 대잠 능력을 고루 갖추고서 200여개 표적을 동시 공격 가능한 전지전능한 이지스함을 이미 일본이 4척을 갖고 있으며 추가로 4척을 더 발주해 놓고 있음을 전제 할 때,, 우리 공군은 고양이 앞에 쥐이고 해군은 호랑이 앞의 고양이 꼴이다. 모 전직 해군 참모총장이 독도 영유권 시비로 만약 일본과 해전이 벌어진다면 한국해군은 한나절도 못되어 요절나고 말 것임을 공개적으로 지적 한 바 있다.
우스게 소리라고 보지만, 와이에스 정권 때, 대통령이 각군 참모총장을 불러 놓고 독도수호 결의를 다짐하는 질문에 해군과 공군 총장은 함구무언이었고, 육군 총장만 큰 소리로 결사행쟁을 외쳤다고 한다. 육군이야 독도 전쟁이 나도 할 일이 없지만, 해군과 공군은 비행기나 배를 띄워도 이지스함 때문에 근처에 접근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었다.
참으로 답답한 것은 군사적 충돌 시엔 일전을 불사할 아무런 능력이 없는 해공군력인 줄도 모르고서 활복 자살이나 분신을 기도하는 우직한 젊은이들의 항의데모가 과연 독도문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다.
디제이 정권이 잘못된 신 한일어법협정에 서명하여 독도의 해상주권의 절반이 일본으로 넘어 간 상태에서,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음으로 무대응으로 조용하게 있는 것이 상책이란 당국의 유유부단한 소극적 대책이 오늘의 위기를 자초한 것이다.
국제해양법상 당연히 독도를 중심으로 200마일 경제수역을 획정함으로서 일본과의 중복 해역 조정에 있어 유리한 입장을 견지해야 했음에도 디제이의 친일정책 때문에 그로지 못했던 것이다.. 그 당시에 이 협상을 시작한 해양수산부 장관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 임명한 노무현이였고, 협정 체결은 그의 후임장관인 해군참모총장 출신 유삼남 의원이었다.
그럼에도 독도가 육지의 맹지처럼 출입통로가 없이 포위 당하도록 경계를 설정해서는 절대 안 되는 데도 이를 양보 허용한 것은 독도를 중심한 200마일 경제 수역을 확보함으로서 한반도 전체 면적 보다 더 넓은 해양자원의 관할권 확보의지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어업권과 영유권이 별개라고 하지만 한 해역에 어업권이 양국간에 공동 행사됨으로서 해양의 배타적 관할권이 상실됨은 물론이고 독도주변 12마일의 영해권과 섬들에 대한 영유권 행사가 훼손됨은 자명하다.
일본은 잠정적 합의수역 또는 공동관리 수역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우리만 아전인수식으로 중간수역으로 부르고 있음도 문제가 된다.
하여간 일본은 북방 4도, 독도, 그리고 남방의 첨각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장기지속적으로 펴면서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 전략과 연계하여 끝까지 물고 널어질 것이 예상되는바, 우리는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지 않기 위한 실효지배의 가시적 강화 조치가 요구된다.

④ 중국의 고구려사 편입과 지역 패권 장악 가시화

WTO가입에 이어, 2008년 북경올림픽 유치, GDP 1조 달러 초과, 세계 제7위의 경제대국, 연평균 8%에 육박하는 지속적인 고도성장. 이것이 불황을 모르는 중국경제의 저력이자 욱일승천하는 중국의 힘이다. 이를 바탕으로 인구 15억의 중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에다 APEC, ASEM 회원국의 지위로서 전 세계의 정치, 외교, 안보에서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 세계의 국가들이 테러와 전쟁, 기아, 금융위기 등의 경제불황과 경기침체에 빠져 있는 지금에도 고성장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으니. 머지않아 미국, 일본과 함께 금세기 세계경제를 이끌고 가는 초강대국으로의 부상할 것이라는 예측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일찍이 나폴레옹이 "잠자는 사자를 깨우지 말라. 잠을 깨면 세상을 요동 칠 것이다"라고 한 말이 실감난다.
세계시장에서 싸구려제품이나 팔고 우리나라에는 농약 묻은 농산물이나 납이 든 꽃게를 수출하는 나라라고 생각했다가는 오산이다. 한국경제를 경제지표면에서 조만간에 추월하게 될 것이 확실하다. 우리로서도 불원간 강력한 경쟁자인 중국과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중화사상을 내세워 주변국을 오랑케로 보는 중국에게 우리는 지난 날 수천 년 간 한자문화권속에서 복속의 역사를 이어 온 것이 사실이다. 중국의 고구려 역사 왜곡 편입은 오래 전부터 계획되고 의도된 전략적 프로젝트이다.
2001년 북한이 평양에 있는 고구려 유적을 유네스코를 통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 한 같은 해 재중동포에게 국적을 제공하려고 한 남한의 움직임에 자극 받아 중국이 고구려사 왜곡에 뛰어 든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고 한다.
중국의 역사 왜곡이 한반도 통일 후 만주 지방을 두고 통일한국과 생길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하면서 중국의 동북지방에서는 한국열풍이 불고 북한의 상황이 유동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도 중국 입장에서는 신경 쓰이는 일이다.
간도는 두만강 북쪽의 광활한 지역으로 한국인들이 다수 진출한 지역이고, 조선의 관리가 파견되기도 했다. 1909년 9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은 일제가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맺으면서 중국의 영토로 귀속됐다. 만주지역을 중국이 차지한 과정이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일한국이 간도협약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중국은 고구려사 왜곡을 통해 미리 역사적 연고권을 주장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만주 지역의 조선족을 포함한 주민들 사이에는 한류열풍이 불고 있어, 통일한국과 국경을 맞댈 경우 독립 및 자치권 쟁취 운동을 벌이고 있는 티베트보다 더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강을 한다.
전반적으로 관련 학자들은 국민적 관심과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 된다면 명백한 진실을 주장하는 한국이 중국에 비하여 불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다소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한 사학자는 '현재 연구 결과를 가지고도 충분히 중국의 역사 왜곡행위의 허구를 증명할 수 있지만, 조선족 문제도 중국의 눈치를 보는 마당에 우리가 아무리 진실을 내밀어도 중국과의 국력 격차, 국내의 인문학 홀대 정책 등으로 인한 총체적인 위기 국면이 역기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중국 당국은 한국 학계와 여론의 요구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취재진과 연구진의 자국내 고구려 유적지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를 열람하는 것도 막고 있다.
다른 한편 중국은 세계최다병력의 군 정예화 및 전문화를 위해 최근 5년 사이에 국방비의 5배 증액(510억 달러 ,세계 2위)을 과시함과 함께 대만의 미국과의 전구미사일 방어 체제 편입을 적극 저지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표방하고서 필요하다면 대만의 무력병합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대미 견제정책을 펴고 있다. 이는 바로 미국이 한국, 일본, 필리핀, 호주,, 싱가폴,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인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우주베키스탄 등에 병력을 주둔하여 중국대륙을 전면 봉쇄하고 있는바, 이 포위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다.
그리고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경제발전을 통한 국가현대화 목표에 맞추어 인접국가와의 균형외교를 전개하고 있지만,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북한에 편도되어 있으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참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체제보장의 후견자란 위치는 불변이다.
중국의 야망은 대단하다. 이른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한 중국의 221공정은 21세기 중에 중국의 100개 대학을 세계일류대학으로 바꿔 놓겠다는 야심찬 계힉이며, 915공정은 1998년에 강택민이 북경대 개교100주년 기념식상에서 발표한 메시지로서 전국의 9개 대학을 미국의 하바드대학 수준으로 격상시킨다는 청사진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노무현은 세계100위권인 서울대학을 없애버리고 전국대학을 하향 평준화시키겠다고 덤비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질 지경이다.
이러한 중국의 초강대국 위상 지향과 역내 패권 추구 놀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북한의 핵무장 해체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공조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노대통령과 윤국방장관이 입을 맞추어 동북아균형자론을 강조하여 한미일 공조를 더욱 어렵게 만덜고 한국이 마치 남방 삼각관계에서 탈퇴하여 북방삼각관계에 합세하여 미국을 견제하는 중국의 편을 들려는 것으로 미국의 오해를 사고 있음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외부적 안보위협의 후 폭풍이 휘몰아치지 않을지 우려된다..


