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도민일보
2004/8/14(토)
철원축협 최종 파산 선고 법원, 조합원 자격상실 ..농협 335억 부담  

철원축협 최종 파산 선고
법원, 조합원 자격상실… 농협 335억 채무 부담

【철원】 철원축협이 13일 법원으로부터 결국 최종 파산선고를 받았다.
 
의정부 지방법원 파산부(재판장 한호영 판사)는 부실 경영으로 농림부로부터 행정처분이 내려진 철원축협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파산 관재인으로 김천일(철원군 갈말읍 지포리)씨를 선임한다고 밝혔다.
 
또한 채권자들은 9월17일까지 의정부지방법원 신청과로 접수하고 채권자 집회를 10월18일 오후 2시 제5호 법정에서 연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이날 날짜로 조합원 1637명의 자격이 상실되고 직원 91명 가운데 춘천축협에 고용이 승계된 29명을 제외한 52명에게 해고통지서가 발송됐다.
 
또 앞으로 법원이 결정한 파산재단이 채권회수와 재산매각 등 파산절차를 담당하게 된다.
 
철원축협의 부실채권은 340억원이며 이중 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농협중앙회에 대한 채무로 밝혀졌다.
 
다만 법원은 김천일 파산관재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축산물종합처리장(육가공공장)은 3자에게 매각 처분될 때까지 정상 운영토록 한다고 밝혀 이곳에서 근무중인 직원들은 당분간 정상출근이 가능하다.
이주섭 dmz155@kado.net


기사입력일 : 2004-08-1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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