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33
2004/9/22(수)
장애인 등록을 하는 방법과 혜택은...  
장애인 등록을 하는 방법은..

♣
장애인 등록을 할수 있는 대상은?









▲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뇌병변,발달장애,정신장애,신장장애,심장장애 등으로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질환 등의 치료후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기준에 해당하는 후유장애가 남아있으며 의사의 진단결과 그 장애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신청방법은?






▲  동사무소에서 장애검진의뢰서를 발급받아 지정된 장애검진기관에서 진단을 받은후 장애등급이 판정되면 해당관청(읍면동사무소)에서 판정통보 →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음

(등록절차)






① 장애인등록신청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사진(반명함판) 3매 지참
② 장애검진의뢰서 발급
③ 장애진단 검진의뢰
④ 장애진단결과 통보
⑤ 장애인수첩 발급


♣ 장애진단시 비용은 얼마나?














▲ 초기진단 :  무료(국고부담)
▲ 정밀진단 :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 그 소요비용과 본인의 희망에 의한 장애등급 조정을 위한 재진단시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장애인)이 부담한다. (시.군.구청장이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 하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진단비용을 국고부담으로 할 수 있음)
  ▲ 지체, 시각, 청각 및 언어장애 : 15,000원
▲ 정신지체 :  40,000


■ 장애인 등록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 장애수당 지급

  ▲ 지급대상자





















장 애 구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종 별 등 급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뇌병변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1 급 ○
2 급 ○
3급 단 독 ×
중 복 ○
 ▲ 지급금액 : 1인당 월4만5천원
 ▲ 지급시기 : 분기별 (2, 5, 8, 11월 20일에 지급)


♣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장애등급 1 ~ 3급 장애인 중·고생 자녀 및 본인 중 재산 40,800천원 이하이고  가구원 월 평균 소득이 290천원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저소득 장애인 가구주
 ▲ 대여기관 : 서울(국민은행), 지방(농협)
 ▲ 대여조건
    - 1가구당 대여한도액 : 1,200만원
    - 대여이자 : 연6.75%
    - 상환조건 :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 기타 주요시책



































































































































주요시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장애인 의료비지원 의료보호 2종 대상자인 장애인 ▲ 1차진료기관진료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
▲ 2차, 3차 진료기관 및 국공립결핵 병원진료 : 의료보호수가 적용본인 부담진료비 20%전액
▲ 의료보호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 전액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시각·청각장애인

▲ 품목 : 음성손목시계, TV자막수신기
▲ 교부주기
  - 음성손목시계 : 3년
  - TV자막수신기 : 5년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장애인복지법35조) ▲ 등록장애인 또는 등록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자동차 표지발급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 등록장애인 또는 등록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LPG 연료사용 허용(LPG 연료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 ▲ 1~3급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특별소비세 전액 면세
▲ 교육세 전액 면세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허세 면세
▲ 1-3급 장애인 및 1-4급 시각 장애인 본인.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 명의로 등록한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통 이하 화물자동차,이륜자동차 중 1대 ▲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면허세 면세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 시행규칙에 정한 91종의 수입물품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진료용구
상속세 인적공제 ▲ 등록장애인
  -상속인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있던 직계 존속.비속, 형제 자매
▲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세 : 공제금액 = 500만원 × (75세-상속당시나이)
소득세 인적공제 ▲ 등록장애인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50만원 추가공제
고궁, 국.공립박물관 공원등 요금 면제 ▲ 등록장애인 ▲ 입장요금무료(장애인등록증 제시)
철도 및
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철도(비둘기호,통일호,무궁화호):50%
▲ 도시철도(지하철,전철):100%
항공요금 및 연안 여객선 여객 운임할인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내선요금 50%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
전화요금 할인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 시내통화료 50%
▲ 시내통화료는 월3만원의 사용한도내에서 50%할인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 월 1만원 사용한도 이내에서 30%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면제 ▲ 시각.청각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젼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 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전용의 주택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장애인 의무고용제 ▲ 등록장애인 ▲ 국가,지방자치단체 : 공개채용인원의 2% 이상 의무채용
▲ 300인이상 고용사업주 : 상시근로자의 2% 이상 의무고용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 생활시설 운영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
장애인 복지관운영 ▲ 장애인 ▲ 장애인에 대한 상담, 판정,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사업등
재가장애인 순회재활 서비스제공 ▲ 장애인 ▲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서비스센타를 부설하여 운영
 -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교육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제공
재활병.의원 운영 ▲ 장애인 ▲ 사업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심리검사 및 평가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실비 부담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 시각장애인 ▲ 사업내용
  -민원업무대행, 직장출퇴근, 장보기, 이삿짐운반, 가사돕기, 취업안내 등
▲ 이용요금 : 실비)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무료)
▲ 사업주체 : 한국맹인복지연합회
장애인 결연사업 ▲ 시설입소장애인 및 재가저소득 장애인 ▲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주간, 단기 보호시설 운영 ▲ 장애인 ▲ 장애인 보호자가 출장, 여행 등의 경우 재가장애인을 낮동안 또는 일시적으로 보호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 부담
보장구 의료보험
급여실시
▲ 등록장애인 ▲ 급여내용
  - 의료보함대상자 : 적용대상품목의 상한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지원
  - 의료보호대상자 : 적용 대상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공판장) 운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확대 및 소득보장
▲ 개장지역 : 서울, 제주, 대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경북
장애인 재활정보
센타운영
▲ 장애인 및 가족 ▲ 장애인에게 재활정보 제공으로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
▲ 사업주체:한국장애인 재활협회
▲ 사업내용
  - 정부시책, 서비스등 재활전문데이터베이스 운영
  - 온라인 대학운영
  - 온라인 상담 및 정보제공 등
  - 재활정보 자동음성서비스(ARS), 제공 (02)835-6456
"올해의 장애극복상" 운영 ▲ 장애를 극복하고 타에 모범이 되는 장애인 ▲ 시상인원 : 10명이내
▲ 시상내용 : 메달 및 상금 5백만원
▲ 시 상 일 : 매년 장애인의 날
무료법률 구조제도 실시 ▲ 장애인 ▲ 무료법률구조사건으로 심의된 경우에 한하여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 무료법률상담
  - 무료민사.가사사건 소송대리 (승소가액이 2억원초과시 실비상환)
  - 무료형 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 수수료 본인부담)
▲ 이용방법 : 전화『132』 (서울이외지역은 02-132)
이동통신 요금할인 ▲ 장애인, 장애인단체 ▲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밍 사용요금 30%
▲ 무선호출기 기본요금 20%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 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12인승 이하 승합차
  - 1톤 이하 화물차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세대주(정신지체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차량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도시지역에 한함)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 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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