나 안으로부터의 위협

① 정치부패 및 친북 용공 좌경 반미 반군 사상 만연

약 1주일 전에 주한미군사령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덜어 가보니 "만경대 정신"으로 세인의 주목을 받은 바 있는 동국대 사회학과 강정구 교수가 주한미군철수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란 직함으로 다음과 같은 요지의 장문의 글을 쓴 것을 다운로드 하였다.
* 부시 정권의 정치 에리트들을 식민지총통 부류가 즐비한 미국 고위층이라고 폄하하였으며,
* 한국의 군부, 관료, 언론, 학술,경제 분야 고위층을 식민지 총독행세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드리는 이 땅의 대미 자발적 노예주의란 불치병에 완전 감염돤 부류들이라고 비하하였다.
* 그리고 다음과 같은 강도 높은 반미선동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겠다는 2008년 이전에 전쟁유발자인 주한미군을 이 땅에서 전면 철수시키는 것이다. 제2 6.25의 동족상잔을 강요하는 미국, 그래 주적은 바로 너 미국이다, 주적인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자살행위이다, 숭미론적 노예주의와 공미(恐美)론적 자패주의 청산을 !

문민정부 이전에는 이 나라의 빨갱이들이 지하에 숨어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모두 지상으로 뛰쳐 나와 제도권으로 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는 동안 과거 공안사범으로 실형선고를 받았던 이들 대부분이 사면 복권되어 각계각층의 요직에 등용 포진 득세하게 됨으로서 스스로를 좌익 진보세력으로 자칭하면서 이제는 "발갱이가 왜 나쁩니까?" "빨갱이는 사람 아닙니까?"라고 항변하면서 우익 보수성향의 인사를 무조건 수구 꼴통, 반통일 냉전주의자로 매도하고 목에 힘을 주고 활개치는 세상으로 바뀌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와 베트남전쟁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를 제쳐놓고 5.18광주 사태 당시의 피해자를 포함한 빨갱이들 대부분이 민주유공자로 둔갑하여 엄청난 보상을 받고 국가유공자의 대열에 합류함으로서 국립묘지에 가보면 이들이 장군묘역과 나란히 상석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호국 영영들이 지하에서 통곡할 노릇이다.
이쯤 되고 보니 강정구 같은 좌경사상을 여과 없이 내뱉는 사이비 대학 교수가 학원가에서 가장 영웅적이고 인기 있고 존경받는 민주투사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까지 갔다 온 자가 어찌 대학 강단에 다시 설 수 있으며, 미국의 이름 있는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자가 어찌 미국을 그렇게 마구 욕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 사이비 학자의 헛소리를 곧이 듣고 얼마나 많은 젊은 학생들이 공산주의 사상에 오염되었겠는지 상상하고도 남는다.
오늘날 한국의 이른바 3.8.6세대들이 이 같은 시대착오적인 왜곡된 민주주의와 천민자본주의 사상에 찌들게 된 이유는 바로 정의가 실종된 한국정치가 빚은 자업자득의 부산물이라고 하겠다.
역대정권의 정의 없는 정치는 자유와 인권과 평등을 오도하여 부패를 조장 악순환 반복했으며, 정의 없는 경제성장은 분배구조를 왜곡시켜 빈부격차를 벌려 놓았고, 정의 없는 군사는 군의 사명의식을 말살시킴으로서 양적 팽창만 부채질하고 질적 변화와 발전을 가로 막은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있어도 검찰이 태백산맥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는 판이니 강정구 같은 이적행위도 눈감아 주기 마련이다. 지난 날 군사 정권 당시 야당의 유성환 의원이 반공이 국시가 아니라 통일이 국시가 되어야 한다는 국회 본회의 발언 때문에 구속 기소되어 옥살이를 했던 바를 생각한다면 오늘날은 조선노동당 가입 전력자가 현직 국회의원으로 봉직하고 있을 정도로 시대가 바뀐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위협이 그 만컴 소멸된 때문이 아니라 정치부패에 의한 안보불감증의 만연이 가져온 비극적 업보라고 하겠다.

②국민의 안보 불감증 증폭 확산 및 국군의 주적개념 마비

외지에서 이따금 "한국은 참으로 이상한 나라다"라고 근심 어린 평가를 한 기사를 읽는다. 그 이유는 북한이 핵무장을 했다는데도 정부나 국민이 개의치 않기 때문이란 것이다. 위협을 과소평가 할 경우 자위역량을 허장성세하거나 일단 유사시를 위한 대비에 무관심하면서 안보보다는 민주에 국가정책의 비중을 두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위협을 과대평가하는 경우엔 안보에 치중한 나머지 민주주의를 유보하게 되고 국가자원을 군사에 편중 배분하게 된다.
따라서 위협은 적정 평가되어야 하고 민주와 안보 관계는 제로썸 게임(zero-sum game)이 아니라 넌제로썸게임이 됨으로서 안배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 지난날 군사정권 시절엔 후자의 전형으로서 군사 내지 안보 제일주의로 치닫게 되었고, 문민 정부 이후 오늘날엔 전자의 경우로서 위협을 과소 평가 함으로서 안보불감증이 증폭 확산되어 국가안보체제와 군의 주적개념이 마비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특히 국민의 정부 당시의 햇볓정책에 의한 6.15선언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치사기쇼란 평가를 받게 된 남북정상 회담 직후,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다"고 선언한 것이 바로 혹세무민의 극치로서 국민의 안보불감증 증폭확산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이다.
실제로 김정일이 전쟁을 포기한다는 선언이나 약속을 한 바도 없었고, 그러한 선언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적도 없었는데, 김대중이 일방적으로 짝사랑한 사기꾼과의 포웅을 부각시킨 대남 심리전 책략이 한국의 매스컴에 의해 과장보도됨으로서 온 국민이 김정일 신더롬(syndrome)에 빠져 무장 해제 당하고 만 것이다.
이것이 영상매체의 고압적인 광고 효과인 것이다. 6.15 선언 직후에 한국의 언론사들이 문화공부 장관의 인솔 하에 김정일을 방문 한 다음 남한의 매스컴이 "고려연방제 성취를 위한 나팔수가 되겠다"고 서약하고는 금일봉을 받고 돌아 온 다음 한국 언론이 김정일을 치켜 새우는 편중 왜곡 보도자세로 바뀜으로서 온 국민의 혼백까지 다 빼앗아 가고 만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총칼을 던 군대까지도 세뇌 당하고 보니, "아기섬"이란 여수순천 반란 사건에서 진압 군인을 폭도로 그린 영화 촬영에 군의 장비와 인력 그리고 폭약까지 동원 지원 되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국가CP를 지키는 수방사의 보초가 근무 중에 총기를 피탈 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보니, 각개병사가 북한군은 한 핏줄의 동족이지 적이 아니란 생각을 굳힘으로서 주적개념 마비사태가 회복 불능상황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김정일이 연평해전 이후 우리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이라고 명시한 것을 트집잡자 그의 기쁨조 역할이나 하듯이 국방백서를 무려 3년 간이나 발행하지 않고 있다가 2005년 초에 만들어 낸 국방백서에는 아야 주적이란 말을 빼어 버리고 북한이 핵무장 한 사실조차 시인하지 않으면서 독도를 대한민국국군이 지켜야 할 영토의 범주에서 제외한 내용으로 된 참여정부가 선보인 이 국방백서는 국방소설이나 다름없는 내용으로서 안보불감증의 상징적 걸작품으로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다.
주적 개념이 없다면, 군의 존립가치가 소멸되는 것이며, 주적이 불명이라면 작전계획이나 전략 개념은 형성될 수 없으며, 국방자원 배분을 위한 잣대가 되는 군사력의 소요제기가 불가능한 것이다. 적이 없으면 위협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무엇을 기준하여 연간 20조원이 넘는 국민 혈세를 국방에 정당하게 배분하여 군사력 건설 유지 및 운용에 사용됨을 합리화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
군사동맹은 저기 같아야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전술이 상통해야 하는데, 현재 한미연합군에는 이 3가지가 수용거부되는 위기를 맞고 있다.

