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을 하는 방법과 혜택은... 장애인 등록을 하는 방법은..
♣ 장애인 등록을 할수 있는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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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뇌병변,발달장애,정신장애,신장장애,심장장애 등으로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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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 등의 치료후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기준에 해당하는 후유장애가 남아있으며 의사의 진단결과 그 장애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 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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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에서 장애검진의뢰서를 발급받아 지정된 장애검진기관에서 진단을 받은후 장애등급이 판정되면 해당관청(읍면동사무소)에서 판정통보 →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음 |
(등록절차)
① 장애인등록신청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사진(반명함판) 3매 지참 ② 장애검진의뢰서 발급 ③ 장애진단 검진의뢰 ④ 장애진단결과 통보 ⑤ 장애인수첩 발급 |
♣ 장애진단시 비용은 얼마나?
▲ 초기진단 : |
무료(국고부담) |
▲ 정밀진단 : |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 그 소요비용과 본인의 희망에 의한 장애등급 조정을 위한 재진단시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장애인)이 부담한다. (시.군.구청장이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 하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진단비용을 국고부담으로 할 수 있음) |
▲ 지체, 시각, 청각 및 언어장애 : 15,000원 |
▲ 정신지체 : |
40,000 |
■ 장애인 등록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 장애수당 지급
▲ 지급대상자
장 애 구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종 별 |
등 급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뇌병변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
1 급 |
○ |
2 급 |
○ |
3급 |
단 독 |
× |
중 복 |
○ | ▲ 지급금액 : 1인당 월4만5천원 ▲ 지급시기 : 분기별 (2, 5, 8, 11월 20일에 지급)
♣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
장애등급 1 ~ 3급 장애인 중·고생 자녀 및 본인 중 재산 40,800천원 이하이고 가구원 월 평균 소득이 290천원 이하인 자 |
▲ 지원내용 :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저소득 장애인 가구주 ▲ 대여기관 : 서울(국민은행), 지방(농협) ▲ 대여조건 - 1가구당 대여한도액 : 1,200만원 - 대여이자 : 연6.75% - 상환조건 :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 기타 주요시책
주요시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장애인 의료비지원 |
의료보호 2종 대상자인 장애인 |
▲ 1차진료기관진료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 ▲ 2차, 3차 진료기관 및 국공립결핵 병원진료 : 의료보호수가 적용본인 부담진료비 20%전액 ▲ 의료보호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 전액 |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시각·청각장애인 |
▲ 품목 : 음성손목시계, TV자막수신기 ▲ 교부주기 - 음성손목시계 : 3년 - TV자막수신기 : 5년 |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장애인복지법35조) |
▲ 등록장애인 또는 등록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 자동차 표지발급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
▲ 등록장애인 또는 등록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 LPG 연료사용 허용(LPG 연료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 |
▲ 1~3급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 특별소비세 전액 면세 ▲ 교육세 전액 면세 |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허세 면세 |
▲ 1-3급 장애인 및 1-4급 시각 장애인 본인.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 명의로 등록한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통 이하 화물자동차,이륜자동차 중 1대 |
▲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면허세 면세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
▲ 등록장애인 |
▲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 시행규칙에 정한 91종의 수입물품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진료용구 |
상속세 인적공제 |
▲ 등록장애인 -상속인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있던 직계 존속.비속, 형제 자매 |
▲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세 : 공제금액 = 500만원 × (75세-상속당시나이) |
소득세 인적공제 |
▲ 등록장애인 |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50만원 추가공제 |
고궁, 국.공립박물관 공원등 요금 면제 |
▲ 등록장애인 |
▲ 입장요금무료(장애인등록증 제시) |
철도 및 도시철도 요금 감면 |
▲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 철도(비둘기호,통일호,무궁화호):50% ▲ 도시철도(지하철,전철):100% |
항공요금 및 연안 여객선 여객 운임할인 |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내선요금 50%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 |
전화요금 할인 |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
▲ 시내통화료 50% ▲ 시내통화료는 월3만원의 사용한도내에서 50%할인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 월 1만원 사용한도 이내에서 30%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면제 |
▲ 시각.청각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젼 수상기 |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 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전용의 주택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장애인 의무고용제 |
▲ 등록장애인 |
▲ 국가,지방자치단체 : 공개채용인원의 2% 이상 의무채용 ▲ 300인이상 고용사업주 : 상시근로자의 2% 이상 의무고용 |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
▲ 등록장애인 |
▲ 생활시설 운영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 |
장애인 복지관운영 |
▲ 장애인 |
▲ 장애인에 대한 상담, 판정,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사업등 |
재가장애인 순회재활 서비스제공 |
▲ 장애인 |
▲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서비스센타를 부설하여 운영 -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교육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제공 |
재활병.의원 운영 |
▲ 장애인 |
▲ 사업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심리검사 및 평가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실비 부담 |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
▲ 시각장애인 |
▲ 사업내용 -민원업무대행, 직장출퇴근, 장보기, 이삿짐운반, 가사돕기, 취업안내 등 ▲ 이용요금 : 실비)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무료) ▲ 사업주체 : 한국맹인복지연합회 |
장애인 결연사업 |
▲ 시설입소장애인 및 재가저소득 장애인 |
▲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
주간, 단기 보호시설 운영 |
▲ 장애인 |
▲ 장애인 보호자가 출장, 여행 등의 경우 재가장애인을 낮동안 또는 일시적으로 보호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 부담 |
보장구 의료보험 급여실시 |
▲ 등록장애인 |
▲ 급여내용 - 의료보함대상자 : 적용대상품목의 상한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지원 - 의료보호대상자 : 적용 대상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공판장) 운영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확대 및 소득보장 ▲ 개장지역 : 서울, 제주, 대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경북 |
장애인 재활정보 센타운영 |
▲ 장애인 및 가족 |
▲ 장애인에게 재활정보 제공으로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 ▲ 사업주체:한국장애인 재활협회 ▲ 사업내용 - 정부시책, 서비스등 재활전문데이터베이스 운영 - 온라인 대학운영 - 온라인 상담 및 정보제공 등 - 재활정보 자동음성서비스(ARS), 제공 (02)835-6456 |
"올해의 장애극복상" 운영 |
▲ 장애를 극복하고 타에 모범이 되는 장애인 |
▲ 시상인원 : 10명이내 ▲ 시상내용 : 메달 및 상금 5백만원 ▲ 시 상 일 : 매년 장애인의 날 |
무료법률 구조제도 실시 |
▲ 장애인 |
▲ 무료법률구조사건으로 심의된 경우에 한하여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 무료법률상담 - 무료민사.가사사건 소송대리 (승소가액이 2억원초과시 실비상환) - 무료형 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 수수료 본인부담) ▲ 이용방법 : 전화『132』 (서울이외지역은 02-132) |
이동통신 요금할인 |
▲ 장애인, 장애인단체 |
▲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밍 사용요금 30% ▲ 무선호출기 기본요금 20%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 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12인승 이하 승합차 - 1톤 이하 화물차 |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세대주(정신지체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
차량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도시지역에 한함) |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 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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