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대외협력분과 최종철
2005/2/19(토)
[강원도의 입장] 한탄강댐 결정문에 대한  

임진강유역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한탄강댐조정소위 결정문에 대한 강원도의 입장  


2004. 12. 14  11:00 강원도지사님의 한탄강댐관련 기자회견 내용 입니다.

              임진강유역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조정소위 결정문에 대한 강원도의 입장

□ 지속위(갈등조정소위)의 조정결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갈등조정소위)에서는 `04. 11. 2 임진강 유역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한 결정문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 『기존의 한탄강댐 건설계획』은 자료의 신뢰문제와
         기술적·절차상 오류로 무효화 하되,
         임진강(한탄강)유역에 천변저류 효과 등을 감안하여
         홍수조절용 댐 건설을 추진한다.
    ―  이를 위하여 중립적 전문가와 정부·환경단체·주민대표들로
          『공동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1년 이내에 댐 규모 등
           건설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 한다.

□ 강원도의 입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갈등조정소위)의 논의결과 대로
   ― 기술적·절차상 오류, 기본적 수치의 정확성과 신뢰성 부족,
      의견수렴 및 설득절차 등 여러 가지 문제로
   ― 기존의 한탄강댐 건설 기본계획을 조정소위 스스로가
      무효화 결정을 한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다.
 
그러나,  지속위가능발전위원회가 기존댐 계획을 무효화했다면
   ― 이 문제에 관하여는, 사업 타당성·경제성·환경성·수리·수문  등
      제반요인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원점에서 충분히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없이, 짧은 기간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조정소위)자체에서
   ― 이미 무효화된 댐과 큰 차이가 없는 개념의 홍수조절용댐을
      건설하겠다는 것으로 결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문제는 관여되는 전문기관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 경제성, 환경성, 수리·수문 등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 원점에서부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전면 재검토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며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제시한 공동협의회 구성도
   ― 상기와 같은 조건이 전제되는 상황에서 참여·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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