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철원민중연대 2004/8/10(화) | |
"2004철원축협관련 철원민중연대 성명서 "2004철원축협관련 철원민중연대 성명서 "우리는 MOU을 인정할 수 없으며, 철원축협 조합원의 자격승계가 없는 계약이전의 철회와 철원축협의 원상회복을 촉구한다!" 철원군은 오대쌀과 밭작물을 중심으로 하는 경종농업과 가축을 이용하여 고기 우유 달걀 꿀등을 생산하는 축산업을 양대축으로 하여 형성되어 있다. 제 1의 생명산업인 농업과 축산업은 철원 농촌경제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철원축산의 위기는 곧 철원경제의 위기이며, 철원교육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축산농민들의 참여와 대의원 총회의 논의라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절차 없이 철원축협이사회와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간에 체결한 MOU(경영정상화이행각서)을 인정할 수 없으며, 철원축협조합원의 자격승계 없는 계약이전의 철회와 철원축협의 원상회복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MOU을 근거로 농림부장관이 축산농민의 자유의사와는 무관하게 군민의 공동재산인 철원축협을 법원에 파산 청구한 것은 철원지역 1600여명 조합원들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활동을 빼앗는 반농민적인 행태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로, 사유재산권과 협동조합의 자율성(自律性)을 공권력이 침탈하는 것으로 명백한 헌법 침해요 농협법 위반이다. 군단위인 철원축협 1600여명 조합원이 철원지역 농협의 조합원인 실정에서 철원축협의 공중분해는 곧 "철원 지역농협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철원농민의 자존심과 지역경제의 흥망이 달린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 춘천축협과 채권추심회사인 농협자산관리공사의 철원축협 연체채무자들에 대한 대출 제한조치와, 연대보증인에 대한 강제회수 및 대출조건으로 저당 잡은 논과 밭, 집, 축사에 대한 경매처분으로 양축농가의 연쇄도산과 소농(小農)의 몰락이 가시화 되고 있다. 우리 철원민중연대는 철원군 5만인구의 약 20%을 차지하는 축산가족들의 자각(自覺)과 단결을 호소하며, 농민형제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것임을 천명한다. 우리의 요구 1. 농협중앙회와 춘천축협은 자주적 독립법인체인 철원축협의 파산결정으로 인한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지위의 보장을 위해 조합원의 자격승계와, 축산물종합처리장의 전면 인수을 통해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2. 강원도의회는 철원축산의 회생을 위해 도 차원의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 2004. 8. 10. 철 원 민 중 연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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