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강원도민일보에서 2005/5/30(월) | |
[기획취재] 한탄강댐 건설계획 문제점 (중) 사업 추진과정 용역·환경평가 '멋대로' 추진 [기획취재] 한탄강댐 건설계획 문제점 (중) 사업 추진과정 ■ 정상적 절차 무시 댐 건설을 위해서는 우선 사업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사업의 기본계획을 고시 한 후 기본·실시설계와 시공자를 결정해야 하는데도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환경영향평가협의와 기본계획 고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99년 12월 S사 등 3개 회사와 '한탄강댐 기본설계’ 용역을 계약했으며 한탄강댐 기본설계를 완료한 후인 2002년 11월에는 설계와 시공 일괄입찰을 실시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 엉터리 환경영향 평가 환경영향평가 검토를 의뢰할 때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참여했던 전문위원을 평가서 검토기관에서 제외해야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환경부는 이를 무시하고 환경영향평가 보완 및 재보완 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3명의 전문위원에게 그대로 평가서 검토를 의뢰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 그 결과 한탄강댐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보완평가서, 재보완평가서의 검토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신중한 검토 및 보전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경영향평가사업은 환경부장관이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전문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하도록 돼 있는 규정에 따라 한탄강댐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도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어야 했는데도 전문위원회에 회부도 하지 않고 그대로 결정해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 위약금 배상 혈세 낭비 한국수자원공사는 환경영향평가협의와 기본계획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002년 11월5일 D사를 한탄강댐 본댐 및 부대시설 공사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했다. 이처럼 절차를 무시하고 업체를 선정했지만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되고 있으며 이같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한수원은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후 실시설계를 벌인 D사에 72억여원의 위약금을 배상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원/진종인 whddls25@kado.net 기사입력일 : 2005-05-27 2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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