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9000 2004/12/6(월) | |
막가는 인생들(한탄강댐) 작성일자 및 작성자 2004-12-05 , 윤세중 (adonai-yoon@hanmail.net) 조회:18 우선 학자로서의 60평생을 살아오신 고철환 교수님께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고 계심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자는 학자로서의 길이 있고, 행정가는 행정가로서의 길이 있으며 비록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지만 정치가는 정치가로서 걸어야할 길이 있거늘 고 위원장님은 분명 순수 학문 - 해양생물학 - 을 전공하신 분으로서 이런 민감한 직분을 수행하려니 얼마나 마음고생이 크겠습니까? 아무리 감투가 좋아도 받아들일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을 일이 있는데 고 위원장님께서도 70~80년대에 많이 보았던 정치지향적 교수로서의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어쩌면 그렇게 따라서 하고 있는지요 지나온 시절에서 보면 군사정권들은 자신들이 모자라다고 생각되고 있는 지식의 문제, 학문의 열등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치교수들을 고용함으로 그 무식함을 보상받으려 했던 슬픈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역사의식도 없이, 책임의식이나 전문적인 안목과 식견들이 없이 권력의 하녀, 권력의 창녀 노릇을 하면서 비겁하고 비굴하게 자신들의 사회적 열등감을 보상받으려, 작은 <완장>을 휘두르고 있던 더러운 이름들의 반열에 왜 고 위원장님의 얼굴과 이름이 떠오르는지 안타깝고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고 위원장님의 학문과 경험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역할과 무슨관계가 있다고 덥썩 받아쥐고, 그렇게 추잡하게 보이도록 붙잡고 계십니까? 심지어 공문서로 보내어진 문서의 발송까지도 자신은 모르는 일이었다고 부하직원에게 미루는 그 비겁함은 차라리 애처롭습니다 한탄강댐의 건설에 관한 찬반의견의 틈새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자 갈등조정위원회, 조정소위원회 등 필요한 모든 절차를 묵묵히 따르고 있던 포천, 연천 지역의 많은 주민들의 마음은 당신의 그 무능하고 뻔뻔한 언행과 처사에의하여 <강도>당한 심정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끊임없이 할 수 있고, 또 고 위원장을 향하여 팔을 휘두르며 책상을 내리치면서 라도 나무라고 싶으나,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음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수개월 전에도 이 곳에 글을 올려 지속위의 답변을 요구한 바 있던 윤세중입니다. 포천, 연천지역에서 대을 이어서 조림사업을 하고 있으며 특히 본인은 조림애국, 조림녹화라는 구호에 마음을 끌려 대학교의 전공도 조림에 관한 공부를 하며, 산지녹화를 필생의 소명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질문입니다 1. 결정문의 내용에서 기존 한탄강댐에서 천변저류지의 효과만큼만의 댐의 크기조정이 필요한 것이라면 기존 한탄강댐을 유효화 하면서, 그 효과만큼만 사후 조정하여 <확정고시>함으로써 조정이 가능한 것을 굳이 기존 <한탄강 댐을 백지화>해야 하는 기술적 문제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위의 조정역할은 이러한 실무적 과정의 조정에 있어야 할 것인데 지속위에서는 (사이비)정치적 태도로서 이렇게 비 건설적인 결정을 내린 데에는 분명 상응하는 논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논리를 듣고자 합니다 2. 공동협의회를 구성하여 1년이내에 댐 규모등 댐 건설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 한다는 결정의 취지와 목적의 비 생산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는 지난 12월1일의 철원군민들의 폭압적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댐 건설에 필요한 절차>라는 개념의 넓이를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댐의 건설에 필요한 절차는 건교부에서 해야할 행정절차이지 공동협의체에서 해야 하는 일이 아닐것입니다 3. 새로운 홍수조절용 댐과 천변저류지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절차를 밟아 홍수조절용 댐 건설을 추진한다 필요한 법적, 제도적 절차는 저류지의 효과, 댐의 홍수조절효과, 규모및 안전성에 한정한다고 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천법의 관할과 댐 법에 관할이 서로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댐의 건설이 분명한 의지라면 건교부의 댐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고시를 먼저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지 않으려는 고철환 위원장의 태도는 법률적 행동입니까, 행정적 절차입니까 아니면 완장찬 사람으로서의 정치지향적 소영웅주의자의 꼴불견입니까? 