③ 정부 분할에 따른 수도권 고수방어 개념 약화 우려

한 나라의 수도는 국가의 모던 기능이 집약되는 핵심요체로서 적의 전략 표적이 된다. 특히 전쟁지도를 위한 지휘 통제 통신 정보(C4I)의 중추적인 역할을 관장할 국가안보회의에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관계 국무위원이 위치하며, 지하 요새진지나 특수 항공기에 탑승하여 고공에서 직무를 안전하고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전쟁 지도기구가 조기에 마비되거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면, 현대전의 속성인 국가총력전을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다. 한국전쟁시엔 미국에게 전쟁지도 기능까지 위탁한 상황 하에서 잘못된 전쟁지도로 말미암아 하나밖에 없던 한강 인도교가 조기에 폭파 절단됨으로서 자원통제에 큰 지장을 초래했던 것이다.
6.25 전쟁 당시엔 수도권의 인구가 별로 많지 않았고 전쟁지도 기구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타율적인 전장 환경이 지나치게 급변하는 상황이어서 국가전쟁지도층과 수도권의 주민이 현장에서 결사 항쟁하는 고수방어 개념이 없었다. 일단 전술적으로 후퇴했다가 다시 수도권을 회복하는 작전개념이 유효하였다.
그러나 현행 한미연합군의 전선 방어 개념은 수도권의 고수방어를 전제로 한다. 왜냐하면 수도권의 인구와 자원이 한국국력의 태반을 점하기 때문에 일단 수도권을 상실하게 되면 한반도에 있어 남북한 국력의 균형이 북한에게 유리하게 역전되어 반격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북한의 핵이나 화생무기의 투발위협에 의한 2천여만 인구는 물론 주한미군이 북한군의 인질로 잡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현 전선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한강을 배수의 진으로 한 수도권 고수 방어 개념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서부전선에 있어서 적 주력의 공격 축선인 개성-문산 접근로를 가장 강력한 해병사단과 육군 1사단이 수도군단의 일부로서 전투지역전단(FEBA)방어를 맡고, 청와대와 전쟁지도기구를 포함한 국가핵심 기능이 포함되는 내곽은 수도방어사령부가 방어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헌재의 판결이 천도가 위헌임을 선언했지만, 그 속에는 천도가 수도권고수방어임무 수행을 무력화시켜 패전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군사전략적 판단도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볼 때, 천도는 북한의 수도권 선점에 의한 속전속결전략을 정당화 시켜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의미심장한 전쟁논리가 법 논리를 뒷받침함으로서 설득력을 지녔던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전쟁지도기구 유관부처를 제외한 대부분의 거대한 행정부처를 공주 연기 지역으로 이전하는 새로운 변칙적 천도가 행정수도이전이란 미명아래 추진되고 있음은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보면 심히 위험한 안보위협자초의 파행적 처사인 것이다.
한마디로 수도권고수방어개념에 의한 전선 방어와 서울 내곽 방어 기능이 정부분할로 행정부의 주력이 빠져나감에 따라 분산 약화되고 전쟁지도기구가 효과적인 전시 자원동원 및 관리기능이 결여된 절룸바리로 되고 마는 것이다. 이는 한 지붕 밑에 두 살림 차리는 격이 되어 시의 적절한 집권적 전시 정책결정이 불가능해 짐으로서 수도권의 내외곽 방어작전 지원은 물론 수도권 주민의 자위를 위한 민방위 체제 확립도 일사 분란하게 이뤄질 수 없게 될 것이다.
만약 개전 초기에 6.25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수도함락 이전에 대전으로 자리를 옮겼듯이, 전쟁지도기구가 안전을 빙자하여 행정수도 쪽으로 먼저 빠져 나가버린다면, 수도권 주민은 전의를 상실한 체 김정일의 핵공갈에 의한 인질로 잡혀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면서 강요된 휴전협정의 조기 채결로 전쟁이 판정패로 끝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 정책결정을 자문하는 상설회의는 대통령직할로 서울 중앙청에 있고, 전시자원을 동원하는 사무처 및 비상기획위원회는 총리 직할로 과천 제2청사에 분리되어 있는 현행 국가안보회의체제가 앞으로 서울과 공주로 더 멀리 원방 격리 분산위치하게 되는 경우엔 분초를 다투는 전쟁 관련 의사결정이 불협화음과 시공간적 간격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렵게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④ 한미군사동맹 와해와 휴전협정 및 작계5027 파기 문제 대두 가능성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그리고 지난 60년간의 군사협력을 통한 한미공조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군사동맹체제로 평가받아 왔으며, 냉전을 종식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미국은 엄청난 인명피해와 물질적 지원으로 공산주의 세력의 침공을 막아 대한민국을 보전토록 해 주었으며, 잿더미가 된 국토를 재건 부흥토록 안보우산으로 반세기 이상 뒷받침해주었다., 지금도 독일과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해외주둔군을 한국 땅에 배치해 놓고서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한 북한군의 침공을 억제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민주화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일류국가인 미국에 1백만명이 넘는 한국동포가 이주하여 살도록 은혜를 입게 된 것이다. 어느 모로 보나 우리는 미국의 시혜에 고마워해야 할 처지이다.
, 미국이 물론 우리에게 행한 불만족스러운 일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한국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휴전상태에서 우리보다 군사력이 강한 북한이 핵무장까지 하고서 침공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는 이 마당에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잘 해결하고 우리의 자위역량을 키우도록 도와주고 있기 때문이다. 영토확장이나 침략의지가 전무한 것이,.사실임에도 미국을 주적으로 지목하는 자가 널고 있음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이 원하는 주한미군철수 주장에 동조 합세한 국가지도층과 대다수 젊은 세대들은 주한미군을 몰아내는 것이 민족의 살길이란 악의 논리로 무장하여 매스컴으로 효과를 증폭하면서 혹세무민에 앞장서고 있는 오늘의 심각한 국가안보위기는 광복이후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결정적 요인과 배경을 살펴 본다면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에 따라 지난 12년간 이 악당들에 의한 누적적 점변적 접근의 "가랑비가 땅을 적시는 식" 침투가 주효한 필연적 결과라고 하겠다. 김영삼 정권이 악의 씨앗을 파종 발아케 했으며, 김대중 정권이 발육 성장 개화시켰고, 노무현 정권은 결실한 열매를 수확는 단계로 접어든 것이다. 지난 10여연간 이 같은 엄청난 좌경화 역사가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성취되었으니 김정일이 선군정치에 의한 우리식 사회주의의 필승불패를 외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독일을 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이 혹시 제2의 김대중식 베르린 선언을 하지 않을까 가슴이 조인다. 만일 6.15선언 5주년을 기하여 남북정상회담시 김대중과 김정일간에 오케이 한 낮은 단계의 고려연방제의 합당함이 인정되었으니, 이제 그 바통을 이어 받은 노무현이 김정일을 만나 정식으로 고려연방제 통일에 합의 조인하는 절차를 취하겠다는 말을 그의 더는 입으로 내 뱉게 된다면 또 한번 세상이 요동치면서 자유민주헌정체제는 사형선고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더 이상 주한 미군이 존재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말소하는 결과가 될 것이며, 주한 미지상군에게 서둘러 보따리를 싸도록 위협하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동맹의 필연적인 와해는 이미 기정 사실화되어 있으며 그 가시적인 한미관계변화 진전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은 4단계를 거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첫째, 주한 미지상군의 감축 및 후진 임시 배치
둘째,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전시 작전권 반납 및 작전계획 5027 무효화
셋째, 주한 미지상군 완전 철수 및 유엔군 사령부 일본으로 이전
넷째,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 뚜는 폐기

9.11사태이후 발표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새로운 형태의 전쟁인 태러와의 전쟁에 미국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몇 가지 중요한 변화된 지침을 내 놓았는데, 이는 미국과 손잡고 있는 우리의 안보문제와 직결되는 내용이다.

첫째, 테러를 행하는 국가는 박멸해야 할 대상으로서 미국의 적이며, 태러를 지원하는 집단이나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둘째, 테러를 지원하는 맹우방 국가는 태러편에 설 것인지 미국 편에 설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셋째, 태러와 태러 지원 집단이나 세력을 박멸하기 위하여 미국은 모던 군사력의 선제공격도 불사한다.

