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대외협력분과 2005/2/19(토) | |
환경전문변호사 - 조현권 변호사님... 법제처 발간 법제(5월호, 법제인 코너-조현권 변호사) 법제처 발간 법제는 2003년 5월호 법제인 코너에 조현권 변호사를 선정하여 게재하였다. 아래 내용은 법제인 코너에 게재된 내용 전문이다. ☐ 변호사에서 공무원으로 조현권 변호사는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약 9년 8개월간의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1996년 2월 환경부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채되어 환경부에서 약 6년2개월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환경전문 변호사다. 환경부 법무담당관, KDI 국제정책대학원, 낙동강환경관리청 운영국장,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담당관(부이사관)을 거쳐 2002년 10월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다시 변호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변호사 시절 몇몇 조그만한 환경사건을 접하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전문화 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한다. 조 변호사는 환경부 법무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직접 환경관련 법령의 제개정 작업을 주도 하였는데, 그 예로는「환경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전면개정하여 자연생태계파괴범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폐기물 불법처리나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불법포획을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오염물질불법배출에 대한 과징금제도와 불법배출시설에 대한 철거, 폐쇄명령제도 등을 도입하였고, 환경분쟁조정법을 전면개정하여 단체소송에 대비되는 환경단체의 환경분쟁조정신청권과 대표자소송에 대비되는 다수인관련분쟁조정신청제도를 도입하고, 아울러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하여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환경분쟁사건, 기존의 손해배상 신청사건에서 탈피하여 공사중지청구사건 등도 다룰 수 있게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를 더욱 활성화 시킨 것은 가장 큰 보람중의 하나였다고 회상한다. 그리고 6개월간의 짧은 기간이었으나마 지방환경청에 근무하면서 익혔던 현장 중심의 경험이 환경문제를 보다 실질적으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특히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많은 법령들 때문에 피해자들과 배출업소들의 고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가능한한 현장 경험을 많이 살리기 위해 20미터 높이의 지붕이 푹푹 꺼지는 석유저장탱크에도 올라가 보았다고 한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많았으니 환경법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하고 떠나온 것이라고 말한다. 사실 우리나라 환경보전은 환경부소관 법령 못지않게 다른 부처 소관 토지이용제한등과 같은 많은 법령들에 의하여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지가상승, 개발욕구 때문에 각 부처에서 토지이용제한을 완화하고, 그러한 제한 완화는 국토의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보전계획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난개발이 점증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난개발이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조 변호사는 부처간 법령협의 때 실무차원에서 많은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역부족이었다고 토로한다. 우리나라 환경수준이 OECD국가 중에서 서울의 대기오염도는 최하위이며, 2,000만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도 2급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환경사범 무더기 단속이라는 언론보도도 비일비재한 것을 보면 부처이기주의를 떠나 환경에 대하여 보다 이해하려는 넓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 공무원에서 다시 변호사로 조 변호사는 환경부에서 오래 근무하여서인지 다른 사람들이 환경전문변호사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환경법령에 대하여 여기저기 자문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한다. 아직은 개업초기이고 재판제도가 바뀌어서 사무실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으며 여기저기서 강의 요구도 많이 해온다고 한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소장이나 준비서면 쓰는 시간보다 강의 원고 쓰는 시간이 더 많다고 한다. 3, 4월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매년 1회 발간하는 인권보고서(환경분야)를 집필하였다고 한다. 금년에는 환경부 법무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1999년에 저술한 ⌜환경법의 이론과 실무⌟에 대하여 그동안 법률 내용도 많이 바뀌었으므로 수정판을 완성할 계획이다. ☐ 법제처에 대한 당부 조변호사는 약 4년간 법무담당관실에 근무한 경험에 비추어 사실 요즈음 각 부처의 법무담당관실의 역할이 부처간의 창구역할 수준을 크게 벋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럴수록 법제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아래 2가지 사항을 당부한다. 하나는 환경법에 관한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일반적인 이야기이다. 1. 환경법의 문제점 조현권 변호사는 환경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환경권이 다른 기본권과 상충관계에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누구나 환경보전의 원론적인 입장에는 찬성하며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의 영업권 내지 재산권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시하고 제한당하려 하지 않는다. 팔당유역의 경우를 보더라도 주민들은 자기들의 재산권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광산개발 등에 대해서는 환경파괴를 이유로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갖기도 하였다. 그러나 직접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팔당난개발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1980년대 이후 지가가 급등하자 주민들은 재산권에 대한 권리주장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공원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규제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다른 지역 주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재산권 제한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규제지역의 해제를 주장한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등 혐오시설의 입지를 반대하는 님비현상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이 환경문제의 해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다. 따라서 재산권과 환경권을 적절히 조화시키기 위하여 공용제한에 따른 보상제도를 확대하여야 하고, 입법추세는 이러한 경향에 있지만 아직은 보상에 너무 인색하다. 대법원 판결이나 헌법재판소 판결도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판례에 기대하기 보다는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여기에 법제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환경과 재산권을 같이 보호하자는 것이다. 2. 법해석 기능의 전문화 조 변호사는 정부 내에 법해석기능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대는 경제구조가 복잡 다양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이에 적용되는 법도 다양하며 종래의 민․상법이나 형법만으로는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또한 하나의 개별법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여러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이 많다. 한편 요즈음 각 부처마다 법령질의에 대한 민원이 수없이 쏟아지고 있다. 담당공무원은 질의 때문에 다른 업무를 못할 정도다. 사실 국민 개인으로 보면 법령에 대한 질의회신은 매우 중요하다. 사업의 가능여부, 규제의 제한 여부가 담당공무원의 질의 회신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담당공무원의 법령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할지라도 민원인이 이를 거슬르고 최종적인 법해석은 사법부에서 할 일이라며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여 사업을 강행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당당공무원의 질의 회신은 사실상 사업의 가능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는 정부의 기능은 사후적인 규제에서 사전적인 지도, 안내, 예방의 차원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업의 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정부가 소극적으로 임할 것이 아니라 민원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보조 역할을 해야 한다. 이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다. 그런데 질의회신은 담당공무원 계선라인 몇 사람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것도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도 담당공무원의 법률해석이 잘못되었을 때 민원인은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구제 받을 길이 없다. 대법원 판례도 행정기관의 법률해석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토로한다. 따라서 조 변호사는 이러한 법해석 기능을 전문화된 기구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필요하면 입법을 통해서라도 법제처에 별도의 기구를 두어 처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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