이것을 묻고 싶었습니다 다음을 요구합니다 지속위에서는 하루빨리 건교부의 기본계획고시를 실시하도록 필요한 공문을 보내며, 대통령의 새로운 국정해결방법의 고육지책을 이제라도 도와 주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여도 주민보상에 이르기까지는 5~6개월 소요가 되고도 더 필요한 기간이고, 이 사이에 필요한 기술적 조사와 관련 조치가 다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확정고시를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어느 경우이든 수몰예정지역의 수몰예정가구들의 변화는 거의 없을 것이기때문에 주민들로서는 기다려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행정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지속위의 합리적, 적극적인 태도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구하기는 위원장님은 지금이라도 명예롭게 그 자리를 사퇴하십시요 추잡하지 않도록, 우습지 않도록, 당신이 교단에서 외쳐왔던 정정당당한 학자의 태도로 돌아가십시요 <12월1일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 얼마나 당당한 사퇴의 변입니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속발전가능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필요한 덕목입니다 이 중에서 3가지 이상 마음에 찔리면 그만 두심이 좋을 듯합니다 제자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서울대학교에서 고 교수님에게서 학문을 배우고, 인간성을 배웠다는 사실이 감춰야할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 위원장님! 권력은 마약입니다 교수에게 명예는 생명입니다 <알아야할 덕목> 1. 필요한 행정 장악력 2. 적극적 추진력 3. 냉철한 조정력 4. 합리적 결단력 5. 때를 아는 분별력 6. 원칙에 근거한 판단력 7. 조직과 사람에 대한 애정 8. 학문적 양심에 찔리지 않는 당당함 9. 비굴하지 않는 리더쉽 10.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함 몇개나 피해갈 수 있습니까? No.2353 공문서의 진실은 어디까지인가? 작성일자 및 작성자 2004-12-05 , 이수인 (leesuin35@hanmail.net) 조회:84 법에는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다고 한다. 우리들은 흔히들 삶 속에서 성문화 되어 있는 법에 치우쳐 살고 있는 듯 하지만 실은 전해오는 관습과 도덕, 예절이란 틀 속에서 살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것이다. 상식과 원칙이 통용되는 사회를 모든 사람이 원하고 이러한 것이 분명치 않을 때 성문화된 법을 적용한다는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없으리라. 지난해 12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한탄강 댐에 관해 강원도민과의 대화에서 옳든 그르든 결과에 승복한다는 전제하에 재검토 지시를 하였고, 그에 따라 지속위 소위원회서는 지난 8월 합의문을 발표했다, 또한 합의문서에 있는 원칙에 따라 지난 11월 결정문을 발표했다. 모든것이 공식문서로 전달되었고 또한 12월 1일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문서로 공문을 받았다. 석연치 않은 설명회 취소. 위원장이 알지 못해 그랬다는 위원장의 답변을 들으며 분통함을 금할 수 없었다.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는 위원장은 전쟁터에서 병사를 버리고 도망치는 장수와 무엇이 다를까? 지속위의 직인이 찍힌 문서라면 당연히 최고책임자가 책임을 통감하고 일을 처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행위를 한 위원장을 과연 도덕적 인격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 승복문화를 통해 새로운 사회,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성숙한 사회를 추구하는 대통령의 뜻을 조금이라도 인지하고 있는 것인지? 이번 일은 지속위의 권위가 땅에 추락하는 것이요 문서에 대한 공신력을 떨어뜨린 것이다. 위원장은 문서가 무엇인지 공부를 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교 교수로서 도의적 양심적 결단이 필요하다. 지와 덕을 겸비한 장수는 부하들의 사기를 높이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장수는 책임을 부하에게 돌리는 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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