이 3대 원칙을 전제할 때, 북한은 미국의 주적임에 틀림없다. 왜냐 하면 태러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더더욱 강경하게 CVID원칙으로 북핵을 다스리려는 것은 핵무기가 태러집단이나 태러국가의 손에 넘어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동맹은 적이 같아야 하고 적의 우방은 동맹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공동의 적을 함께 싸워서 때려잡아야 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미국에게 무엇인가? 미국보다도 중국에 편중된 호의를 배푼다면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선제공격을 해서라도 테러집단에 팔아먹을지 모르는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에 방해꾼이 되고 있으니 미국이 우리와 등돌리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엉뚱하게도 북한 스스로가 자백한 핵무장 사실조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시인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핵무장이 국제사회에서 공인되자 한술 떠 떠서 이제는 당당하게 핵군축협상을 하자는 소리까지 나오는데도 당사국인 한국이 아무런 능력도 없으면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느니 경제원조룰 통해 맘을 돌려 놓는다는 등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만 하고 있으니, 미국이 한국 대통령을 더 이상 우방이나 동맹국의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최종 확인 차 라이스 국무장관이 최근 다녀갔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반대 주장 따위의 말도 안 되는 설익은 아마추어 논리를 내 놓음으로서 불 속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한미동맹관계는 이제 도저히 회복 못할 깊은 딜레마로 빠져들고 말았다.


3. 한국안보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의 자세

전항에서 적시한 한국안보의 안팎으로부터의 위협과 관련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8가지정도로 압축하여 생각해 본다.

가. 한미공조에 의한 북핵문제 해결

천문학적 강도의 열, 폭풍, 방사능, 그리고 강전자파(EMP)의 4대 효과를 방출하는 핵무기는 궁극무기이기 때문에 동류대응수단인 핵무기가 아니면 억제가 안 된다. 억제란 상대방에게 감당할 수 없는 보복이 수반된다는 심리적 압박을 줌으로서 선제공격을 예방하는 메카니즘을 뜻한다.
핵무기가 없는 벌거벗은 한국이 갑옷 입은 위세 당당한 북한에게 별 아양을 가 떨어도 핵포기 요구에 응할 리 없으므로 초강대국으로서 전세계핵무기의 절반 이상을 가진 동맹국인 미국이 압박을 가하도록 하는 도리 밖에 없다. 이것이 억제전략의 효과 적용이다.
미국은 10년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북한과 입씨름을 해왔으나 별 진전이 없으므로 한번 더 기회를 주고자 6자 회담을 통하여 철저하고 검정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해체를 시종일관 추진하는 CVID원칙으로 밀고 나가고 있지만, 금년 6월까지 안되면 유엔 안보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제재를 가하되 그래도 해결 안되면 마지막으로 직접 북폭으로 옮겨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과 함께 미국이 하는 데로 따라 가기만 하면 된다. 단지 북한에게는 1999년 말에 맺은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충실히 이행하자는 말만 신중하게 전달하면 그만이다. 여태까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아직 살아 있는 남북한 비핵화 선언을 한국만 지키고 북한이 안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도 환기시킨 적이 없지 않은가?
미국이 1994년에 북한과 맺은 제네바 핵 협정 속에도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이행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어리석게도 부산에 미국의 항모가 덜어오자, 비핵화선언 위반이라고 빨갱이들이 대모까지 하는 이 못난 정권의 앞잡이들에게 북한의 핵무장으로 말미암아 8천만의 한민족이 핵 인질로 전락할 절박한 위기에 처한 이 암담한 현실을 왜 올바르게 계도조차 못하는지 묻고자 한다.
오늘날의 국제사회는 3개국군으로 나뉘어 신세계질서인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그리고 협력적 안보에 수렴되어 가고 있다. 제1세계군은 미국과 나토제국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인 아시아 태평양국가들이다. 이들 국가군은 세계인구의 17%에 불과하지만 경제력은 70%를 점하고 있으며 연간 4000억 달러를 군사비를 지출하는 초강대국인 미국의 안보우산하에 있다. 제2의 국가군은 기왕의 사회주의 국가들로서 현재 시장경제를 채용하고 있으나 정치적으로는 아직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되지 못한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동구 여러 나라들이다. 제3군국가는 아시아, 중남미.중동과 아프리카 제국의 여타 국가들이며, 특히 북한을 비롯한 악의 축으로 지목된 나라들이 여기에 속한다. 미국은 자유의 확산으로 제2국가군과 제3국가군을 제1국가군과 비슷하게 변화시킴으로서 세계평화를 이룩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유엔헌장과 신세계질서란 시대 정신에 따라 서로 전쟁을 할 수 없으며 영토야욕을 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국은 한국이 다행히 제1군국가에 속하여 있음으로서 제2군국가들이 넘나보지 못하며 비록 분단 국가이지만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었던 천우신조의 운명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행운의 보금자리를 박차고 나가 제2군이나 제3군 국가가 되려는 어리석은 생각이 바로 민족공조를 우선시하여 북핵문제 해결의 방해꾼 노릇을 하거나 동북아 균형자론을 내세우면서 현상타파를 노리는 작금의 파행적인 국가안보정책부재의 무식한 국가지도자의 폰도무라식 사고방식이 아닌가 싶다..

나. 햇볕정책 청산 및 6.15선언 무효선언

햇볕정책의 3대 원칙이란 것이 있다. 첫째,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불 용납, 둘째, 대북 화해 협력 지원 강화, 셋째. 흡수통일 반대이다.
그런데 김대중이 대통령 후보 4수시 선거 직전에 내 놓은 이 정책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에 언어도단이었으니 자가당착의 실현가능성이 전무한 가공적인 속임수였기 때문이다.
첫째, 무엇보다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한 북한군의 국지도발이나 전면침공을 억제하려면 상대적으로 우리의 우세하거나 대등한 군사력에 의한 동류대응이 전제되어야 가능하지 그렇지 않은 경우엔 대남무력도발을 당하고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차라리 현재의 피아 군사능력과 의지 그리고 취약성의 정확한 비교 분석 판단에 의한 위협평가에 따라 대칭적 또는 비대칭적 전력증강이 전제되지 않는 한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는 소리를 원칙으로 내세운 것은 웃기는 소리일 뿐이다.
둘째, 엄격한 상호주의에 의한 넌제로섬게임 원칙을 포기하고서 일방적인 퍼다주기에 의한 제로섬게임을 획책하기 위해 민족공조와 인도주의를 미명으로 한 위장평화공세의 베일로 가려 놓고서 가면을 쓴 이적행위를 자행하려는 의도적 음모가 바로 대북 지원과 화해 협력이었다..
셋째, 대한민국헌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문화된 한반도 통일의 기본원칙은 자유민주주의의 평화 통일인 바, 이를 성취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국력격차와 체제우위를 바탕으로 한 흡수통일이다. 헌법에 명시된 바 국토의 범위가 북한 전역을 포함하며 북한을 불법단체로 규정한 것이 바로 흡수 통일을 전제한 것이며, 한미연합사 작계5027 역시 북한이 남침 시에는 지체 없이 응징 보복하여 북한전역을 점령함으로서 국토통일을 성취토록 되어 있다.
국민의 공복인 대통령이 감히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제협약을 위반하면서 국민의 합의도 없는 엉터리 대북정책을 자의적으로 공포 시행해 왔음에도 모던 공직자나 국민이 꿀 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으니 어찌된 영문인가?
그 당시 바로 일본의 문예춘추지에 "깡패와 정치 사기꾼의 포웅"이라고 대서특필 소개되었듯이 6.15 남북정상회담은 일장춘몽의 사기극으로 끝난 지 오래다. 그러나 그 때 이 깜짝 쑈가 천지개벽과 같은 빅이벤트로 미화됨으로서, 우직한 국민들은 넋을 잃고서 완전히 세뇌 당하여 김정일을 통일대통령 후보로 격상시킴과 동시에 한반도에는 더 이상 전쟁이 없다는 거짓말을 감사찬양하면서 의심 없이 수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김대중과 김정일이 합작한 메스컴의 소나기식 연속 반복 보도에 의한 "고려연방제 통일을 위한 나팔수" 역할에 충성하도록 만던 고압적 광고 효과가 거둔 업적이며, 대한민국이 안보상실증으로 반신불수가 되도록 재촉한 일등공신이다.
우리는 늦었지만 하루 속히 이 사기 놀음을 청산하기 위해 이제는 이미 일장춘몽으로 끝장난 햇볕정책의 해 자도 더 이상 끄집어 내지 못하도록 쓰레기 통에 처넣고서, 6.15선언은 그 5주년이 되는 2005년 6월 15일을 기하여 국제사회에 무효 선언함과 동시에 비록 북한이 준행하지 않고 있지만 엄연한 남북간의 통일조약문서나 다름없는 남북기본 합의서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아나운서해야 할 것이다. 그 속에는 남북간의 통일을 위한 제반 절차와 장치 마련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만병통치약이 될 것이다.

