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대외협력분과 2005/3/29(화) | |
[필독] 지속위의 한탄강댐조정활동평가 - 조승헌 박사님 "지속위의 한탄강댐조정활동에 대한 평가(전체글중 결론부분임)" - 조승헌 박사님 안녕하세요.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논리와 내용 전개가 참신하고 이해가 잘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지속위의 한탄강댐갈등조정 활동에 대한 평가와 정보에 근거한 합리적 의사결정의 가능성 - 조승헌(생명과평화를위한환경연구소 소장) 1. 서론 0. 갈등조정 소위에 최종결정을 위임하고 결정문에 기존댐을 백지화 하고 천변저류와 순수 홍수조절용 댐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나, - 반대측은 합의의 전제인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키지 않았고, 대안은 백지화시킨 댐의 복사판이라며 볼복하고 있다, - 찬성측인 건교부는 갈등당사자간의 합의내용을 존중하여 갈등조정소위의 조정결과를 수용할 것이라 밝혔다. 2. 환경갈등에서 과학적 해결과 정치적 해결 0. 환경문제는 이해당사자간의 힘겨루기나 정치적 관점에서 해결되는 것보다 과학에 근거한 정보만으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 전문가는 정책결정자에게 각 대안에 대한 장점, 단점, 영향을 과학적 방식에 따라 제시하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정책결정자의 역할이다. - 다만 전문가는 정책결정에 자신들이 제공한 정보가 왜곡되었는지를 관찰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한다. 3. 환경갈등에서 대안과 전문가(전문기관)의 문제 0. 대안은 정보에 근거한 합리적 의사결정 추구라는 사회적 선호에 부응하여 환경해결 과정에서 필수적 요소로 인식 - 문제를 제기하는 반대 측에게 대안은 곤혹스러운 존재이다. 제3자를 설득시킬 합리적판단의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비난이 오는 것이 현실이다. - 대부분 기술적, 전문적이기 때문에 자본과 인력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공공기관이 대안과 관련하여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 그럼에도 반대측은 찬성측의 논리가 워낙 허술하고 오류가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우월하다는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으나, - 실제적으로 찬, 반 양측의 논리를 판단하는 것은 비전문가인 제 3자이기 때문에 사실보다는 선전, 포장, 매체에 대한 주도권에 따라 효과가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 반대 측에게 같이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전문가의 대부분이 기득권층에 가깝고 보수적 성향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정부와 대립하고 주류사회에 맞서는 것은 어리석은 처세술로 간주되는 것이 현실이다. - 사업추진측은 조직생존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전문가를 지원하는 반면, 반대측 전문가는 자원봉사 수준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없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4. 한국환경갈등의 특성 0. 환경갈등은 사안마다 특성이 존재하지만 대부분 문제의 발단, 전개양상의 측면에서 약간의 다양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 환경갈등은 공공성 추구, 사회적 여론수렴, 사업집행의 감시와 견제의 측면이 부족한데 기인(민간기업→사전예방, 공공기관→부처이기) - 사전 예방적 문제제기가 제도적으로 수렴되지 않고 힘에 근거한 사회적, 정치적 압력이 사업추진에 영향을 미친다.→사업주체가 무시 - 현재의 제도와 개발주체의 인식은 환경가치를 중시하는 변화되는 상황에 뒤처져있다. - 구시대적 시스템에 근거한 정부의 성장위주,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발전과의 괴리가 환경갈등을 발생 시킨다.→환경보전 시대적 인식결여 5. 지속위의 한탄강댐 갈등조정활동 0. 한탄강댐 반대운동이 2000년 상반기에 구체적으로 시작 확산되면서 갈등조정소위 활동 16차례 기술검토소위 5차례 등 개최하였으나 합의실패로 조정소위에 일임 11. 2일 결정문이 나오게 됨. - 임진강 유역의 홍수조절수단은 필요하다. 그 수단은 홍수조절용 한탄강댐과 천변저류에 국한한다. - 건교부가 추진해온 홍수조절용댐은 절차상의 문제, 관련 자료의 신뢰성 부족을 근거로 백지화한다. -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개발사업자의 자료 꿰맞추기와 전문가들의 영합이 한탄강댐 에서도 존재했음이 확인되었다. - 이에 건설반대 공동대책위는 조정과정이 편향적이고 투명성이 결여되어있어 몇 차례 강력한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일방적인 대안제시는 잘못된 결정이며, 기존 한탄강댐안, 한탄강댐과 천변저류안, 조정소위가 새로 제시한 홍수조절용+2개의 천변저류 안은 내용면에서 동일한안임에도 다른 안인 것처럼 착각케 하였으며, 기존댐이 기술적,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백지화를 선언했다면 다른안도 당연히 백지화, 타당성검토를 원점에서 재검토시 관련당사자 참여를 밝혔으며, - 건교부는 조정결과를 수용 관련당사자 전문가참여 공동협의회 참여 댐 및 저류지의 홍수조절효과 등을 공동검토입장 표명. 6. 