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한탄강시민
2004/8/12(목)
지자체 금고 농협중앙회가 독점[도민일보]  

지자체 금고 농협 독점

39개 중 36개… 이자율·일시차입금 조건 등 '횡포'

 연간 6조6500억원 규모의 도청, 도교육청, 18개 시군청의 자치단체 금고를 농협중앙회가 독점적으로 관리, 막대한 자금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와 도교육청을 비롯 18개 시군의 자치단체 금고 약정서와 춘천, 원주, 강릉 등 일선 시군의 여유자금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여유자금의 예치, 자치단체의 일시차입 등에서 독점에 따른 폐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자치단체 금고는 도청의 일반, 특별회계와 도교육청의 특별회계를 비롯 18개 시군의 일반, 특별회계 등 모두 39개의 자치단체 금고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 금고 39개 가운데 도청, 춘천시청, 강릉시청 등 3개 특별회계 3100억만 조흥은행 강원본부가 맡고 도청의 일반회계, 도교육청 특별회계, 18개 시군의 모든 일반회계 등 36개 금고 6조3000억원을 농협중앙회가 독점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다.
 
이에따라 '무경쟁'으로 인해 유휴자금 운영에서 이자수익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춘천시의 경우 올해 당초 일반회계 2994억원, 특별회계 1500억원 등의 예산을 일반회계는 농협 춘천시지부, 특별회계는 조흥은행 강원본부에 맡겨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회계 가운데 유휴자금을 제외한 수시로 집행해야 할 보관현금을 연리 1%짜리 보통예금으로 맡기고 있으나 자금규모가 지난 6월 30일 현재 137억4900만원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저금리인 보통예금 규모를 줄여 6개월짜리 3.65% 금리의 정기예금이나 91일(3개월)짜리 3.40% 금리의 환매채(환매조건부 채권)에 가입하면 이자수익을 더 거둘 수 있다.
 
원주시의 경우 일반, 특별회계 구분없이 지난해 11월 농협 원주시지부장과 계약을 맺고 올해부터 오는 2006년까지 3년동안 금고를 농협에 맡겼으나 여유자금 운영에 적지않은 문제점이 있다.
원주시는 지난해 8월11일 20억원을 연리 4.00%의 1년만기(365일) 정기예금에 가입해 11일 만기가 도래하며 8000만원의 이자수입이 기대된다.
 
그러나 지난해 10월31일 가입한 환매채는 예치기간을 1년에서 11일이 빠진 354일로 하고 이자도 정기예금 보다 0.25% 포인트 낮은 연리 3.75%에 가입해 20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7273만9720원에 그쳐 정기예금보다 726만280원이 적다.

 정기예금도 지난해 8월당시 시중은행의 이자는 대부분 연리 4.50%였으나 자치단체 금고의 정기예금은 연리 4.00%에 그쳐 이에 따른 이자 차이도 크다.

 강릉시의 경우 지난 96년부터 일반회계는 농협 강릉시지부와, 특별회계는 조흥은행 강릉지점과 금고계약을 맺고 있다. 그러나 금고업무 취급 계약서를 계약당시인 95년 11월 28일이후 사후관리를 안해 특별회계 계약 당사자가 99년 없어진 강원은행 강릉지점장으로 돼있다.
 
시중은행 한 지점장은 "자치단체 금고는 안전성, 수익성, 편의성 등이 중요한 선정기준"이라며 "그러나 대부분의 자치단체 금고를 특정 금융기관이 독점, 이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남궁창성
 

기사입력일 : 2004-08-0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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