다. 자주국방과 국가안보우선정책 추구
그 동안 한국이 추구해 온 대북한 화해 협력 및 지원에 바탕한 햇볕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은 불변이고, 군사적 위협에 의한 남북 군사적 대결태세는 여전하다. 국군은 국가안보의 핵심가치인 자유와 독립 그리고 안전을 안팎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보편적 공유가치와 헌법에 명시된 국가안보와 국토방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현재와 미래를 위한 군사력 관리유지의 효율성과 국방조직발전의 건전성을 추구해야하는 현실과제를 안고 있다.
국군은 창설 후 2년도 못되어 6·25전쟁을 맞아 유엔군의 작전지휘 아래 3년여간의 전쟁을 훌륭하게 치렀고, 휴전 후부터 체질개선을 위한 몸부림을 치면서, 8년여의 베트남 참전을 통하여 현대 국방군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최근엔 수 차례에 걸친 유엔 평화유지군을 분쟁지역에 파송하여 세계평화에 기여해 왔으며, 이제 국제사회의 요청과 국익을 위해 여단 규모의 군사력을 이라크에 파병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재배치 및 축소 문제가 대두됨으로서 자주국방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가일층 고조되고 있다.
국군은 현재 세계 유수의 거대조직으로 성장하였으나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고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평화시 대다수 국가의 병력규모가 인구의 1%이하 수준인데 반하여 우리는 불순한 안보환경하에서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서 1.5%란 다수병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의 120만에 비하면 상대적인 열세를 면치 못한다. 그래서 한미군사동맹이 국가안보 위협 억제를 위한 현실적 처방이 되고 있는 것이다.
박정희 정권 말기부터 율곡계획이란 익명으로 대북한 우위 전력확보 슬로건을 내걸고 시작된 자주국방은 해마다 국방예산의 약 3분지 1을 이른바 방위력개선사업에 투자해 옴으로서 어언 4반세기가 더 지났다.
그러나 1990년대 초를 시한으로 한 이 사업이 2000년대 초까지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체 지지부진이다. 현재 남북한 국방비는 남한이 훨신 앞서 있지만, 실전전력은 여전히 한국이 뒤지고 있음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 동안 국방예산의 절대액수는 해마다 늘어났지만, 한때 GDP 대비 6% 수준이던 것이 3% 내외로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방예산의 두 범주인 관리운용비와 전력증강비의 비율에 있어서 후자의 점유율이 신규도입장비의 정비비를 포함시켜도 겨우 30% 정도이며, 첨단무기의 가격앙등과 인프레 및 환차손으로 말미암아 군 현대화노력이 답보상태에 놓이고 있다.
한반도의 냉전적 안보환경을 전제할 때, 무엇보다도 남북한 실전전력 균형에 의한 전쟁 억제력을 당분간은 한미연합으로, 가까운 장래에는 한국군 단독으로 확보해야 하나, 미래의 한반도 통일을 전제한 통일한국군 위상에 걸맞은 선진 정예군대를 보유하기 위한 기반건설을 지금부터 서둘러야 하는 단계적 자주국방을 구현할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 시점에 와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장차전 양상을 상정할 때, 북한의 선제공격을 예방하고, 억제실패 시 평화를 회복할 수 있는 대등하거나 우위의 억제 및 방위전력을 지녀야 하는바, 북한과 비대칭적 실전전력으로서 당분간은 한미연합전력체제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두 단계에서 군사력은 양보다는 질을, 병력수 보다는 무기체계의 고도화를, 지상군에 상응한 해 공군 안배의 전력구조를 짜야 한미군사 동맹의 가시적 상징인 연합전력의 대칭적 존재가치를 전제로 한 팀워크를 함으로서 연합 및 합동작전의 상호지원과 교호운용성을 증진 가능하다는 뜻이다.
현재 우리의 부족한 실전전력 중 고도군사기술과 고가장비운용을 필요로 하는 적의 조기경보시스템과 대량파괴무기 요격 능력, 초전 제압을 위한 지해공 대량화력투발수단 등 하드웨어의 대부분을 주한미군이 담당하고 있지만, 이는 영원히 보장된 것이 아닌바, 자주적 억제 전력 확보를 위한 한국군의 현대화가 매우 시급한 당면과제인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경제력의 한계를 전제할 때, 한미연합전력의 연장선상에서 단계적으로 누적적인 안목에서 접근함이 우리의 국방자원배분 가능력에 상응한 현명한 국가발전전략이 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세 번째 단계는 미래의 통일한국군은 아시아 중심 국가로서 주변강대국을 견제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초현대화된 다기능의 기술집약형 군사력 보유가 과제이다. 미래의 이 군사력 건설을 위한 하드웨어 확보의 선도시간을 고려할 때,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의 작업이 결코 마지막 단계와 유리되지 않도록 연결 연계된 일관과정으로서 목표설정과 정책형성 그리고 기획수립 및 시행이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계속성을 가지고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통일한국군의 군사력 규모는 현재의 180만이나 되는 남북한군을 합한 현존 군사력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평화시 선진국의 경우처럼 인구의 1% 수준인 70만 정도면 족할 것이다.
전력구조도 지상군 편중구조를 탈피하여 국경선 수비, 인구 및 자원통제, 영해 영공수호, 배타적 경제수역 보호, 해상교통로 유지, 우주공간 진출, 주변국 견제, 대민지원, 국제평화 유지 등 국가정책 수행을 뒷받침할 기능을 충족하되 유능하고 정예화 된 적정 수의 엘리트 군대가 필요한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양과 우주까지 그 투사력이 미쳐야 할 것이며, 3군종의 세력안배와 작전환경에 따른 전력구조의 상호보완 및 의존을 전제한 연합 합동작전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우리의 에너지 및 식량자원은 물론 전략자원의 수입의존 현실과 좁은 국토와 조밀한 인구밀도를 전제할 때, 미래의 국가생존과 번영을 위해 개척할 미답의 프론티어는 역시 우주공간과 바다가 될 것이 틀림없으므로 이를 뒷받침하고 보호하려면, 필연적으로 적정규모의 과학화되고, 정보화되고, 선진화 된 일당백의 고효율 저비용 정예군대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 21세기의 국군이 지향해야 할 진정한 조직발전과 국방개혁의 과제이다.
그러면 각 단계별로 어떠한 규모와 어떤 전력 구조의 전력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본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와 미래의 국가안보 객체인 위협의 평가에 의한 대응군사전략 개념 정립에 따라 우리의 군사력 소요가 정확 정직하게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군의 능력과 의지에 대항할 육군의 사단 수, 해군의 함정 척수, 공군의 항공기 대수, 다시 말하면 당면한 위협의 강도와 성격에 걸맞게 대응전력 소요가 결정된 다음에 국가 가용자원 범위 내에서 이 소요를 충족하기 위한 재원이 배분 조달 되어여 한다.
그런데 우리의 현행 군사전략은 수세적 공세전략 개념인 한미연합 억제란 막연한 표현 외에는 구체화 된 것이 없으며, 군종별로도 확실한 전략개념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한미연합군은 전시작전권이 미군에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독자적인 전략개념 형성이 어려운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그러나 육군은 지상작전, 해군은 해상 상륙작전, 공군은 항공작전을 수행하도록 국군조직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작전임무를 전제한 자주국방을 실현하려면, 국군은 헌법에 규정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강하고 미더운 정예군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의 노동집약형 고비용 체제에서 기술집약형 저비용 체제의 효율성 극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대적 요청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이다.
군은 그 동안 국가안보조직이며 폭력행사수단이란 특수성 때문에 개혁과 개방이 상대적으로 저조했음이 사실이고, 누적되어 온 여러 가지 관료적 병폐와 내부갈등이 치유되지 못한 체 현상유지에 급급해 왔지만, 이제는 자주국방이란 화급하고도 불가피한 명제와 납세자인 국민의 요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자죽국방의 개념을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올바르게 재정립하고, 현존 군사력을 본연의 사명을 훌륭하게 수행 할 수 있으며 미래의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한 새로운 틀로 바꾸기 위해 거시적 동태적 차원에서 과감한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주한미군의 재배치 과정에 안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합전력태세 강화 유지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미군이 일단 한강 이남으로 축소 재배치된다 해도 오히려 화력과 기동력이 증강되기 때문에 한미연합작전에 의한 수도권 고수 방어나 유사시 미군의 증원 역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본다.
끝으로 자주국방이 한국군 단독 자력국방이나 주한미군 철수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왜곡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어디까지나 한미군사동맹이란 상호보완의 틀 안에서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로서 군비경쟁에 의한 군사비 고액 지출의 압박을 받으면서 국민소득 2만 달러 고지를 향해 진격하다 돈좌 되고 만 대한민국의 갈 길은 멀고도 험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최고 우선순위의 국가정책은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고, 선진민주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국력의 파이를 더 키워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인권과 평등보다는 자유를, 분배보다는 성장을, 통일보다는 평화를, 번영보다는 생존을 그리고 민족공조보다는 한미공조를 상위의 가치로 설정하여 국가 에너지를 결집 투입하여 시너지화해야 해야 한다.
이것이 국태민안과 부국강병으로 가는 정도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날 3.8.6세대들이 주축이 된 좌파 정권의 정책입안자들은 이를 완전히 뒤집어 선후와 본말이 전도된 맹목적 가치추구로 말미암아 국정의 혼란과 더불어 정책의 난맥상을 덜어내고 있어도 지도자의 리더십 실종으로 말미암아 궤도수정을 못하고 죄 없는 백성들만 고통 당하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라. 대한민국영역의 수호 다짐