지속위의 조정활동 평가 0. 한탄강댐 갈등은 진행형이라 할 수 있으며, 갈등과정은 역동적이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난 현상을 사안의 본질과 연결시키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조정자와 반대측의 갈등 - 최종 합의문을 작성하기까지 찬,반측 대표와 4인의 조정위원이 참여한 조정회의는 쟁점을 나열했을 뿐 판단하지 않았다.→한풀이의 기회를 제공했을지 몰라도 한을 누그러뜨리게 하지는 못한 것이며, 기존의 토론회, 공청회와 다를 것이 없다는 인식을 양측에 심어주었다. - 선 사실규명․ 후 대안논의에 집중한 반대측과 대안찿기에 관심을둔 찬성측과 조정자간의 갈등의 현상이 결정문까지 지속되었다고 할수 있다 - 반대측은 댐건설의 타당성 규명을 우선시 한 반면, 찬성측은 반대측의 주장에 대한 설명과 반박에 집중 하고, 찬성측과 조정자의 주요 관심은 대안 설정에 둔 듯하다. - 조정자를 구성할 때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안하고 중재만 한다는 원칙이 조정과정에 반영된 듯하며, 중간에서 조정을 해야 하는 조정회의가 갈등의 한축과 또 다른 갈등관계를 유지한 것은 조정회의 성과를 예측할 수 있었던 조짐이라 할 수 있다.→반대측 중립성문제제기 나. 결정문안 평가 -조정소위의 결정문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분석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 기존댐은 절차와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백지화한다. 또한 댐축소안과 천변저류지안은 사회수용성이 낮고 재검토가 필요한 기존댐의 건설계획에근거 기각하며, 새로운 대안은 기존댐 사업비의 105%인 499억이 많고, 수정제안한 안도 102%인 238억이 많고 홍수조절량도 96%와 99%로 추정된다. - 대안의 정의상 사업의 목적인 홍수조절 효과가 동일하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홍소조절 효과에 대한 평가는 대안별 장단점 분석에 치중 하여, 댐찬성측과 반대측간 사업비 산정이 커다란 차이가 있었지만 조정소위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고, 환경성이나 안정성은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았으며, 댐찬성측은 환경단체가 제방이 반환경적이라고 하지 않느냐라며 제방 안을 공격했으나, 조정과정에 참여한 환경단체에서는 이러한 주장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 조정소위가 반대측이 제시한 3개 대안에 대해 제방과 관련한 안정성, 환경성, 주민수용성을 들어 제외하였으나, 3개 대안은 각각 제방길이나 높이가 다르고 조정소위가 결정한 댐의 부작용과 비교할 때 큰지 작은지, 반대측이 제시한 개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 또한 찬성측의 기존댐안은 계획의 하자로 백지화하고, 수정안도 기존의 댐 계획에 근거한 하자를 문제 삼는 등 5개안을 모두 기각하고조정소위가 자체 안을 제시하였으나 결정문 어디를 봐도 이 대안이 기존댐이나 수정안과 실질적으로 다른 점을 찿을 수 없다는 것이다. - 결정문은 홍수조절용 한탄강댐과 천변저류를 제안하고 천변저류지의 저류용량만큼 홍수조절용 댐이 결정되기 때문에 조정소위가 권고한 『공동협의회』는 할일이 없게 된 것이며, 조정소위가 건교부의 수정안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에서 예견한대로 기존댐대비 96%로 실질적으로 축소되지 않았으며, 사업비는 오히려 백지화시킨 기존댐보다 499억원이 늘어나 반대측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7. 교훈 및 토론 가. 위임하기와 위임받기는 잘한 것인가? - 한마디로 조정소위는 더 많은 돈을 들이면서도 댐 반대측을 설득하지 못하는 내용을 해결책으로 결정한 것이다. - 갈등 당사자가 왜 최종결정을 위임했으며 조정소위는 왜 받아 들였는가, 당사자 해결원칙이라는 갈등 조정의 기본에 어긋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의외의 현상이 발생. - 조정소위가 위임받은 것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권위주의와 갈등해결 시스템을 무시한 것으로 요약된다. 조정소위는 찬반 양측이 위임을 의뢰 했어도 당사자 해결 원칙을 고수 했어야 하며, 위임을 받은 것은 조정소위가 엘리트적인 권위주의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며,조정소위가 자체적인 결정을 하지 않고, 지속위 본회의로 이 문제를 상정하는 경우도 가능했을 것이다. 나. 반대측 반발은 정당한가? - 댐 반대측이 합의정신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불복의 원인을 고찰해 보면 조정소위의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11. 