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도민일보 2005/5/10(화) | |
Re..군사시설 보호법 시대상황 맞게 개정 군사시설 보호법 시대상황 맞게 개정 【철원】 각종 민원을 야기하고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군사시설보호법을 주민들의 생활권 및 재산권 보장과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도와 경기도 등 접경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군사시설보호법의 개정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소성규 대진대 교수는 "최근 남북화해협력시대가 열리고 전쟁수행 방식도 지상전 위주에서 공중전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과 전술로 바뀌는 등 판이하게 변하고 있는 만큼 군사시설보호법도 시대상황에 맞게 고쳐져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군사시설보호법 운용주체를 군(軍)에서 행정기관으로 변경하고 군은 필요할 경우에만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치는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교수는 또 "단기적으로는 최소한의 재산권 보장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위원회 공정성 확보, 군부대의 협의기간 준수 의무화 규정 등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세환(한나라당·철원-화천-양구-인제) 국회의원은 "군사시설보호법은 원활한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제정됐지만 과도하고 광범위한 규제로 지역발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며 "현재 군사분계선 남방 25㎞까지 설정된 군사보호구역은 정보전과 공중전, 고속기동전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전의 양상으로 비춰볼 때 '중요한 군사시설 보호'와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군을 대표해 나온 유경빈 합참 군사시설보호과장은 "군사시설보호법은 군사위협이 지속되는 한 기본적인 관리정책은 변화가 힘들지만 국민의 재산권과 편익을 증진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종인 whddls25@kado.net 기사입력일 : 2005-05-09 2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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