대한민국의 주권과 인구 그리고 영역을 지키는 것이 헌법이 부여한 국군의 신성한 사명이다. 특히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이 영역방어인데, 이는 영토와 영공 그리고 영해를 적의 침공이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임무를 육해공군 각 군종 별로 담당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 강원도의 휴전선 인근 지역에 산불이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입은 바 있는데, 군이 산불 진화에 적극 동원된 것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전쟁 이외의 평시 군사작전(MOOTW)인 것이다.
3년여의 피비린내 나는 한국전쟁을 통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고서 무승부로 전쟁이 끝났지만 우리가 얻은 국토면적은 산불이 난 강원도 지역의 38도선 이북 2개군 정도이고 오히려 황해도의 옹진군 일대의 38도선 이남 땅은 북한에게 빼앗겼던 것을 생각하면, 비록 적은 면적이지만 독도가 얼마나 소중한 우리의 국토임을 실감나게 한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 것이라고 우기지만, 우리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우리 것이 틀림없음으로 ,가만히 있어도 그 섬에 경찰이 보초를 서 있고 바위에다 한국령이라고 크게 새겨놓기까지 했으니 안심해도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 옳은 판단일까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200마일 경제수역이 서로 겹치기 때문에 서로 경계선을 그어 고기 잡는 해역을 정함에 있어서, 이본은 동해안에서 제일멀리 떨어져 있는 오키섬을 기점으로 하여 선을 그었는데 우리는 독도를 버리고 울능도를 기점으로 하여 선을 그어 서로 겹치는 부분을 중간수역으로 하기로 합의한 신 한일어업협정은 영유권을 목적으로 한 경계획정이 아닌바 영유권 행사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이 맞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천만의 말씀이다.
먼저 실효지배란 무엇인지부터 따져 보아야 한다. 실지로 국토로서 유효한 국가주권행사가 미쳐야 하는 바, 무엇보다 주민이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이 가능해야 하고, 거주이전의 자유 원칙에 따라 이 섬에 대한 입출이 자유로워야 함은 물론이고 외부적 위협이 예상된다면 군사력에 의한 방호가 당연히 제공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제여론에 의해 특정국가의 섬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현재 독도에 가공적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은 상당수이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있으며, 중간수역이기 때문에 일본과의 공동관리란 조건에 떠라 우리 국민의 자유로운 입출이 통제되어 왔으며,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고 군대가 아닌 경무장한 치안담당 경찰이 도서방어임무를 변칙적으로 담당해 오고 있다.,
만약 이 같은 불완전한 실효지배의 허점을 간파하여 일본 적군파 같은 무장 테러집단이 기습 침공을 할 경우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묻고자 한다. 그리고 중간수역이므로 비록 섬은 한국의 불법점유를 묵인한다해도 해역의 자유로운 통항은 막겠다고 일본 자위대의 순시선이 도전적으로 몰려와 뱃길을 막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묻고자 한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단지 혈서와 분신자살 기도에 맹렬한 항의 시위를 한다고 효과가 있겠는가? 일본 대사를 외무부에 불러와서 기합을 준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앞에서 독도 수호를 위한 대책을 추상적으로 언급한 바 있지만 좀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확실한 조치는 현행 "독도경비개념을 독도방어 개념"으로 전환하여 실효지배와 실지방호가 가능하도록 독도 특별법을 제정하여 독도방어 특수임무부대를 편성 배비함과 동시에 울능도 에서 유사시 작전지원을 제공할 전진기지를 건설 유지하는 것이다.
이 특수임무부대는 해공군합동기동부대로 편성하되 독도 경비분대는 해군은 구축함1척, 호위함 1척 상륙함 1척 ,잠수함 1척으로 편성하되 상륙함에는 해병기동타격중대를 탑제시키고 독도와 울능도 해역을 24시간 탐색 경비하도록 하며, 이를 엄호하기 위한 F-16기 2대로 된 독도 방어편대로를 예천기지에 5분비상대기 상태로 배비하며, 동도와 서도 양개 섬에 해병제1사단에서 증강된 1개소대를 중무장 배치함과 동시에, 양개 섬에 레이더와 미사일 기리고 자동화기를 증강 배치하도록 해야한다.
울능도에는 단거리 수직이착륙기를 수용가능한 활주로와 독도방어분대를 수용 가능한 항만시설과 기타 독도 특수임무부대의 군수지원을 위한 소요시설을 건설해야한다.
이렇게 될 때 유사시 일본 해공군세력과 맞장구를 칠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게 되고 무장 테러집단의 상륙기도를 봉쇄할 수 있게 됨으로서 더 이상은 일본이 얕잡아보고 함부로 덤비지 못할 것이다.
참고로 이지스함은 척당 단가가 8천여 억원이고, F-15는 1천여억원인 바, 일본과 맛상대를 부르기 위한 이지스함 8척과 F-15 100대를 보유하려면 최소한도 17조원 정도가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 재원은 가정법 과거의 표현이 되겠지만, 역대 정권이 낭비한 국책사업비 그리고 북한에 퍼다준 돈과 정치권의 검은 비자금으로 축낸 것을 환원할수 있다면, 이 액수를 훨씬 넘는다는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