3일 반대측의 성명서 내용을 보면 이글의 전반부에서 제시한 조정자와 반대측의 갈등이 현실화 되었고,조정 소위가 사전에 불복 할 수 있는 여지와 명분을 차단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 당분간 반대측은 조정과정에 대한 공정성을 중심으로 결정문을 무시하거나 수용할 것을 요구할 것이고, 지속위는 결정문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는 작업을 할 것으로 예측, 양측이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확보해 가는 과정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 산술적 상생이 바람직한가? - 갈등조정은 이해당사자간에 일정 정도 양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공감이 크지만, 결정문의 내용을 뜯어보면 댐 찬성측의 내용을 고스란히 받아주었다고 밖에 할 수 없다. - 조정소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댐 반대측의 대 사회적 체면을 세워주겠다고 의도 했는지 모르지만 결정문의 내용이 댐찬성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반대측에게는 명분도 실리도 가져다주지 못했으며, 찬성측은 자료의 신뢰성부족, 절차적문제, 집단눈감아주기라는 치명적이지만 구속력이 없는 지적을 받았지만 애초에 목적한 규모의 댐건설을 확보 100% 실리를 챙긴 셈이다. - 터뜨릴 것은 터뜨리고 진상을 규명하여 진실을 밝히는 것이 현실과 미래의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한 태도이며,정치적 봉합을 통한 미봉책은 한국 사회를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갈등의 악순환이 될것임 라. 정보에 근거한 합리적 의사결정 여건이 있었는가? - 용역결과가 수차례의 전문가 및 자문회의 과정에서 지적이 되지 않았음은 댐건설과 관련하여 집단적인 눈감아주기의 결과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우며, 이결과 자료의 신뢰성, 절차에 문제가 있어 기존 댐 안을 백지화 한다고 결론지었다. - 하지만 조정소위의 결정은 지속위가 위촉한 전문가들이 10일을 검토한 결과를 대부분 수용한 것이며 전술한 바와 같이 댐의 내용이 기존댐과 다를바 없고, 논리적으로 조정소위는 기존댐을 백지화하지 말던지,아니면 전문가 자문을 무시했어야하며, 더불어 조정소위는 토목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에 결정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 지속위가 갈등으로 풀기에 앞서 중립적인 인사로 비밀리에 타당성을 검토하게 하여 댐사업자가 무리하게 추진하려했다면 이들을 배제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합리적이며 또는 불가피한 경우라면 댐건설을 기정사실화하여 찬반 상호 양보시키는 개념에서 갈등해결 전문가가 참여 중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중립적토목전문가 확보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했다고 보인다 이는 반대측이 조정소위에 결정을 위임한 결정적 요인이기도 하며, 이런 상황에서 조정소위는 토목적 논리를 부차적으로 했어야하는데 결정문은 철저히 토목논리 위주로 되어있고 댐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낮아 반대측의 반발을 예측 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은 이를 방증한다. - 10일만에 반대측논리가 인터넷에 올려진지 하루만에 결론지어진전문가의 자문이 졸속이었음은 선정된 토목 전문가가 사안에 대한 심층 분석보다 자신이 평소 가졌던 편견을 개입시킨 개연성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 결정문에 나타난 지속위의 의견은 찬성측 의견만 반영하였고, 찬성측 제기한 문제해결은 비용 문제일 뿐 이를 수용하지 않아 반대측이 지적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 - 공공사업의 계획부서와 시공관리 부서가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주목하면 사업부서에서 계획마저 하게 한다면 필요에의해 의도된 결과를 유도할 소지가 많으며, 여기에 전문지식인이 동원된다는 것이다. 8. 결론에 대신하여 - 댐 찬성측의 제안을 거의 100% 수용한 대안을 제시하면서도 어차피 하기로한 천변저류지를 새삼 강조하고 기존댐 백지화를 강조하는 조정소위의 자세는 반대측을 자극하고 일반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 한탄강댐 갈등조정은 원칙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해결, 평가, 반성해야 될 것이며, 단기적으로 혼돈과 고통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갈등조정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평범한 상식을 존중하는 것이 향후 한탄강댐 문제를 풀어가는 기준이 되어야 하겠다, 한탄강댐 갈등 해결은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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