마. 국가지도자의 중생

현대통령을 포함한 역대 대통령들을 이 시점에서 그 업적을 솔직히 평가하건대 이승만과 박정희 두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낙제라고 생각한다. 이승만은 독재자였다고 하지만 그래도 건국과 호국이란 대역사를 이룩하였으며, 박정희 역시 구태타와 군사독재의 오명을 안고 있지만 조국근대화를 성취하여 가난의 한을 풀어 주었다. 이 두 분은 부정축재나 부패에 연루되지 않았고 비교적 깨끗하게 권력을 누렸다. 그러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은 국가안보를 망치면서 천문학적인 금융비리를 저지른 것 외에는 별로 한일이 없는 것 같다. 현 대통령도 지난 2년간의 업적을 평가해 보건대 이들 4사람과 대동소이한 유질동형이 아닌가 싶다.
그름에도 불구하고 이들 5분의 전현직 대통령들은 전혀 부끄러운 줄 모르고 회개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나라를 망치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이들에게 강사는 감히 거듭나라고 충고하면서 대오각성을 촉구하는 뜻에서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두 지도자의 일화를 교훈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는 유다의 양심선언 얘기이다.
아들 셋을 가진 유다가 큰 아들이 장성하여 다말이란 여인을 며느리로 삼았으나 자식도 없이 이 아들이 죽어 버리자 당시의 율법에 따라 둘째 아들이 자동적으로 이 며느리를 다리고 살도록 하였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이 여인과의 사이에 아들이 생기면 큰 아들의 장자권이 이 아이에게 상속되기 때문에 자식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자 질외 사정을 함으로서 의도적인 피임을 함에 하나님이 이 둘째 아들을 율법위반으로 죽게 하고 말았다.
그러나 유다의 셋째 아들은 아직 나이가 어려 이 며느리와 결합을 시킬 수가 없는지라, 이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며느리를 친정에 가 있도록 했다. 초조하게 기다리던 다말이란 이 여인은 시어머니가 죽자 홀애비가 된 시아버지를 유혹하는 계책을 꾸민다. 시아버지가 잘 다니는 주막집 길가에 매복해 있던 다말이 매춘부로 가장하여 시아버지를 유혹하여 동침을 하게 되었는데 아침에 떠날 때, 유다는 도장과 지팡이를 화대 담보로 맡기고 염소 한 마리를 후불키로 약속을 한 것이다.
다음날 유다는 하인을 시켜 염소 한 마리를 갖다주고 도장과 지팡이를 찾아오게 하였으나, 창녀를 만나지 못해 허탕을 치고 왔다. 유다는 신분이 노출될까 고민하면서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며누리의 동리에서 악 소문이 들려왔다. 며느리가 바람이 나서 지나가는 취객과 동침하여 임신 3개월이 되었다는 것이다. 화가 난 유다는 며느리를 호출하여 자초지종을 따졌다. 며느리는 한참 머뭇거리다가는 치마폭에서 도장과 지팡이를 꺼내어 보이면서 이 물건의 주인이 나를 임신시켰으니 속히 이 주인을 찾아 달라고 큰소리 치는 것이다.
놀라 눈을 감고 있던 유다는 입을 열었다."너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비행을 이실직고하고는 며느리에게 사죄하고 셋째 아들과 결혼시켜 그 배속의 아이를 낳게 했다., 이 여인이 6개월 후에 남아 쌍둥이를 출산했는데, 큰 아들이 이스라엘 왕조를 대물림한 다윗왕의 선조이다.
지도자들은 유다같이 자기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자복할 때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얘기는 여호수아의 리더십 본보기이다.
. 모세가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간 시나이 반도에서 해매다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그 지휘권을 여호수아에게 물려주게 되었다. 그는 새로운 지도자로서 요단강 건너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해야 하는 사명을 띄고 있었다.
그는 도강직전에 절대자로부터 4가지 중차대한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를 리더십에 어김없이 적용 준행함으로서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고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점령한 다음 아이 성까지 진격하여 가나안 땅을 평정함으로서 마침내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는 대역사를 이루어 낸 것이다.
먼저 "스스로 정결하라"는 메시지인데, 이는 도덕성을 뜻한다. 그는 사리사욕이나 부정한 짓을 스스로는 물론 제사장들이 범하지 못하게 엄중 조치했다. 그 다음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메시지였다. 도강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장애요소와 두려운 마음을 다 털어 버리고 용기 있는 결단력을 발휘한 것이다. 그 다음은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와 "앞장서서 건너라"는 메시지로서 이는 대국관과 수범성을 뜻한다.
요단강에 임하여 여호수아가 제사장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언약궤를 매고 솔선수범 앞장서서 도강케 함에 갑자기 강물이 역류하여 마른 땅이 됨에 오합지졸의 배성들을 무사히 도강시키는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모름지기 국가지도자는 교만에서 깨어나 유다처럼 회개자복할 줄 알아야 할 것이고, 여호수아 같이 도덕적으로 한점 부끄러움 없어야 할 것은 물론이고 연고세력이나 특정정책에 편중되어 중용의 도와 대국관을 잃어서는 안될 것이고 스스로 솔선수범 진두지휘하여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국민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일단 결심한 일은 올바른 것이라면 불굴의 의지와 결단력으로 밀고 나가야한다..)


바. 3.8.6세대의 대오각성

다수의 3.8.6세대가 국가정책 입안이나 집행의 중책을 맡고서 국정의 난맥상을 극대화하고 있는 바, 이들에게 두 가지 충고를 한다면, 하나는 이른바 신세대의 특성이라고 하는 4P 즉 정열(passion), 참여(participation), 잠재력(potential) 그리고 파라다임의 변화(paradigm shifting)에 있어서 교만과 미숙으로 인한 시행착오가 지나치게 많음을 유념하라는 것이다.,
둘째는 공익 아닌 사익의 추구에 탐닉되어 형이하학적인 먹고 마시고(feeding), 짝짓기하고(fucking), 끼리끼리 모이고(flocking), 화합하지 않고 싸우다(fighting), 불리하면 도망가버리는(fleeing) 저 수준의 생리적인 이른바 5F 본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한 차원 높은 사회적 문화창조적 욕구인 안정, 사랑, 존경, 그리고 자아실현을 지향한 고차원의 형이상학적인 접근에 의한 국익도모와 성숙한 인격통합을 구현하려는 수신제가 치국의 리더십 덕성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다시 말하면 오로지 권력과 명예 그리고 .돈밖에 모르는 요사이의 젊은 세대들은 몰인격적인 기회주의자이거나 상황론적 융합론자가 아닌가 하는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3.86세대는 정치 경제 군사 문제에 있어서 아마추어들이다. 아마추어가 프로를 통제하여 국정을 선도함은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다 시궁창에 빠지는 꼴이 된다. 검정되지 않은 3.8.6세대들의 대거 제도권 진입하여 불의와 부패를 자아냄은 마치 에스 모인이 북극곰을 잡을 때, 양날의 예리한 칼날에 먹이를 꽂아 아이스케이크처럼 얼려 오름 위에 꽂아 놓으면, 미련한 곰이 이것을 빨아먹으면서 칼날에 입이 찔려 출혈하는 것도 모르고 맹렬하게 덤비다가는 기진맥진하여 죽고 말도록 방치함과 다름없다는 것을 집권자는 알아야 한다. 일부 몰지갓하고 철없는 3.8.6세대들의 권력주변에서 설치는 천방지축의 좌충우돌 실상을 이대로 놓아 둘 수 없다. 법적 제도적 장칭마련과 함께 인간성회복을 위한 처방이 시급하다..


사. 싱크탱크 육성

미국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부에 이은 제4의 권력이 언론이고, 회전문으로 불리는 정책연구소인 두뇌집단이 제5의 권력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왜냐 하면 어느 특정 정당이나 정부에 속하지 않은 비영리 중도의 이 싱크탱크에는 전직 고관 대작들과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연구원으로 포진해 있으면서 국가정책 전략 프로젝트를 연구개발하고 있다가 이것이 집권 당이나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되면 다수의 연구원들이 정부요직에 등용되기 때문에 삘삥 돌아가면서 들어가는 회전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부시 정권의 국가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는 싱크탱크는 해리티지 재단, 미국기업연구소, 국제전략연구소, 부루킹스연구소 등으로서, 이들은 순수민간연구단체로서 자율성과 창의성 그리고 공익성이 보장되는 권위와 전문성을 겸비한 막강한 권력기관이기도 하다.
한국의 여러 국책연구소나 기업의 연구소들은 어용화 되어 있거나 영리를 추구함으로서 객관성과 보편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특정문제에 대하여 과도합리화 내지 과잉동조함으로서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그 이유는 설립자나 출연자가 자발적인 독지가나 부호가 아닌 정부나 기업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같은 화급한 현안문제인 독도 영유권문제, 6자회담과 북핵문제, 행정수도 이전 문제 등에 따른 설익은 임기응변식 정책대안이 과연 미국의 싱크탱크 같은 유능한 연구기관에서 충분히 연구 발전시킨 민주성과 합법성 그리고 효율성과 형평성이란 현대행정이념을 충족할 수 있는 잘 준비된 대안인지 묻는다면, 삼척동자라도 '아니오'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 고속철도,, 새만금 간척 사업, 등 국책사업이 시행착오에 의한 예산낭비로 악순환 반복되어도 아무도 책임지는 자 없이 국력만 소진함으로서 국민의 부담만 기하급수적으로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는 세계굴지의 부호들도 있고, 돈 많은 전직 고위층의 재벌도 부지기수이지만 재대로 된 싱크탱크 하나 설립 육성 발전시키려는 자가 없으니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것이다. 싱크탱크 불모지에 건전한 싱크탱크를 파종할 수 있는 토양을 가꾸고 종자를 준비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가의 몫이다. 법적 제도적 장치와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용비어천가나 부르고 교언영색하며 아세곡필하는 어용기관이 아닌 바른 말하는 올바른 싱크탱크만 몇 개 있었더라도 국정의 길잡이가 되었을 것이니 이 나라의 국가정책 전략이 이렇게 무정견하게 포류하면서 국민의 국가안보의식이 실종된 미증유의 위기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싱크탱크(think-tank) 불모의 한국, 이대로는 절대 안된다. 한라당의 여의도 연구소도 거듭나야 한다.
우리는 입법, 사법, 행정부에 이은 제4의 권력이 언론임을 익히 알고 있지만 제5의 권력으로 부르는 두뇌집단인 씽크탱크에 대해서는 의외로 생소한 것 같다.
미국의 씽크탱크는 특정 정당이나 정부에 소속되지 않은 정치적 중립의 비영리 연구단체로서 민간인과 기업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정책연구개발 전문기관이다.
회전문(revolving door)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씽크탱크에는 기라성 같은 전직 고관 대작들과 각계 전문가들이 연구원으로 포진하고 있으며, 특정정권에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프로젝트가 국가정책으로 채택 시행되면 이들이 대거 정치적 임용에 따라 정부요직으로 등용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오늘날 부시정권을 주도하는 신보수주의 인맥은 대부분이 해리티지 재단, 공공정책연구소(AEI), 국제전략연구소(CSIS), 랜드(RAND) 연구소 등 보수 내지 중도사상 성향 씽크탱크 출신들이다. 미국의 8대 씽크탱크는 이상의 4개 연구소 외의 부루킹스 연구소, 케이토(CATO) 연구소, 외교문제 평의회(CFR) , 후버연구소 등을 포함한다.
가장 재력이 막강하고 부시 2기 정권과 밀착된 해리티지 재단은 1973년에 창설된 비교적 짧은 역사의 연구소이지만, 레이건 대통령에게 리더십지침서를 제공함으로서 SDI정책을 통하여 소련의 군비경쟁을 유발 자괴토록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최근에 방한 한 라이스 국무장관도 이 연구소 출신이다.
공공정책연구소 역시 네오콘(neo-con) 인맥과 상통하여 체니 부통령을 필두로 두 연구원이 부시 2기 정권에 입각 한 바 있다. 그리고 킹 리치 전 상원의장과 제임스 릴리 전 주한대사 그리고, 유명한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연설 원고를 작성한 보좌관도 이 연구소 출신이다.
부루킹스 연구소는 1916년에 창설된 가장 긴 역사를 지닌 진보성향의 연구소로 성장 발전해 왔다. 제2차대전 후의 유럽부흥을 위한 마샬프랜을 제안하여 명성을 떨쳤으며, 1960년대에는 케네디 대통령의 정권인수 택스트를 제시하여 주목을 끌었으나, 1970년대부터 색깔이 진보로부터 중도 내지 보수성향으로 바뀌고 2001년엔 이 연구소에서 2명의 노벨경제학상을 받게 됨으로서 그 명성이 절정에 이른 것이다.
케이토연구소는 자유지상주의를 표방한 전통적 보수성향의 연구소이나 한때엔 민주당의 회전문 역할도 한 바 있다. 마약 금지법의 반대, 주한미군을 비롯하여 전 해외주둔군 철수 등 특이한 잇슈를 내세우는 원리주의 씽크탱크로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외교문제평의회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Foreign Affair 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소수의 엘리트회원으로서 교육, 계몽, 여론조성 등에 주력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아시아인으로서는 두 번째로 이 잡지에 논문을 게재하는데 성공한 비화가 있다.
국제전략연구소는 국제문제와 안보전략을 중심으로 특히 동북아 정책에 관한 유수한 실력자를 연구원으로 지니고 있다. 제임스 케리 국무성 차관보가 이곳 출신이며, 9.11사태에 따른 미국의 국토안보성(Departmenr of Homeland Security) 신설 제안이 바로 이 연구소에서 발의된 정책대안인 것이다.
이 외에도 렌드 연구소, 카네기 평화재단, 국제경제연구소 등 유명한 다수의 씽크탱크가 질과 양 양면으로 미국정치를 지원하기 위한 인재와 지식 그리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원천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도 다수의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과 기업의 연구소가 있지만, 요원의 관료화, 또는 어용화, 기능의 영리추구, 정보공개의 제도적 규제 등으로 말미암아 진취성과 창의성 그리고 자율성이 제한되어 있어 미국 같은 순수 민간의 기부금에 의해 자유 분망하게 운영되며 정부의 세제혜택을 받고 정치적 등용이 수용되는 등 씽크탱크에 대한 보편화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아직 참 씽크탱크의 불모지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연구원의 대우와 전문성 및 권위의 보장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음으로서 직무에 대한 사명의식도 결여되어 있다.
미국 같이 부호들이 앞 다투어 씽크탱크에 기부하거나 씽크탱크를 설립하는 것을 최상의 영광과 보람으로 여기는 이른바 씽크탱크 정크(think- tank junker)로 불리우는 부유층의 연구소지상주의자들이 발 부칠 수 있는 풍토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합종연횡에 의한 정당의 이합집산 악순환과 함께 정책정당 부재의 정치 발전 부진은 정권이나 정당에게 건전하고 올바른 미래지향적 두뇌역할을 해줄 수 있는 참 연구소의 존립이 불가능한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도 정부의 외교정책을 제안하며 민간활동을 통하여 국제갈등을 중재하고 정부가 하기 어려운 금기시 된 국내 문제에도 과감하게 도전하여 현실적 처방을 제시할 수 있는 엘리트의 정책프로듀스로서 손색없는 씽크탱크의 설립 육성이 시급하다.
발등에 떨어진 불같은 6자회담. 독도 영유권 시비, 행수도 건설 등 중차대한 현안에 관한 초당적인 차원에서 국익을 위한 진정한 정책의 형성과 그 시행효과의 연구 분석 평가는 준비된 씽크탱크 없이 벼락치기의 설익은 졸속대안으로는 신국정관리(new governance)의 기본 요소인 공공스비스 제공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상호적응 그리고 인지공동체를 통한 21세기의 선진국이 지향하는 자유주의적 정부혁신을 통한 국익도모가 어려울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뒤늦게 일본과거사 문제 전담연구 정부기관을 서둘러 만든다고 해서 문제해결의 원안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오늘날 세계패권을 유지 발전시키고 있는 과정은 이른바 시스템적 제국(systematic empire)으로 불리 울 만컴 철저하게 준비된 씽크탱크의 정책조타( policy steering)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4. 결론 및 교훈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백가제명 중에도 사마천은 "망전필위 호전필망"(亡戰必危好戰必亡)이란 명언을 남겼다.
이는 오늘의 남북한을 꾸짖는 역사적 교훈으로 들린다. 과거 냉전시대에 소련이 미국과의 군비경쟁에 못 견디어 백기를 들고서 소비에트연방을 해체하게 된 교훈은 오늘날 전 인구의 10% 이상을 굶겨 죽이면서 핵무기개발과 군비증강에 광분하고서 악의 축이면서 폭정의 전초기지라고 국제사회에서 지탄 받는 무법자 김정일 정권의 필멸을 온 지구촌에서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는데, 오직 한국 대통령만이 절대 건재한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일찍이 중국의 성현 공자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원리로 민신(民信), 족식(足食) 족병(足兵)이라고 했다. 이는 오늘날 현대적 개념의 국가안보정책의 3대 수단인 정치, 경제, 군사와 일치한다.

노무현 정권은 지금 국민의 믿음을 얻는 정치와 온 국민이 고루 잘사는 경제,를 펴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적에게 제압 당하지 않을 정도의 군사력도 갖추지 못한 체 아닌 밤중에 홍두깨 놀리듯 민족공조와 동북아균형자론을 들고 나와 이 나라를 패가망신시키려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대로 좌시 할 수 없다. 불꽃같은 두 눈으로 지켜보면서 광야에서 올곧은 쓴 소리를 외치는 우익단체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운명은 사필귀정으로 준엄한 역사와 공의의 심판에 맡겨 질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아야 한다..

끝으로 역사학자 비어드의 4가지 메시지를 재음미하면서 국가지도자의 자성과 회개를 촉구하면서 국가안보위기극복을 다 함께 다짐하자 !

첫째, 역사의 맷돌은 천천히 돌지만 알갱이를 철저히 부신다 !
둘째, 하늘의 별은 어두울수록 더욱 빛난다 !
샛째, 인간이 아무리 밀실 모의를 해도 절대자는 다 내려다보고 있다 !
다섯째, 꿀벌은 곷에서 꿀을 훔쳐가지만 꽃을 번식시킨다!

<긑>


<필자: 이선호 ,한국시사문제 연구소장 . 행정학 박사>
lsh3508@hanmail.net , www.kiocis.co.kr
2005년 4월 11일 "안경본" 주최 시국강연 원고 전문(2시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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